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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주차장 정비 지구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주차장 정비 지구란,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도시 계획법 제8조 제1항에 기초하여 도시계획 결정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제한 내용은, 주차장 조례의 부설 의무 구역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 이 지구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의무지워집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주차장 정비 지구(6 지구)의 구역 그림
- 중앙 지구 주차장 정비 지구(약 755ha) →에어리어 그림에
요코하마역 주변, 미나토미라이 지구, 칸나이지역, 이세자키 지구 등의 주변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등 - 신요코하마 북부 지구 주차장 정비 지구(약 85ha) →에어리어 그림에
신요코하마 1가에서 3가 등의 상업지역 - 고호쿠 뉴 타운 제일 주차장 정비 지구(약 28ha) →에어리어 그림에
고호쿠 뉴 타운·센터키타 지구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 고호쿠 뉴 타운 제2 주차장 정비 지구(약 45ha) →에어리어 그림에
고호쿠 뉴 타운·센터미나미 지구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 도쓰카역 주변 주차장 정비 지구(약 14ha) →에어리어 그림에
도쓰카역 주변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 가미오오카역 주변 주차장 정비 지구(약 21ha) →에어리어 그림에
가미오오카역 주변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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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 ※ 주차 요금 등의 운영에 관련된 문의는, 각 사업자에 직접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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