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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8: 가나가와 가타쿠라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3년 5월 2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가나가와 가타쿠라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가타쿠라초

면적

약 1.4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가나가와구의 북서부, 시영 지하철 “가타쿠라초역”에서 북동 약 0.6km, “기시네코엔역”에서 남서 약 0.7km에 위치해, 도시계획 공원 “기시네코엔”에 인접하는 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택지의 이용 증진과 공공 시설의 정비 개선을 하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효과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양호한 주택지의 환경을 형성해,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를 2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단독 주택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단독 주택 및 집합주택 지구)
단독 주택 및 집합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 내의 가구 공원의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한,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설치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공원

면적 약 470㎡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0.6ha

약 0.8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진료소
  5.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진료소
  6.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7.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 등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및 형태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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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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