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부설 의무 주차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알림

각종 신고서·신청서에의 날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을 실시해,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 기초한 각종 신고서·신청서에의 날인은 불필요해졌습니다.
 각종 신고 및 신청에 있어서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창구의 안내에 대해서

· 창구에서의 상담은, 8:45~11:30, 13:00~16:30 사이에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월요일, 금요일은 특히 혼잡하므로, 접수에서 안내까지 조금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다른 요일에 대해서, 9시부터 10시는 비교적 비어 있으므로 와 청시의 참고로 해 주세요.
· 구마다 담당자가 나뉘어 있습니다.창구에 오실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의 재적을 확인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부설 의무 주차장)의 수속에 대해서는, 창구에서의 접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우송에서의 접수도 대응합니다.우송으로 제출되는 경우는, 사전에 담당자와 연락·조정 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는 주차 시설 등(기계식 주차장)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는 주차 시설 등(이하,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 점검이 되지 않은 경우나 정기 교환이 필요한 기기 등이 적정한 주기로 교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에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 기초한 주차 시설 등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미 설치 또는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 점에 유의해 주세요.
 (1) 기계식 주차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주차장 법시행령 제15조에 기초한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인정(이하, “인정”이라고 한다.)의 유효기
   겐을 확인해 주세요.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정을 받은 형식의 장치는 사고 방지 때문에, 기회를 파악한 장치의 교체 외, 안전 개수를 실시하는 것 등
   에 의해,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3) 국토교통성이 책정·공표하고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 (1)~(3)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관련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1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개요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는, 노상 주차의 해소나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건축주가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의 부설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건축물 등, 조례의 개요는 “조례의 개요(팸플릿)”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부설 의무 주차장에는 4륜차 외에 짐 다루기 차, 자동이륜차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 연립 주택, 기숙사 및 하숙(이하, “공동 주택 등”)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으로 주차장의 부설이 의무지워지고 있어,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있는 Q & A·문 10으로)

2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조문 관련)

3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해설(신고 수속, 주차 대수 산정 방법 등)

 신고 수속의 흐름, 주차 대수 산정 방법, 부설 의무 주차장의 구조 및 부지외 주차장의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의 해설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Q & A
  부설 의무 주차장의 대수 산정표(워드:408KB)

4 신고에 대해서

 건축 확인 신청 전까지 신고를 실시해, 부본의 반환(수리 표를 날인)를 받은 후에, 부본의 사본을 확인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는, 건축 기준법 관계 규정의 주차장법 제20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고 창구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
  (소재지)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5층
  (전화) 045-671-4510
  (메일 주소) kc-shigaichi@city.yokohama.jp

부설 의무 주차 시설 등 설치에 관련된 신고 등의 첨부서류 대조표

신고 양식 

 PDF 형식(압축 데이터)(파일:471KB)(2021년 9월 30일 이후)
 WORD 형식(압축 데이터)(파일:119KB)(2021년 9월 30일 이후)

5 정기 보고 제도에 대해서

 특례 승인(부지외 주차장 등)를 받은 주차장의 관리자는, 매년도 적절히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 보고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 승인을 받은 주차장(부지외 주차장 등)의 정기 보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6 의견 공모 관련 및 그 외

 현재, 결과 공시 등을 실시하고 있는 안건은 없습니다.

7 상담 창구에 대해서

상담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각 창구에 연락해 주세요.

(1) 건축물의 부설 의무 주차장에 대해서(공동 주택 등을 제외한다)【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
   (전화) 045-671-4510

(2) 공동 주택 등의 부설 의무 주차장에 대해서【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맨션의 주차장의 부설 의무 기준은 이쪽
   건축국 건축 지도과
   (전화) 045-671-4531

(3) 부지외 주차장의 정기 보고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
   (전화) 045-671-3853

(4) 부설 의무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설 등에 관한 조례】
   도로국 도로 정책 추진과
   (전화) 045-671-3644

각 창구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시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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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시 교통과

전화:045-671-3853

전화:045-671-3853

팩스:045-663-3415

메일 주소:tb-parking@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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