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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년 5월 시행)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3일

택지조성 등 규제법이 개정되어, 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 2022년 5월에 공포 및 2023년 5월에 시행되는 것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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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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