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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7: 호도가야 붓코우쵸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1월 15일/도시계획 변경:2010년 8월 1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 수림지·초원 등)
명칭 | 호도가야 붓코우쵸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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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붓코우쵸 및 아사히구 이치자와초 | |
면적 | 약 16.9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거의 전역이 시가화 구역에 인접하는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 있어, 풍부한 녹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호도가야구 플랜”의 지역개발의 방침에 있어서는, 녹지의 보전과 자연을 살린 공원 만들기나, 복지 시설의 입지가 자리매김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 물과 초록의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시가지를 바라보는 7개의 언덕의 하나인 “가와시마·불향의 언덕”에 포함되어, 동 계획의 기본방침으로는 “불향의 언덕을 시 중앙부의 초록의 거점으로서 중점적으로 확보해 활용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본 지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복지 시설 등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 이 개발 사업을 주변의 양호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개발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의 효과를 유지·증진시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고령자 복지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 구역의 녹지를 중심으로 한 양호한 자연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5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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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지구의 남쪽을 동서에 통과하는 폭 10.5m의 도로 및 개발 구역을 남북에 통과하는 폭 6.5m의 도로 및 폭 2.5m의 보도상 공터를 자연 환경을 배려하여 정비한다. 또, 북측에 공원을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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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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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부지내 녹지 조성 및 공공 공간에서의 녹지 조성을 실시해, 공원의 면적을 포함한 녹지 면적의, A-1, A-2, B, C 지구의 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은 대체로 50%로 한다. | |
수림지, 초원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원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
C-047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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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지구내 간선도로 |
폭 10.5m, 연장 약 760m | |||||
구획 도로 |
폭 6.5m, 연장 약 60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2.5m, 연장 약 790m | ||||||
공원 |
면적 약 1.0ha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10.3ha |
약 2.4ha |
약 2.1ha |
약 0.4ha |
약 1.7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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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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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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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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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7/10 |
5/10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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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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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30,000㎡ |
20,000㎡ |
10,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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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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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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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지구내 간선도로 또는 구획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
흙 땅 의 이익 용무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수림지, 초원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 계획도에 표시하는 수림지, 초원 등의 구역 내에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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