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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Q & A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Q
1 주차장 정비 지구와는 무엇입니까?
A

1 주차장 정비 지구는,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도시 계획법 제8조 제1항에 기초하여, 도시계획 결정하고 있는 지구입니다.(각 주차장 정비 지구에 대해서
※ 시내에서는, 중앙 지구, 신요코하마 북부 지구, 고호쿠 뉴 타운 제1, 고호쿠 뉴 타운 제2, 도쓰카역 주변 및 가미오오카역 주변 주차장 정비 지구의 6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Q
2 주차장 정비 지구에서는, 어떤 제한이 걸립니까?
A

2 제한 내용은, 주차장 조례의 부설 의무 구역과 같습니다.부설 의무 구역의 제한에 대해서는, Q3을 봐 주세요.

Q
3 주차장 조례의 부설 의무 구역에서는, 어떤 제한이 걸립니까?
A

3 주차장 조례의 부설 의무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의무지워집니다.
또, 부설 의무 구역은, “주차장 정비 지구 또는 상업지역 혹은 근린 상업지역과 “주변 지구 또는 자동차 폭주 지구”의 크게 2개로 나누어져, 설치 대수 등에 관한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조례의 개요에의 링크)
또한, 건축 기준법의 확인 신청 전에 조례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 창구:건축국 시가지 건축과 TEL 045-671-4510)

※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서의 “용도 변경”의 정의
건축물의 부분의 용도 변경으로, 해당 용도의 변경에 의해 특정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주차장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규모의 수선 또는 대규모의 모요*를 말한다.(조례 제6조)

Q
4 “주차장 정비 지구 또는 상업지역 혹은 근린 상업지역”과 i-맙피에 표시된 경우, 주차장 정비 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A

4 주차장 정비 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업지역일 때는, “주차장 정비 지구 또는 상업지역 혹은 근린 상업지역”으로 표시됩니다.주차장 정비 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맙피의 “도시계획에 의한 제한” 란에 0 0 지구 주차장 정비 지구로 표시됩니다.
※ 시내에서는, 중앙 지구, 신요코하마 북부 지구, 고호쿠 뉴 타운 제1, 고호쿠 뉴 타운 제2, 도쓰카역 주변 및 가미오오카역 주변 주차장 정비 지구의 6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Q
5 “폭주”란, 어떤 의미입니까?
A

5 “폭주(폭주)”란, 사물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좋은, 자동차 교통이 폭주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자동차 폭주 지구”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2002년 4월 5일 고시 제125호 주변 지구 및 자동차 폭주 지구의 지정(외부 사이트))

Q
6 대수 산정시의 바닥 면적에, 복도 등의 공용 부분은 대상이 됩니까?
A

6 건축 기준법에서의 법정 연면적이 대상이 됩니다.(단,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바닥 면적을 제외합니다.) 그 때문에, 복도 등의 공유 부분의 바닥 면적도 대상이 됩니다.

Q
7 부설 의무 대수의 완화 조치는 있습니까?
A

7 중소 규모 건축물에 대한 완화 조치【조례 제4조 및 제6조】과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완화 조치【조례 제5조】가 있습니다.
완화·체감 조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책자 P10(제3장 10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8 부지외 주차장에 관한 기준은 있습니까?
A

8 부설 의무 주차장의 특례로서, 부지외 주차장에 관한 기준을 채우는 경우, 건축물의 부지에서 대체로 3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10조, 취급 기준 제3조 및 제5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 P20(제5장 20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9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설 의무 대수의 산정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A

9 증축 또는 용도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증축 또는 용도 변경 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상으로 대수를 산정해, 그 대수로부터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한 대수를 공제한 대수를, 새롭게 부설 의무 주차장으로서 부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자 P14(제3장 14 페이지)에 자세한 산정 순서를 얹고 있으므로, 봐 주세요.

Q
10 승용차 이외의 차량의 주차장의 부설에 관한 기준은 있습니까?
A

10 승용차 이외의 차량의 주차장의 부설에 관한 기준은, 짐 다루기 차량과 자동이륜차의 주차 시설 등의 부설 의무가 있습니다.
짐 다루기 차량에 대해서는 책자 P11(제3장 11 페이지), 자동이륜차에 대해서는 책자 P12(제3장 12 페이지)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요건 등을 얹고 있으므로, 봐 주세요.
또한, 짐 다루기 차량이나 자동이륜차의 주차 시설 등의 부설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이어도, 이러한 차량의 주차 수요가 전망되는 경우는, 주차 시설 등의 정비에 노력해, 노상 주차의 발생을 억제해 주세요.
또, 자동이륜차의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125cc 초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Q
11 공동 주택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의 설치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A

11 공동 주택, 연립 주택, 기숙사 및 하숙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2007년 12월 이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는, 주차장 조례의 대상외의 건축물이 됩니다만,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에 의해, 승용차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를 확인해 주세요.(건축국 건축 지도과 TEL 045-671-4531)

Q
12 자전거 자전거보관소의 부설에 관한 기준은 있습니까?
A

1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에 관한 지도 기준 등이 있습니다.
또, 시설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집객 시설이나 10호 이상의 공동 주택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도로국 도로 정책 추진과(045-671-3644)에 문의해 주세요.

Q
13 신고서의 제출 부수를 가르쳐 주세요.
A

13 부설 의무 주차 시설 등 설치(변경) 신고서(1호 양식)의 제출 부수는, 정부 2부와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 ※ 주차 요금 등의 운영에 관련된 문의는, 각 사업자에 직접 연락해 주세요.

전화:045-671-3853

전화:045-671-3853

팩스:045-663-3415

메일 주소:tb-parking@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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