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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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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년 1월 시행)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30일
안건 번호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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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요 | 전기 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항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1월 13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1월 13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이 개정은,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이에 해당되는 형식적인 변경 때문에,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 개요·신구 대조표(PDF:133KB) |
자료의 입수 방법 |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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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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