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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1년 11월 시행)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30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46
안건명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11년 11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88호)
근거 법령·예규 조항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요 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 2011년 11월 4일
결과의 공시일 2011년 11월 4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가 있어 스쳐 게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이 개정은, 도시 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개정 개요·신구 대조표(PDF:115KB)
※개정한 규칙의 전문은, 환경 영향 평가의 페이지에서 봐 주세요.

자료의 입수 방법 환경 창조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환경영향평가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관과명 등(문의처)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정책 조정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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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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