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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5: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구

※계획서는 겉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어 내리고 있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857)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도(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지구 시설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구 지구 계획

위치

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지내

면적

약 0.2ha

지구 계획의 목표

JR 게이힌토호쿠선과 요코하마선의 교통 결절점인 히가시카나가와역의 주변은,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가나가와구 플랜에 있어서, 지역의 거점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다양한 기능의 집적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활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
본 지구는, 히가시카나가와역 히가시구치역 앞 광장을 면하고 있어, 히가시카나가와역 주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노후화한 건축물이 늘어서, 방재상의 과제를 가져, 또, 역 앞에 알맞은 토지의 고도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상위 계획에 정합한 도시 기능의 집적이나, 기반 시설의 개선,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의 거점에 알맞은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다


바늘

토지 이용의 방침

지역의 거점에 알맞은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역 및 역 주변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구를 2 지구에 구분해, 각각의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상업 시설이나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한다.
2 상업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한다.
B 지구
역 앞에 필요한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1 역 주변의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한다.
2 히가시구치역 앞 광장에 기설되고 있는 보행자 전용 덱에 접속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과 연락하는 계단 등의 승강 시설을 가져, 통상시는 역 앞의 성황을 형성해 재해시는 역 주변에 발생이 상정되는 체류자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광장을 정비한다.
3 광장과 자전거 주차장이나 주변 지역을 연락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A 지구
주변 시가지의 거리를 배려하여,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역 앞에 알맞은 상업 시설이나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한다.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벽면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을 정한다.
B 지구
역 및 역 주변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및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록이 풍부한 역 앞 공간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 형태 공터

폭 2.0m 연장 약 30m(일부 비푸른 하늘)
폭 4.0m 연장 약 110m(일부 비푸른 하늘)

보행자용 통로

폭 2.0m 연장 약 30m(일부 비푸른 하늘)

광장

면적 약 100m2(비푸른 하늘)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0.2ha

약 0.0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1층 또는 2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 또는 2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5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88호) 제130조의 9의 3에 규정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자전거 주차장
2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3 전 2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공공용 회랑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시도 롯카쿠바시 제339호선의 경계선에서 4m의 선, 시도 롯카쿠바시 제430호선의 경계선에서 4m의 선, 도시계획도로 3.3.33호 히가시카나가와선의 구역의 경계선에서 4m의 선 및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한 구획 가로 1호선의 경계선에서 2m의 선과, 각각의 해당 경계선 사이의 토지의 구역에는, 담, 책, 문, 간판 등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7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압박감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넘는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4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한다.
2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옥외 광고물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옥외 광고물은 옥상(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하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지 않는 것.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7.5/100 10/100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심 활성화 추진부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전화:045-671-3857

전화:045-671-3857

팩스:045-651-3164

메일 주소:tb-mmhigashikanar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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