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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3년 4월 일부 시행, 2013년 7월 전부 시행)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30일

2011년 4월 27일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배려서 작성 등의 새로운 수속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 대상 사업에 관련된 취급을 조례에 추가합니다.(H25년 4월 1일 시행)
또,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더 환경에 배려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방법서 설명회의 개최를 의무화 합니다.(H25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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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mk-eikyohyo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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