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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9: 세야 오로시혼마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88년 8월 5일/도시계획 변경:2006년 3월 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세야 오로시혼마치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세야구 오로시혼마치 및 기타마치 및 아사히구 가미카와이초 지내
면적 약 16.6ha
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 세야 오로시혼마치 지구는, 도메이 고속도로 요코하마 마치다 인터체인지에서 약 1km에 위치하는 등 교통 조건에 축복받은 도매 유통 업무 시설의 집적 지구이다.
본 지구는, 중소의 도매 기업이 공동하고 사업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오로시단치를 중심으로 한 지구이고, 1974년의 단지 완성 이후, 우리 시의 핵심적 도매 유통 지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단지의 발전이나 사회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시설의 확충 갱신 및 토지 이용의 일체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고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단지 환경을 보전하고, 본 지구의 도매 유통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도매 유통 거점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도매 유통 기능을 저해하는 용도의 혼재를 방지하고 지구의 일체성을 유지해, 가구까지에서의 조화가 이루어진 토지 이용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오로시단치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는 핵적 시설, 서비스 시설, 공동 주차장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또, 지구의 녹지 조성을 극력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경관에 대해서도 배려해, 지구 환경을 보전 증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 내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 공터(주차장)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또, 공원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휴식의 장소로서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용도의 순화, 부지의 유효 이용, 공공적 공간의 확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 유도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높이,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또,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서는, 부지 내에 부지면적의 약 1/10 이상의 공터를 짐 다루기 또는 주차 스페이스로서 유효에 확보한다.
・계획서(계속)
c-009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명칭 규모 비고
1호 공원 약 0.3ha 계획도 표시대로
2호 공원 약 0.1ha 계획도 표시대로
공공 공터(주차장) 약 0.3ha 합계 11개소 계획도 표시대로


물건



한다


지구의 세 구분 A 지구(약 15.6ha) B 지구(약 0.5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계획도에 표시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제외한다.
1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이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5/10 이내, 또한, 3층 이상의 부분에 있는 것으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호텔 또는 료칸
3 공중 목욕탕
4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운동 시설
5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 지하층 또는 1층을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2 호텔 또는 료칸
3 공중 목욕탕
4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운동 시설
5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20/10과 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2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 구역의 경계선 또는 지구 시설로 정하는 공원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300m2 이상으로 한다.단, 고시일에 실제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가 간직하는 토지에서 300m2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혹은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 또는 문약시쿠하헤이하,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시장이 공익상 또는 안전 관리상 어쩔 수 없으면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울타리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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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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