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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1년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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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1년 11월 시행)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30일
안건 번호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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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1년 11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88호)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요 | 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 | 2011년 11월 4일 |
결과의 공시일 | 2011년 11월 4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가 있어 스쳐 게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이 개정은, 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 개요·신구 대조표(PDF:115KB) |
자료의 입수 방법 | 환경 창조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정책 조정부 환경영향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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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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