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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반상회 규약 예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16일

이 규약 예는, 자치회 반상회 설립에 임해 새롭게 규약을 작성되거나, 개정되는 때를 위한 참고 예입니다.지역의 실정에 있던 규약 만들기시의 참고로서, 도움이 되어 주세요.
또한, 지방 자치법에 의한 법인격을 취득되는 경우는, 동법의 규정에 준거한 내용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지역진흥과에 문의해 주세요.

제정 ○○년 ○월 ○일
최근 개정 ○○년 ○월 ○일

제1장 총칙

(명칭 및 사무소)
제1조 본회는 ○○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를 가장하여, 사무소를 요코하마시 ○○ 구 ○○ 마을 ○ 번 ○ 호에 둔다.
(주) “사무소를 회장 집에 둔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역)
제2조 본회의 구역은, 요코하마시 ○○ 구 ○○ 마을 ○ 번 ○ 호로부터 ○ 번 ○ 호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회원)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정하는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세대로 구성한다.
2 본회에 입회 및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은, 회장에게 알리는 것으로 한다.
3 본회에 입회의 신고가 있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4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한다.
(1)제2조에 정하는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본인보다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탈퇴의 신고가 있던 경우
5 회원이 사망해 또는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목적)
제4조 본회는, 회원 상호의 친목 및 복지의 증진을 도모해, 지역 과제의 해결 등에 임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5조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회원 상호의 친목에 관한 것
(2)청소, 미화 등의 환경 정비에 관한 것
(3)방재, 방화, 교통 안전에 관한 것
(4)지역의 복지에 관한 것
(5)주민 상호의 연락, 홍보에 관한 것
(6)○○ 회관의 유지 관리에 관한 것
(7)・·····

제2장 임원

(주) 임원에 대해서는, 규약 안에서, 그 설치나 인원수, 역할 등을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모임의 규모 등의 필요에 따라서 부장이나 반장 등을 설치되는 경우도, 규약 중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원의 종별)
제6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 이름
(3)회계 ○ 이름
(4)○○ 부장 ○ 이름
(5)반장 각반 1명
(6)감사 ○ 이름

(임원의 선임)
제7조 회장, 부회장, 회계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부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반장은, 각 반의 회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4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그 외의 임원과 겸할 수는 없다.

(임원의 직무)
제8조 임원은, 다음 직무를 실시한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해,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해,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부족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회계는, 본회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
(4)부장은, 회장의 생명을 받고, 회무를 분담한다.(예:총무 담당, 홍보 담당, 환경 정비 담당, 방범 담당, 교통 안전 담당, 복지 담당, 청소년 담당, 회관 담당 등)
(5)반장은, 회원과의 연락 조정에 임한다.
(6)감사는, 본회의 회계 사무 및 업무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매년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회계 사무 및 업무 집행에 대해서 부정의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 보고를 위해서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청구한다.

(임원의 임기)
제9조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단,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보결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해임)
제10조 임원이, 규약에 위반했을 때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주) 총회는, 자치회 반상회에서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결권의 설정 및 성립의 요건이나 출석자, 의결수, 위임장의 취급 등에 대해서, 회원 사이에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회의 구성)
제11조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의 종별)
제12조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와 인정했을 때, 전회원의 ○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나타내고 청구가 있었을 때 및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 개최한다.

(총회의 소집)
제13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원에 대해, 회의의 목적, 내용, 날시 및 장소를 나타내고, 회의의 ○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총회의 심의 사항)
제14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1)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6)그 외의 중요 사항

(총회의 의장)
제15조 총회의 의장은, 그 총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주)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회의 정족수)
제16조 총회는, 전회원의 1/2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총회의 의결)
제17조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해, 가부 동수 때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의 표결권)
제18조 회원은, 각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총회의 서면 표결 등)
제 19조어쩔 수 없는 이유를 위해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표결해 또는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서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총회의 의사록)
제20조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1)일시 및 장소
(2)회원의 현재 수 및 출석자수(위임장 및 서면 표결서를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
(3)개최 목적, 심의 사항 및 의결 사항
(4)의사의 경과의 개요 및 그 결과
(5)……
2 의사록에는, 의장 및 그 총회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 이름 이상의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제4장 임원회
(임원회의 구성)
제21조 임원회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로 구성한다.

(임원회의 소집)
제22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와 인정했을 때 소집한다.

(임원회의 심의 사항)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다음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해야 하는 사항
(2)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4)그 외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장 회계
(경비)
제24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그 외의 수입을 가지고 댄다.

(회비)
제25조 본회의 회비는, 1세대당 월 금액 ○ 원으로 한다.

(회계연도)
제2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6장 잡칙
(위임)
제 27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로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부 지역 활동 추진과

전화:045-671-2317

전화:045-671-2317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sh-chiikikatsu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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