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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4: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까지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531-9603)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5일

구역, 지구의 구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구분,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도(구역, 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

지구 시설의 배치(구획 도로, 광장, 보도 형태 공터)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1)

지구 시설의 배치(구획 도로, 광장, 보행자용 통로)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2)

보행자 축의 참고도
참고도(보행자 축)

・계획서
명칭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지구 지구 계획
위치고우호쿠구 쓰나시마니시 잇쵸메,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및 쓰나시마히가시 니쵸메 지내
면적약 4.4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토우큐토요코선(전철)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의 역 앞에 위치해, 소테쓰·도큐 직통선의 신역이 정비되는 지구이다.
 본 지구를 포함한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은, 버스나 택시 등의 승강장이 역 앞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역 앞으로서의 기능과 보행자 공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역 주변의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그 때문에, 역 이용자의 수요에 걸맞은 버스, 택시 등의 승강장이나 도로 등의 도시 기반의 정비, 보행자 공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이다.또, 소테쓰·도큐 직통선의 신역이 정비되기 때문에, 신역 이용자의 보행자 공간의 정비와 새롭게 역 앞이 되는 입지 특성을 살린 토지 이용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고호쿠구 플랜으로는, 고호쿠구의 장래 도시 상에 있어서, 쓰나시마 지역은, 역을 중심으로, 켄이키의 인구 규모나 구성에 응한, 상업, 생활 서비스, 복지 등의 기능 집적이나 기반 정비, 지역 교통의 유지·충실을 도모해, 효율적이고 편리성의 높은 시가지를 형성하는 생활 거점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지역별 지역개발 방침에 있어서는, 쓰나시마 지역에서는, 역 주변, 초등학교 주변, 간선도로나 주요한 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특히 쓰나시마 가도의 횡단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은, 신역의 정비를 계기로, 버스나 택시의 승강장을 재편해, 자동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에 걸맞은 자전거보관소의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또, 역 주변의 포텐셜을 살린 역 앞에 알맞은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상업, 업무 기능을 중심적인 토지 이용으로 해, 주택 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역 주변의 편리성의 향상과 안전한 보행자 공간의 정비, 입지 특성을 살린 토지 이용을 유도해, SDGs 미래 도시·요코하마에 알맞은 지속 가능한 매력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다


바늘
토지 이용의 방침

1 역 주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의 승강장을 재편해, 도로 등의 도시 기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역 및 역 주변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 환경에 배려한 건물 계획을 유도한다.
2개 지구 내의 도시계획도로인 3.4.21호 도쿄 마루코 요코하마선(쓰나시마 가도), 3.4.55호 쓰나시마히가시선 및 3.5.12호 쓰나시마 히요시선 및 도시계획 주차장인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또, 쓰나시마 가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입체 횡단 시설의 정비를 추진한다.
3개 지구 내에,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의 역 앞과 신역을 연결하는 축(동서 축)과 쓰나시마히가시 선상의 축(남북 축)의 2개의 보행자 축을 형성해, 지구 내에서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창출한다.또, 본 지구의 중앙부에 중앙 광장을 배치하는 것 외에, 보행자 축과 연계한 복수의 광장을 정비한다.
4 쓰나시마 지역의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에너지 절약 등의 지구 온난화 대책,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 녹지 조성 등에 의한 지역 환경으로의 배려,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 및 장벽 제거 등에 배려한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5 지역의 거점에 알맞은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입지 특성에 따라 지구를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신역 주변의 도시 기반을 정비해, 2개의 역에 낀 높은 액세스성에 입각하여, 상업, 업무, 도시형 주택 등의 기능 집적을 도모한다.
(2) B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신역 주변의 도시 기반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2개의 역에 낀 높은 액세스성에 입각하여,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기 때문에,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실시해, 편리성과 성황을 고려한 상업, 업무,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나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는 구민 문화 센터를 정비한다.
또, 환경으로의 부하 저감과 매력있는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3) C 지구
역 앞으로서의 편리성을 살려,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룬 도시형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4) D-1 지구
2개의 역에 낀 높은 액세스성에 입각하여,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실시해, 편리성과 성황을 낳는 상업, 업무, 도시형 주택 등의 기능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쓰나시마역 앞에 택시 및 일반 차의 승강장으로서 교통 광장을 정비해, 안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또, 환경으로의 부하 저감과 매력있는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5) D-2 지구
역 앞으로서의 편리성을 살려,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룬 상업, 업무, 도시형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6) E 지구
주변의 토지 이용과 조화를 이룬, 역사적 자산이나 녹지, 농지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7) F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신역 주변의 도시 기반을 정비해, A 지구 및 B 지구와 일체가 되고 보행자 축 가의 성황을 형성하면서, E 지구 및 주변 주택지와 조화를 이룬 점포, 사무소,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의 동쪽에 구획 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신역 출입구 등의 역 시설이나 자전거 주차장의 출입구 등을 적절히 배치해, 철도 및 버스 이용자나 역 주변 이용자의 보행자 공간이나 모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을 배치한다.중앙 광장에 대해서는, 본 지구 전체의 성황과 교류의 중심에 알맞은 공간을 정비한다.광장 1에 대해서는, 성황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을 정비한다.광장 2에 대해서는, 인접하는 건축물의 저층부와 일체가 되고 성황을 형성해, 교류의 장소가 되는 공간을 정비하면서, 폭 3.0m 이상의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광장 3에 대해서는, 지구 북측의 현관문이 되는 공간을 정비해, 쓰나시마 가도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정비한다.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한다.

