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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7: 후타마타가와역 북쪽 출입구역 앞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4년 8월 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후타마타가와역 북쪽 출입구역 앞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후타마타가와 1가
면적 약 1.0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소우테츠라인(전철)선 후타마타가와역의 북측에 위치해, 남쪽은 지방도로 1211호선(이하, “요코하마 아쓰기선”이라고 한다.)에 접하는 지구이다.본 지구를 포함한 후타마타가와·쓰루가미네역 주변 지구는, 부도심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도로, 철도 등의 기반 정비나 도시 기능의 갱신을 촉진해,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서, 터미널 기능의 강화를 핵으로 한 새로운 부도심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역 주변의 편리성의 향상과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부도심으로서 적당한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도시 기능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후타마타가와역 앞의 입지 특성을 살려, 상업, 업무 및 문화 기능 등의 집적을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부도심의 역 앞에 알맞은 상업, 업무 및 문화 기능 등의 입지를 유도해, 일조, 통풍 및 경관 등의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건축물의 고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계획서(계속)
C-067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요코하마 아쓰기선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지하층 또는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지하층 또는 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3.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 항 제2호 및 제3호에 내거는 공장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300㎡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이 요코하마 아쓰기선의 도로 경계선에서 25m를 넘어,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저층주거 전용 지역인 경우에서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 등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후타마타가와역 주변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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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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