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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부설 의무 주차장)에 대해서
-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는 주차 시설 등(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는 주차 시설 등(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13일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 기초한 주차 시설 등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미 설치 또는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법시행령 제15조에 기초한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인정 기한의 확인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 기초한 주차 시설 등으로서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 법시행령 제15조에 기초한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인정(이하, “인정”이라고 한다.)를 받은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을 지난 기계식 주차장을 새롭게 설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는, 대신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설의 장치의 안전성의 향상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정을 받은 형식의 장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구조 및 설비 및 안전 성능에 관한 기준(2014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191호)”에 근거하지 않는, 구기준에 기초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장치에 대해서는, 사고 방지 때문에, 기회를 파악한 장치의 교체 외, 안전 개수를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적절한 유지 관리의 철저
국토교통성에서는, 기계식 입체 주차장에 관련된 제조자, 설치자, 관리자, 이용자가 우선 조기에 임해야 하는 사항을 “기계식 입체 주차장의 안전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책정·공표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 설비의 안전성의 확보하는 관점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빌딩 오너나 관리조합 등으로도 자신 관리하는 주차장이 적정하게 보수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항목도 포함시킨 “기계식 주차 설비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한 지침”도 책정·공표하고 있어, 2021년 9월에는, 동 지침 중 “기계식 주차 설비 표준 보수 점검 항목” 및 “보수 점검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의 대조표”에 대해서 일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 기초한 주차 시설 등으로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 관리(외부 사이트)(국토교통성 홈페이지)
・기계식 입체 주차장의 안전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외부 사이트)(국토교통성 홈페이지)
・기계식 주차 설비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외부 사이트)(국토교통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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