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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년 1월 시행)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30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351)
안건명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근거 법령·조례 조항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요 전기 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항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3년 1월 13일
결과의 공시일 2023년 1월 13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이 개정은,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이에 해당되는 형식적인 변경 때문에,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개정 개요·신구 대조표(PDF:133KB)
자료의 입수 방법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열람·배포는 2023년 2월 13일까지)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환경 창조국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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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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