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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2: 쓰나시마 사스티나브르·스마트 타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6년 2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의 배치)
명칭 | 쓰나시마 사스티나브르·스마트 타운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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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고우호쿠구 쓰나시마히가시 욘쵸메 지내 | |
면적 | 약 4.4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토우큐토요코선(전철) 쓰나시마역과 히요시역의 중간에 위치해, 도쿄 마루코 요코하마선(쓰나시마 가도)를 면하고 있다.본 지구의 주변은, 공장 등에서 주택으로 토지 이용 전환이 나아가고 있어, 조화가 이루어진 적절한 토지 이용의 유도나 생활 지원 기능 등의 확충이 과제이다.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 있어서, 도심·임해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 토지 이용의 방침으로서, 쓰루미 강에 따른 내륙부의 산업 집적지 등으로는, 조업 환경의 보전이나 기능의 갱신·고도화를 도모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친밀한 근무지로서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것을 내걸고 있다.또, 대규모 토지 이용 전환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공공 인프라 등의 상황도 감안해, 필요한 기능의 도입이 도모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내걸고 있다.도시 만들기의 목표에 있어서는, 지구 온난화나 히트 아일랜드 현상의 완화를 향한, 에너지 효율의 좋은 저 탄소형의 도시 만들기를 내걸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고호쿠구 플랜으로는, 지역별 지역개발 방침에 있어서, 대규모 토지 이용의 전환시에는, 주변 지역으로의 영향이나 인프라·공공 시설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구 계획 등의 지역개발의 룰화를 도모해, 조화가 이루어진 적정한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내걸고 있다. 본 지구에서는, 대규모 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그 후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이러한 과제나 상위 계획에 기초하여 검토를 해 왔다.본 지구 계획은, 그 검토에 입각하여, 대규모 토지 이용 전환에 따라, 산업 기능과 합해 양호한 거주 기능이나 생활 지원 기능을 적절히 유도해,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등에 의한 양호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형성하면서, 첨단적인 환경 배려의 대처에 의해, 환경 미래 도시·요코하마에 알맞은 시가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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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토지 이용의 방침 | 1개 지구 계획의 구역을 4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 지구는, 산업계 토지 이용을 기본으로 해, 연구 개발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는, 상업·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주민 등의 교류 기능이나 방재 기능의 도입을 도모한다. (3) C, D 지구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거주 기능과 아울러, 육아 지원 시설 등의 생활 지원 기능, 에너지 공급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환경으로의 배려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7호)에 기초한 지방공공단체 실행 계획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역 내의 건축물은, CASBEE 요코하마의 환경 성능에 대해서 A 랭크 이상의 평가로 하는 등,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설계로 해,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 설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2) 지산지소의 분산형 에너지를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표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의 도입이나 가정용 연료 전지 등의 활용에 의해, 구역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축전지의 활용 등에 의해 저축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도모한다. (3) 구역 전체로 에너지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 코제너레이션 등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도입, 축전지의 활용 등에 의한 건축물 사이의 에너지의 융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 재해시의 주변 지역으로의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배려한다. (5)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정보의 관리를 해, 그 발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카 셰어링이나 사이클 셰어링 등을 통해, 환경 부하 저감에 효과가 있는 모빌러티의 도입에 노력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시도 미노와 제297호선을 따라 보도 형태 공터 1을 배치해, 시도 미노와 제260호선을 따라 보도 형태 공터 2를 배치한다. 지구 내를 빠져 나가는 통로 기능을 가져, 이것에 접하는 부지와 일체성이 있는 신록이 풍부한 휴식·성황 공간으로서도 기능하도록 배려된 보행자용 통로를 배치한다. 쓰나시마 가도 가의 모퉁이의 땅에, 지구의 얼굴이 되는 광장 1 및 광장 2를 배치한다.특히 광장 2는 방재 기능을 갖춘 광장으로서 정비한다.또, 도로에서 보행자용 통로로의 도입부에 광장 3 및 광장 4를 배치한다. 보도 형태 공터 또는 도로를 따라 원칙 2m 이상의 폭의 녹지를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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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주변의 시가지 환경에 배려하면서, 토지 이용의 방침에 따른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스마트 시티에 알맞은, 지구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통일감이 있는 녹지 조성으로 한다. 시인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단열 효과를 얻기 위해, 벽면·옥상·지상 부에서 다카기·나카기·관목·땅 피종류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등, 중층적인 녹지 조성 공간을 형성한다. 광장에 대해서는, 나무 그늘에서 편하게 하는 휴식의 장소나, 성황을 가져오는 커뮤니티의 장소 등, 그 자리의 이익용 목적에 따른 효과적인 녹지 조성 공간을 창출한다. 초록의 네트워크를 창출하기 위해, 녹지나 가로수, 인접하는 부지 등에서의 초록과의 연속성에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거리에 윤택을 가져오는 볼륨감이 있는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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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행자용 통로 | 폭 6.0m 연장 약 180m | ||||||
보도 형태 공터 1 | 폭 1.5m 연장 약 160m | |||||||
보도 형태 공터 2 | 폭 3.0m 연장 약 240m | |||||||
광장 1 | 면적 약 600㎡ | |||||||
광장 2 | 면적 약 500㎡ | |||||||
광장 3 | 면적 약 100㎡ | |||||||
광장 4 | 면적 약 100㎡ | |||||||
녹지 | 면적 약 54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
면적 | 약 1.4ha | 약 2.2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카바레,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카바레,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리) 항※제3호에 내거는 공장 8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제4호에 케이 게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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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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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경관을 배려하여 자극적인 색채를 이용하지 않는 등, 주변의 거리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15/100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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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C 지구 | D 지구 | ||||
면적 | 약 0.4ha | 약 0.4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카바레,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4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 기준법법 별표 제2(리) 항※제3호에 내거는 공장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카바레, 요리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4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 기준법법 별표 제2(리) 항※제3호에 내거는 공장 6 건축 기준법법 별표 제2(리) 항※제4호에 내거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7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일부에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해당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제외한다.) (1)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양로원, 탁아소,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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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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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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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또,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재배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5)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명도가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옥상에 설치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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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15/100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 항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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