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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5일
알림
공사 완료 신고를 제출되는 여러분께
공사 완료 신고 제출시에 수정 등이 필요한 사례가 보여집니다.따라서, 원활히 수속을 진행되도록, 제출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공사 완료 신고의 기재 내용 ※“기재 예(PDF:218KB)” 참조
・첨부서류 ⑴ 적합 확인 통지서의 사본
⑵건축물의 검사필증의 사본
⑶완성 사진(구획 치수, 대수, 통로 폭 등) ※“완성 사진의 촬영 방법(PDF:140KB)” 참조
또, 신고자·관리자, 소재지, 구조·종류, 통로 형태·폭 등을 변경한 경우는, 공사 완료 신고의 제출 전에 “자전거 주차장 배치(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변경 적합 확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공사 완료 신고는 전기 변경 적합 확인 통지서의 교부 후의 신고가 됩니다.
연도말은 특히 혼잡이 예상되므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신 후, 일정 조정하고 나서 와 청을 부탁합니다.
양식 및 안내의 개정에 대해서
・2021년 4월 1일에 각종 양식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신고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페이지 하부(신고 양식 등)에 게재하고 있는 신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2021년 9월에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의 산출 계산서(Excel 데이터)”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실시했습니다.집객 시설의 부설 대수를 시산할 때에는, 본 페이지 하부에 게재하고 있는 최신판을 사용해 주세요.
・2022년 10월에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안내”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4월에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안내”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9월에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안내”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최신판은 이하에 업로드하고 있으므로, 봐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향한 창구 체제에 대해서
현재, 요코하마시청으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시차 출근 등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창구에서의 수속이나 전화로 문의 등,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와 청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받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날까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와 청될 때에는,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신 후, 마스크의 착용에 협력해 주세요.
또 당분간,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조례의 사전협의 및 신고의 수속에 대해서, 종래의 창구에서의 대응에 더해, 우송 등으로의 접수에 대응합니다.
자세한 것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향한 창구 체제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조례)”(PDF:226KB)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서 등의 날인의 폐지에 대해서
창구나 우송에서의 수속 등에서의 시민·사업자의 여러분의 부담 경감·편리성의 향상 때문에, 제출해 주시는 신고서 등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 이후 날인은 불필요해집니다.【참고】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알림
신고서에의 키 ⼊는 “기명만”이 됩니다.
※기명과는, 인쇄나 고무 표·스탬프에 의한 것 외, ⾃ 붓도 포함합니다.
1 개요
우리 시에서는, 방치 자전거 대책으로서, 1985년에 제정한 “요코하마시 자전거 등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시영 자전거 주차장의 정비나 방치 자전거의 이동 작업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의해, 역 주변의 방치 자전거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쇼핑 등으로 점포 등을 이용하는 쪽의 방치 자전거가 과제였습니다.점포에의 내방자가 이용하는 자전거 주차장(이하 “자전거보관소”라고 한다.)는, 집객 시설 측에서 정비해야 합니다.또,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맨션 등 주변에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 환경의 확보, 교통의 원활화 및 양호한 도시 경관의 보관 유지 때문에, 자전거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집객 시설 및 공동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에, 자전거보관소의 부설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조례(PDF:167KB)"
-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PDF:286KB)"
-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요강(PDF:138KB)"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의무와는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는)”“”이고 정해진 지정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전거의 대량의 주차 수요를 발생하게 하는 집객 시설(유기장, 소매 점포, 음식점, 스포츠 시설, 은행, 병원 등) 및 공동 주택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자는 그 부지 내(집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부지로부터의 보행 거리가 대체로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가능)에,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수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설 의무 대상 구역 (지정 구역) | 도시 계획법상의 시가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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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의무 대상자 (설치의 신고자) |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자(소유자) |
부설 의무 대상 행위 | 헤이세이 31(2019)년 4월 1일(적용일) 이후에,
의 건축 확인 신청(또는 계획 통지)를 실시하는 건물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가 의무지워집니다. |
2 사전협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이,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의무 대상이 되는지, 부설 의무 대수나 기술적 기준에의 적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부탁합니다.
다음 사례에 들어맞는 경우는, 안내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상담해 주세요.
●집객 시설에서, 시설 면적※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대상 시설의 용도·규모에 대해서는, 안내 “2-1 집객 시설의 부설 의무 대상 시설”을 참조해 주세요.
예:【단일 용도 시설】소매 점포, 음식점, 진료소 등으로 시설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것, 유기장, 학습 시설 등에서 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것, 스포츠 시설에서 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공동 주택 등에서, 주호 총수가 10호 이상의 것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신고서의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부탁합니다.
이하의 사전 합의서에, 신고서 일식을 첨부하고, 제출해 주세요.
●사전 합의서(PDF:170KB)(PDF판)
●사전 합의서(워드:32KB)(WORD판)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안내 등
수속의 흐름에 대해서는 “안내”를 봐 주세요.
-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안내”(R6.9 개정)(PDF:1,640KB)
-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의 산출 계산서(엑셀:30KB)
- 집객 시설의 부설 대수를 시산하기 위해서 이용해 주세요
- 2021년 9월에 최신판에 갱신했습니다.그것 이전에 다운로드하고 있는 쪽은, 최신판을 사용해 주세요.
※참고
대규모 소매 점포(점포 면적 1,000제곱미터 초)를 신설하는 경우는, 별도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및 “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운용 요강”에 기초한 수속이 필요하고, “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운용 기준”에 의한 설치가 요구됩니다.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에 관한 자세한 수속은, 경제국 상업 진흥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3 신고 등에 대해서
신고 창구에 대해서
도로국 도로 정책 추진과
(소재지)(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2층
(전화번호) 045-671-3644
와 청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받지 않으면 대응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날까지 연락을 부탁합니다.
신고 양식
- “자전거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
- “공사 완료 신고서”
- “인정 신청서”
- “인정 취소 제의서”
-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 “관리 방법을 기재한 서류”
부설 의무 대수의 특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2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조례 별표 제 1·별표 제2에 기초하여 산정한 부설 의무 대수에 1/2를 탄 대수가 해당 구역 내의 부설 의무 대수가 됩니다.또한, 이 특례는 집객 시설에 대해만 적용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PDF:315KB)
자주 있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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