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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8: 쓰루가미네역 남쪽 출입구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2월 1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쓰루가미네역 남쪽 출입구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쓰루가미네 잇쵸메 및 쓰루가미네 니쵸메
면적 약 1.8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소우테츠라인(전철)선 쓰루가미네역 앞에 위치해, 본 지구를 포함한 후타마타가와·쓰루가미네역 주변 지구는,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 부도심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도로, 철도 등의 기반 정비나 도시 기능의 갱신을 촉진해,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서, 터미널 기능의 강화를 핵으로 하는 새로운 부도심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쓰루가미네역 주변의 새로운 교통 네트워크의 터미널 거점으로서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내 도로 정비 등, 역 및 역 앞의 교통 환경을 개선해, 아울러 부도심 형성의 선도적 정비로서,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나 토지의 유효 이용을 촉진해, 상업, 도시형 주택 등의 여러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역 앞의 입지 특성을 살리고,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의 불연화나 토지의 합리적으로 건전한 고도 이용을 촉진한다.또, 도로 등의 공공 시설 정비를 실시해, 역 및 역 앞 교통 기능의 강화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부도심의 역 앞에 알맞은 상업·서비스 기능과 양호한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1. 부도심의 역 앞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역내 도로, 광장 등을 정비한다.
  2. 지역 주민이나 와 거리자, 역 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를 빠져나가 역에 접속하는 보행자용 통로나 보도 형태 공터 및 녹지대를 정비한다.또, 지구내 거주자 등의 이용에 제공하는 플레이 로트 등을 정비한다.
  3. 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장벽 제거를 기조로서, 누구나가 안전으로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부도심의 역 앞에 알맞은 시설(상업, 도시형 주택 등)의 입지를 유도해, 고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벽면 후퇴 등에 의한 보행자 공간의 창출이나 주변 환경에 배려한 녹지대 등의 정비를 실시해, 방재성의 향상이나 시가지 환경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계획서(계속)
c-048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폭 12m 연장 약 190m

보행자용 통로

폭 4m 연장 약 80m

보도 형태 공터

폭 2m 연장 약 210m
폭 1m 연장 약 170m

플레이 로트

면적 약 240㎡

녹지대

폭 1m 연장 약 60m

광장

면적 약 320㎡


물건



한다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2.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4.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아래 표 왼쪽란에 나타내는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아래 표 오른쪽란에 나타내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구역 수치
A 100m
B 20m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형태, 생각, 색채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 등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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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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