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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4: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까지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531-9603)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5일
계획도(구역, 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1)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2)
참고도(보행자 축)
명칭 |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지구 지구 계획 | |
---|---|---|
위치 | 고우호쿠구 쓰나시마니시 잇쵸메,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및 쓰나시마히가시 니쵸메 지내 | |
면적 | 약 4.4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토우큐토요코선(전철)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의 역 앞에 위치해, 소테쓰·도큐 직통선의 신역이 정비되는 지구이다.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토지 이용의 방침 | 1 역 주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의 승강장을 재편해, 도로 등의 도시 기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역 및 역 주변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 환경에 배려한 건물 계획을 유도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지구의 동쪽에 구획 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1 주변의 시가지 환경에 배려하면서, 토지 이용의 방침에 따른 건축물의 유도를 도모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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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구획 도로 | 폭 13.0m 연장 약 60m | |||||
중앙 광장 | 면적 약 330m2 | ||||||
광장 1 | 면적 약 420m2 | ||||||
광장 2 | 면적 약 630m2 | ||||||
광장 3 | 면적 약 100m2(일부 비푸른 하늘) | ||||||
보도 형태 공터 1 | 폭 2.0m 연장 약 510m(일부 비푸른 하늘) | ||||||
보도 형태 공터 2 | 폭 1.5m 연장 약 180m | ||||||
보도 형태 공터 3 | 폭 0.5m 연장 약 50m | ||||||
보행자용 통로 1 | 폭 3.0m 연장 약 60m(일부 비푸른 하늘)(신역에 통하는 것으로 한다) | ||||||
보행자용 통로 2 | 폭 2.0m 연장 약 160m(일부 비푸른 하늘) | ||||||
보행자용 통로 3 | 폭 3.0m 연장 약 60m(일부 비푸른 하늘) | ||||||
보행자용 통로 4 | 폭 2.0m 연장 약 30m(일부 비푸른 하늘), GL2.5m | ||||||
보행자용 통로 5 | 폭 2.0m 연장 약 10m(일부 비푸른 하늘)(중앙 광장에 통하는 것으로 한다)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 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D-1 지구 | F 지구 | |
면적 | 약 0.8ha | 약 0.6ha | 약 0.9ha | 약 0.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5에 규정하는 것 3 자동차 교습소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카바레,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규정하는 것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 교습소 8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에 규정하는 규모의 축사 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규정하는 것 3 마작하는 곳,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4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5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자동차 교습소 7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에 규정하는 규모의 축사 8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45m 이하로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아에서는 100m, 구역 이에서는 40m, 구역 우에서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에에서는 100m, 구역 오에서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1 건축물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1 건축물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5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1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주위의 건축물의 색채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7.5/100 | 10/100 | 10/100 | 15/100 |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지구는 지역개발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C, D-2, E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A, B, D-1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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