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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6: 고호쿠 오조네 미나미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3년 9월 1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서
명칭 고호쿠 오조네 미나미다이 지구 지구 계획
위치 고우호쿠구 오소네다이 지내
면적 약 2.1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토우큐토요코선(전철) 오쿠라야마역의 북쪽에 위치해, 쇼와 30년대에 택지 개발된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저층 주택지에서, 지금까지 양호한 주거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고호쿠구 플랜에 있어서, “기성의 주택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거주 환경의 악화를 억제, 양호한 환경으로 유도해 간다”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이 저층 주택지에서 유지되어 온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방침 토지 이용의 방침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을 정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4ha 약 0.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에서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
    (1) 주호의 수가, 해당 건축물의 부지 중 A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50제곱미터로 제거하고 얻은 수치와, B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25제곱미터로 제거하고 얻은 수치의 합계의 수치를 넘지 않는 것(본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부지에서, 기존 건축물의 주호의 수를 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주호의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주택에서 연면적의 1/2 이상을 거주의 용도로 이용해,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를 겸하는 것(이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 중 지난 호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
    (1) 사무소
    (2)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3. 공동 주택에서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
    (1) 주호의 수가, 해당 건축물의 부지 중 A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50제곱미터로 제거하고 얻은 수치와, B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25제곱미터로 제거하고 얻은 수치의 합계의 수치를 넘지 않는 것(기존 건축물의 부지에서, 기존 건축물의 주호의 수를 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주호의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125㎡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센로시키에 접하는 인접지 경계선을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14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부지 경계선이 A 지구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분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지난 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부분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 등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경관을 배려하여 자극적인 색채를 이용하지 않는 등, 주변의 거리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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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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