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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0: 가나가와 오구치도리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1년 12월 15일/도시계획 변경:2012년 12월 5일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10일
계획도
명칭 |
가나가와 오구치도리 지구 지구 계획 | |
---|---|---|
위치 |
가나가와구 오구치도리 및 나나시마쵸 지내 | |
면 곱 |
약 2.5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가나가와구 동부, JR 요코하마선 오구치역의 남서에 위치해, 오구치도리 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가가 형성되고 있다. 오구치도리 상가는 다이쇼 시대부터 상업지로서 형성된 전통 있는 상가이며, 지역에 밀착한 상가로서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다. 그렇지만, 향후 건축물의 재건축 등에 의해 상가의 연속성이 손상되는 것이 예상되어, 성황이 있는 상가 만들기의 과제이다. 본 지구 계획은, 상가로서 적당한 성황이 있는 시가지를 형성해,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사랑받는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방침 | 토지 이용의 방침 | 상업 및 거주 등의 기능이 공존한, 상가로서 적당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3.6.6호 오쿠치선의 길가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연속한 성황의 공간을 형성한다.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상가에 알맞은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을 정한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3.6.6호 오쿠치선의 길가에 대해서는, 성황의 공간을 형성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5미터 이내에 간직하는 토지를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1층은, 상가의 성황에 배려한 형태 생각으로 한다.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 오구치도리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의 일부(상가의 구역)에는, 요코하마시가 지역 지역개발 룰로서 인정한 “오구치도리 지구 지역개발 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오구치도리 지구 지역개발 협정
또, 지역 지역개발 룰의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역 지역개발 룰의 협의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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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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