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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부설 의무 주차장)에 대해서
- 특례 승인을 받은 주차장(부지외 주차장 등)의 정기 보고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례 승인을 받은 주차장(부지외 주차장 등)의 정기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1일
정기 보고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특례 승인을 받은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2조의 2 및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기초하여, 특례 승인을 받고 설치된 주차장의 유지 관리의 상황에 대해서, 제8호 양식의 정기 보고서에 의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
조례 제10조 제1항으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 중, 해당 주차장의 부설 의무가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2007년 12월 2일 이후에 공사 착수하고 있는 것.
※(예) 부지외 주차장(조례 제10조 제1항), 공동 주차장(조례 제10조 제2항), 공동 짐 다루기 주차장(조례 제10조 제4항) 등
정기 보고의 기한
정기 보고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완료시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신속하게)
(2) 공사 완료 연도의 다음 년도 이후
매년도 1회(보고 시기에 규정은 없습니다)
※ 정기 보고서를 제출되지 않은 분 용에, 매년 가을경에 의뢰문을 우송하고 있습니다.
정기 보고서의 양식
다음 링크에서 정기 보고서(제8호 양식)를 다운로드해, 필요사정을 기입해 주셔, 제출해 주세요.
필요사정의 기입에 있어서는, 기재 예 외, 조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에 제출된 “부설 의무 주차 시설 등(설치·변경) 특례 승인 신청서”(제3호 양식)의 대기 등을 참고로 해 주세요.
또한, 해당 주차장의 부설 의무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다른 경우로, 조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기초한 특례 승인 신청시에 첨부한 계약서 등을 갱신한 경우는, 참고 자료로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제출 방법은, 후술대로, 창구·우송에 의한 제출(종이 제출)로 합니다.
정기 보고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PDF:455KB)
제출 방법 1(창구·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 방법】
・창구 제출 시에는, 사전에 아래와 같은 담당에 전화해, 방문 예약을 부탁합니다.(예약이 없는 경우, 당일 직원이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송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출처에 우송해 주세요.
・정기 보고서(첨부 문서 포함한다)를 기재 후, 1부 준비해 주세요.
・부본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는, 2부 제출해 주세요.수령 후 1부 반환합니다.
・부본을 우송으로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회신용 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제출처】
요코하마시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 주차장 담당
소재지: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9층
전화:045-671-3853
※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각종 신고 창구인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와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제출 방법 2(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 기간 종료
2024년의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20일 24시를 기해,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쪽은, 2024년 내는 창구나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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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부 도시 교통과
전화:045-671-3853
전화:045-671-3853
팩스:045-66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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