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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다이 주택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5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55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22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5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이 단독주택 진료소 병용 주택
우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 주택
(2) 부지면적은 160m2 이상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우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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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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