장벽 제거에 배려하면서, 쓰나시마 가도를 안전하게 횡단해, 쾌적하고 유람성이 높은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의 역 앞에서 신역 및 중앙 광장에 정통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1 주변의 시가지 환경에 배려하면서, 토지 이용의 방침에 따른 건축물의 유도를 도모한다.
2 토지 이용의 방침에 정한 거점에 알맞은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3 역 앞 거점에 알맞은 성황을 창출하기 위해, A 지구, B 지구 및 D-1 지구의 건축물은, 보행자 축 및 보행자용 통로를 면하는 저층부에 상업·업무 시설을 유도한다.또, F 지구 남쪽의 건축물은, 남북 축을 면하는 저층부에 점포, 사무소 등을 유도한다.
4 B 지구 및 D-1 지구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정비하는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설계로 해, 효율의 높은 건축 설비의 도입을 도모해, 에너지 정보의 관리 등을 추진한다.
5 재해에 강한 안전한 도시 공간의 형성 때문에, B 지구 및 D-1 지구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정비하는 건축물은 높은 내진성과, 방재 기능을 갖추어, 낙하물 등의 위험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6 B 지구 및 D-1 지구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정비하는 건축물에는, 복지의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장벽 제거에 배려한 시설로 한다.

7 신역 입지에 따른 새로운 거리의 얼굴에 알맞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A 지구, B 지구, D-1 지구 및 F 지구의 건축물은, 경관적 조화를 도모하면서, 남북 축을 면하는 건축물은 저층부의 성황을 창출하는 형태 생각으로 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1 지상 부에의 시선이 모이는 장소로의 다카기를 포함한 재배를 우선해, 주변으로부터의 시인성이 높은 녹지 조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공개된 녹지 조성 공간을 창출한다.
2 동서 축 및 남북 축가에서, 계절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재배 및 심볼 트리의 배치 등, 활기차게 있는 녹지 조성 공간을 창출한다.

3 F 지구에서는, E 지구의 녹지, 농지 등의 지역 자원에 인접하고 있는 것에 입각하여, 볼륨이 있는 수목을 이용하는 등, 길가부를 중심으로 연속성이 있는 녹지 조성 공간을 창출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구획 도로폭 13.0m 연장 약 60m
중앙 광장면적 약 330m2
광장 1면적 약 420m2
광장 2면적 약 630m2
광장 3면적 약 100m2(일부 비푸른 하늘)
보도 형태 공터 1폭 2.0m 연장 약 510m(일부 비푸른 하늘)
보도 형태 공터 2폭 1.5m 연장 약 180m
보도 형태 공터 3폭 0.5m 연장 약 50m
보행자용 통로 1폭 3.0m 연장 약 60m(일부 비푸른 하늘)(신역에 통하는 것으로 한다)
보행자용 통로 2폭 2.0m 연장 약 160m(일부 비푸른 하늘)
보행자용 통로 3폭 3.0m 연장 약 60m(일부 비푸른 하늘)
보행자용 통로 4폭 2.0m 연장 약 30m(일부 비푸른 하늘), GL2.5m
보행자용 통로 5폭 2.0m 연장 약 10m(일부 비푸른 하늘)(중앙 광장에 통하는 것으로 한다)


물건



한다


지구
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D-1 지구

F 지구

면적

약 0.8ha

약 0.6ha약 0.9ha약 0.9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5에 규정하는 것

3 자동차 교습소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카바레,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규정하는 것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 교습소

8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에 규정하는 규모의 축사

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규정하는 것

3 마작하는 곳,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4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5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자동차 교습소

7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에 규정하는 규모의 축사

8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로 경계선 아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자동차 교습소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45m 이하로 할 수 있다.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아에서는 100m, 구역 이에서는 40m, 구역 우에서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에에서는 100m, 구역 오에서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의 건축물의 색채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하는 것.

(2)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하의 부분으로 색채에 의한 분절을 해, 고층부의 기조 색은 저층부의 기조 색보다 명도의 높은 색채로 하는 것.

1 건축물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의 건축물의 색채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하는 것.
(2)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3)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하의 부분으로 색채에 의한 분절을 해, 고층부의 기조 색은 저층부의 기조 색보다 명도의 높은 색채로 하는 것.
(4)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아 내의 고층동과 그 이외의 건축물의 부분을 별동에 보이도록 건축물의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분절해, 각각의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5)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6) 건축물의 광장 2를 면하는 1층 부분은,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활동이나 성황을 볼 수 있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과잉인 것을 피해,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는 제외한다.)는, 주위로부터 용이하게 망견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재배나 그 외 적절한 차폐를 실시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5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의 건축물의 색채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하는 것.
(2)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3)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하의 부분으로 색채에 의한 분절을 해, 고층부의 기조 색은 저층부의 기조 색보다 명도의 높은 색채로 하는 것.
(4)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의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5)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과잉인 것을 피해,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는 제외한다.)는, 주위로부터 용이하게 망견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재배나 그 외 적절한 차폐를 실시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주위의 건축물의 색채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7.5/10010/10010/10015/100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지구는 지역개발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C, D-2, E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A, B, D-1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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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전화:045-531-9603

전화:045-531-9603

팩스:045-531-9605

메일 주소:tb-tsunashim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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