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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9: 후타마타가와역 주변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1년 10월 14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지구의 구분
계획서(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서(지구 시설의 배치)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서(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지구 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구역
계획서(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구역)

・계획서
명칭 후타마타가와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후타마타가와 1가, 후타마타가와 2가 지내
면적 약 2.7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소테쓰 본선과 이즈미노선의 교통 결절점인 후타마타가와역과 그 남쪽 출입구 주변으로 구성된 지구이며,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아사히구 플랜에 있어서, 교통 터미널로서의 광역 거점성을 높여 가기 위해서 인접하는 도시계획도로 3.4.12호 상인방 가미이다선(이하, “상인방 가미이다선”이라고 한다.)의 정비와 일체적으로 재개발 등의 지역개발을 나아가라, 상업·업무 기능의 집적 및 구민 이용 시설의 정비·유도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가나가와 동부 가타모선(소테쓰·JR 직통선 및 소테쓰·도큐 직통선)의 계획에 의해, 한층 더한 포텐셜의 발휘와 경쟁력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한 공공 시설, 업무·상업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에 의해,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형태 등의 계획적인 유도나 보행자 공간의 확보 등에 의해, 교통 결절점인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거점에 알맞은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교통 결절점인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거점으로서 적당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후타마타가와역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 본 지구를 2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후타마타가와역의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키미나미구에 상인방 가미이다선에 접하는 교통 광장을 설치한다.
2 역과 남쪽 출입구 교통 광장을 연락하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한다.
3 업무·상업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한다.
B 지구
1 역의 남북 및 동서를 잇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2 역의 편리성을 살린 도시 기능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후타마타가와역의 편리성의 향상 때문에, 역과 북쪽 출입구 및 남쪽 출입구 교통 광장의 연락이나 동서의 보행자 네트워크에 배려한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용 통로(옥내 또는 옥외)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1 A 지구에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정비되는 건축물의 형태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교통 결절점인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거점으로서 적당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 환경을 형성해, 그 환경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한 붙고 정한다.
2 B 지구에서는, 역의 편리성을 살린 도시 기능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환경의 정비·유도 때문에, 지구 내의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C-089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행자용 통로 1호

폭 2.5m
연장 약 50m

보행자용 통로 2호

폭 2.0m
연장 약 160m

보행자용 통로 3호

폭 5.0m
연장 약 50m

보행자용 통로 4호

폭 2.0m
연장 약 110m

보행자용 통로 5호

폭 4.0m
연장 약 20m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9ha

약 0.8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3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규정하는 것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회랑
3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___________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아에서는 100m, 구역 이에서는 75m, 구역 우에서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___________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생각은, 압박감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
(1)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2) 계획도에 나타내는 이의 구역 내의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2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은,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하는 것.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가게명 혹은 상표,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높이 31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상(옥탑을 포함해, 교통 광장이 설치되는 옥상 층을 제외한다.)에는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
4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본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 전체로서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하는 것.

___________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6.5/100

___________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타마타가와역 주변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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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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