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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례 승인을 받은 주차장(부지외 주차장 등)의 정기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2일
【시행(종료)】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의한 보고(기간 한정)
보고 대상이 되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여러분 앞으로, 2023년 10월 20일에 정기 보고에 관한 안내의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수속의 전자화·효율화를 진행하기 위해, 발송한 문서라도 안내하고 있는 대로, 다음 기간에 한해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 2023년 11월 13일(월)부터 2023년 11월 21일(화)까지 실시했습니다.
※1 2023년 11월 21일(화)를 기해 시스템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의 시행을 종료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수) 이후는, 시스템으로부터의 제출(원칙, 미비의 수정에 의한 재제출을 포함한다)는 할 수 없습니다.
미비의 확인이 기한 직전에 또는 기한 이후가 된 경우로, 시스템으로부터의 제출 기한에 늦을 때에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창구 또는 우송으로 재제출해 주세요.
※2 2024년 이후의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 의한 제출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 결과에 입각하여 검토합니다.
정기 보고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특례 승인을 받은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2조의 2 및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기초하여, 특례 승인을 받고 설치된 주차장의 유지 관리의 상황에 대해서, 제8호 양식의 정기 보고서에 의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
조례 제10조 제1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 중, 해당 주차장의 부설 의무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2007년 12월 2일 이후에 공사 착수하고 있는 것.
※ (예) 부지외 주차장(조례 제10조 제1항), 공동 주차장(조례 제10조 제2항), 공동 짐 다루기 주차장(조례 제10조 제4항) 등
정기 보고의 기한
정기 보고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완료시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신속하게)
(2) 공사 완료 연도의 다음 년도 이후
매년도 1회(보고 시기에 규정은 없습니다)
※ 정기 보고서를 제출되지 않은 분 용에, 매년 10월경에 의뢰문을 우송하고 있습니다.
정기 보고서의 양식
다음 링크에서 정기 보고서(제8호 양식)를 다운로드해, 필요사정을 기입해 주셔, 제출해 주세요.
필요사정의 기입에 있어서는, 기재 예 외, 조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에 제출된 “부설 의무 주차 시설 등(설치·변경) 특례 승인 신청서”(제3호 양식)의 대기 등을 참고로 해 주세요.
또한, 해당 주차장의 부설 의무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다른 경우로, 조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특례 승인 신청시에 첨부한 계약서 등을 갱신한 경우는, 참고 자료로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정기 보고서의 제출처
요코하마시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 주차장 담당
소재지: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9층
전화:045-671-3853
※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각종 신고 창구인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와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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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부 도시 교통과
전화:045-67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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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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