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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4: 신코야스역 서쪽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7년 4월 8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신코야스역 서쪽 지구 재개발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후미 잇쵸메 및 신코야스 잇쵸메 지내
면적 약 4.6ha











한다


바늘
재개발 지구 계획의 목표 계획 구역은, JR 게이힌토호쿠선 및 케이힌큐코선(전철)의 신코야스역에 인접한 지구이며,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 지역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본 재개발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도로, 교통 광장, 공원 등의 도시 기반의 정비나, 덱 등에 의한 보행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공공 시설의 정비를 담보해, 또한, 주변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도시형 주택, 업무 시설, 상업 서비스 시설 및 문화·공익적 시설을 도입해, 지역 거점 정비의 선도적 역할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기본방침 지구를 2 구분해, 각각의 지구에 알맞은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역 앞 거점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교통 광장,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용 교통 네트워크의 형성 및 광장·녹지 등의 공공 공간의 창출을 도모해, 아울러 자전거보관소의 정비를 실시한다.
・역 앞 거점 지구에 알맞은 상업, 업무, 생활 편리 시설, 스포츠 시설, 시민 이용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 다양한 용도를 도입해, 각각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당 지구의 교통 수요에 걸맞은 충분한 양의 주차장 및 자전거 주차 시설을 정비한다.
(일반 주택 지구)
・주변의 도시 경관에 배려한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해, 녹지 조성에 노력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방침 1 시가지 환경의 개선과 교통 기반의 정비
・도시계획 결정을 실시하는 교통 광장을 에키키타측에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 3.3.31호 신코야스 대흑선 및 지구의 북측 도로의 선형 개량 및 확장 정비를 실시한다.
2 지역의 환경 정비와 보행자 네트워크의 형성
・호샤훈리 및 보행자 네트워크의 분단 해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보행자 덱을 교통 광장에서 역 앞까지 연속한 루트로서 정비한다.
・도시계획 공원 2.2.203호 신코야스 공원 및 자전거보관소를 재정비한다.
・근린 주민에게도 개방된, 휴식의 공간인 남북의 공원, 광장 및 녹지를 효과적으로 배치한다.
・역 방면으로의 액세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구 내대로 누락 통로를 확보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주변의 랜드마크가 되는 입지 특성을 살리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색채와 소재의 선택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풍부한 표정을 가지는 계획으로 한다.
또, 주변 지구의 일조 및 통풍의 확보, 주변 주민에게 개방된 광장의 창출 그리고 보다 양호한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단조로운 건축물의 배치를 피해, 탑 형태의 초고층동을 포함한 건물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구릉지의 경관과 완만하게 서로 겹치는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도모한다.
・ 역 앞 거점 지구에 알맞은, 사람이 모여 왕래하는 시설로서, 성황이나 휴식의 공간 형성에 배려한 계획으로 한다.
・ 이 때문에, 역 앞 거점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주요한 공공 시설
의 배치 및 규모
보행자 덱 폭 4m
연장 약 85m
(엘리베이터 2개소)
・계획서(계속)
개발 지구 정비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후미 잇쵸메 및 신코야스 잇쵸메 지내
면적 약 4.6ha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폭원 연장
12~17m 약 140m
9m 약 150m
6m 약 80m
보행자용 통로 4m 약 650m
공원(2개소) 면적 약 2,000㎡
광장 면적 약 5,000㎡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역 앞 거점 지구
면적 약 4.2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공중 목욕탕
3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자동차 교습소
5 축사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40/10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저
한도
15/1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물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6/10
단,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1/10을 더해, 동항각호모두에도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동 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2/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2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1,0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공공용 회랑 및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경사 및 자전거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아래 표 왼쪽란에 나타내는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아래 표 오른쪽란에 나타내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겉
구역 수치
A 120m
B 70m
C 40m
D 20m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
의 제한
1 주변의 랜드마크가 되는 입지 특성을 살리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색채와 소재의 선택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풍부한 표정을 가지는 계획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저층 부분은, 광장 및 빠져 나가 통로를 중심으로 보행자 공간의 성황을 형성하는 생각으로 한다.
3 고층 건축물은, 주변 지구로의 영향(일조, 빌딩풍, 압박감)에 배려하기 위해 탑 형태로 해, 계획지 주오미나미 따르러 배치한다.
또, 색채, 형태 및 생각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
4 지구의 북측 도로를 면하는 건축물은 저층으로 해, 계단상에 크게 하는 것에 의해 인접지와의 거리 경관의 밸런스를 도모한다.
5 건축물의 형태는, 높이나 벽면의 위치에 변화를 가지게 한 리드미컬한 생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벽면의 스케일의 분할을 도모해, 풍부한 표정이나 변화를 가진 계획으로 한다.
6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호한 거리 경관 유지 증진 상에서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관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9년 6⽉25⽇ 호드코시 ⾏)에 의해,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 한도”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4항 제1호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6항 제1호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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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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