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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1: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857)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주요한 공공 시설, 지구 시설, 벽면 위치의 제한)
명칭 |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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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아오키쵸, 오노초, 긴코초 및 사카에마치 지내 | |
면적 | 약 18.5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미나토미라이 21 계획의 일환으로, 요코하마역 히가시구치에 늘어서는 새로운 도심 지구로서의 정비를 실시한다.공장·창고 등의 비도심 기능을 갱신해, 입지 조건에 알맞은 새로운 도심 주택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도로·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를 실시해, 도시형 주택·업무·상업·서비스 및 문화 기능 등의 도입을 도모한다. 그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이하의 기본방침을 따라, 공공 사업 및 민간 개발 사업을 적절히 유도해,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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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 도시계획도로 3.1.7호 사카에혼마치선(이하 “사카에혼마치선”이라고 한다.)의 서쪽에서는, 역 지근의 입지 특성을 살려, 상업·업무·서비스·숙박 기능 등의 집적과 함께,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성황이 있는 도심으로서의 정비를 도모한다.이 때문에, 사카에혼마치선의 서쪽 전체에 있어서 주택의 용적 비율의 상한을 200%로 한다. 사카에혼마치선의 동쪽에서는, 주택과 상업·업무·서비스·숙박 기능 등이 공존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물가 공원 및 보행자 공간의 정비에 의해, 물과 초록 넘치는 쾌적한 도시 공간의 창조를 도모한다. 또, 지구 전역에서 마을 조성 테마 “아트 & 디자인의 거리”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그것에 부속하는 시설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공공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 사카에혼마치선을 정비해,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와 일체가 된 도심 기능을 확보한다.또, 도심 임해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한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3.3.52호 영 천 약선(이하 “영 천 약선”이라고 한다.)를 정비한다.주요한 도로 및 영 천 약선은, 이용자의 안전에 배려하면서, “아트 & 디자인의 거리”의 주축으로서, 길가와 일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여유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커뮤니티의 양성에 이바지하는 도로로 한다. 워터 프런트를 살린 도시 공원을 정비해, 물가의 프롬나드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물가 선 이용 시설의 활용을 도모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요코하마역 히가시구치를 연결하는 루트(덱 레벨) 및 그 외 주요한 루트에 보행자 전용의 통로를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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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높이의 최고 한도·벽면의 위치·형태·생각의 제한 등을 정한다. (A·B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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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촉진구 | 약 18.5ha | |
주요한 공공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주요한 도로 폭 22.0m 연장 약 200m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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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그 외의 공공 공터 | 보도 형태 공터 | 폭 1.5m 연장 약 1,520m 폭 4.0m 연장 약 2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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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 폭 3.0m 연장 약 170m 폭 5.0m 연장 약 170m 폭 6.0m 연장 약 230m 폭 8.0m 연장 약 1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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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덱 | 폭 4.0m 연장 약 140m 폭 6.0m 연장 약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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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 A-2 | A-3 | ||||
(1) | (2) | ||||||||
면적 | 약 0.4ha | 약 0.6ha | 약 1.6ha | 약 0.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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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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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60/10 단,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20/10과 한다. |
60/10 | 70/10 | ||||||
또한, 연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및 그 외의 오로지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 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1/5를 한도로 하고 산입하지 않는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000m2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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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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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5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8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5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은, 지붕-고층부-저층부에 분절한 산베 구성의 형태로 해,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저층 부분은, 거리의 연속성에 배려한다.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의 생각은, 지구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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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는, 재배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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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1 | B-2 | |||||
(1) | (2) | (1) | (2) | ||||||
면적 | 약 0.3ha | 약 1.0ha | 약 0.4ha | 약 0.6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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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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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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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74/10 단,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유도 차로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외의 부분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70/10과 한다. |
74/10 단,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유도 차로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외의 부분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70/10과 한다. 또,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33/10과 한다. |
70/10 | 60/10 단,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58/10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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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및 그 외의 오로지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 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1/5를 한도로 하고 산입하지 않는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000m2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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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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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5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5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은, 지붕-고층부-저층부에 분절한 산베 구성의 형태로 해,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저층 부분은, 거리의 연속성에 배려한다.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의 생각은, 지구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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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는, 재배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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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C-3 | C-4 | D-1 | D-2 | D-3 | ||
면적 | 약 0.5ha | 약 1.0ha | 약 1.0ha | 약 0.8ha | 약 0.4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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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60/10 | 30/10 단,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0/10과 한다. |
52/10 | 50/10 | |||||
또한, 연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및 그 외의 오로지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 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1/5를 한도로 하고 산입하지 않는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000m2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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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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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0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은, 지붕-고층부-저층부에 분절한 산베 구성의 형태로 해,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저층 부분은, 거리의 연속성에 배려한다.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의 생각은, 지구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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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는, 재배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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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E-1 | E-2 | E-3 | E-4 | F-1 | F-2 | |
면적 | 약 0.9ha | 약 1.6ha | 약 0.6ha | 약 1.2ha | 약 2.1ha | 약 0.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 |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60/10 단,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1/10과 한다. |
60/10 | 60/10 단,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10/10과 한다. |
50/10 | 40/10 | ||||
또한, 연면적에는, 자동차 차고 및 그 외의 오로지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유도 차로, 조차 장소 및 승강장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해당 부지 내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화)의 1/5를 한도로 하고 산입하지 않는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000m2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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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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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4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은, 지붕-고층부-저층부에 분절한 산베 구성의 형태로 해,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물의 저층 부분은, 거리의 연속성에 배려한다.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의 생각은, 지구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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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는, 재배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 항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포트사이드지역은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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