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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7: 후타마타가와역 북쪽 출입구역 앞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4년 8월 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후타마타가와역 북쪽 출입구역 앞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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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후타마타가와 1가 | |
면적 | 약 1.0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소우테츠라인(전철)선 후타마타가와역의 북측에 위치해, 남쪽은 지방도로 1211호선(이하, “요코하마 아쓰기선”이라고 한다.)에 접하는 지구이다.본 지구를 포함한 후타마타가와·쓰루가미네역 주변 지구는, 부도심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도로, 철도 등의 기반 정비나 도시 기능의 갱신을 촉진해,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서, 터미널 기능의 강화를 핵으로 한 새로운 부도심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역 주변의 편리성의 향상과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부도심으로서 적당한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도시 기능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후타마타가와역 앞의 입지 특성을 살려, 상업, 업무 및 문화 기능 등의 집적을 도모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부도심의 역 앞에 알맞은 상업, 업무 및 문화 기능 등의 입지를 유도해, 일조, 통풍 및 경관 등의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건축물의 고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C-067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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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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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300㎡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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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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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 등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후타마타가와역 주변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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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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