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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마을회관 탈탄소화 추진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일

자치회 마을회관 탈탄소화 추진 사업의 안내

 지역 활동의 거점인 자치회 마을회관 등(이하 “회관”과 생략)에의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 비용 보조 제도를 신설했으므로, 꼭 활용해 주세요.
광고지(PDF:909KB)

광고지 표면광고지 이면


보조 제도 개요(PDF:241KB)

모집 안내(PDF:4,259KB)(5월 29일 갱신)

자주 있는 질문(엑셀:29KB)(6월 13일 갱신)

【중요한 알림】(2024.6.17 갱신)
2024.6.17 현재, 다수의 신청을 받고 있어, 심사에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이해 잘 부탁드립니다.
2024.3.29 반상회 등이 회관을 자기 소유하지 않은 경우라도, 요건을 채운 경우, 보조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모집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등의 양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자금 계획서, 도입 설비 일람(요강 제1호 양식, 제1호 양식의 2, 3)
【통상 신청용】(엑셀:25KB)【집회소 합동 신청용】(엑셀:28KB)
・보조 변경 신청서(요강 제5호 양식)
【통상 신청용】(워드:20KB)【집회소 합동 신청용】(워드:20KB)
・호조킨코후사르세이트리시타쇼(요강 제7호 양식)
【통상 신청용】(워드:20KB)【집회소 합동 신청용】(워드:20KB)
・정비 완료 보고서(요강 제8호 양식)
【통상 신청용】(워드:24KB)【집회소 합동 신청용】(워드:24KB)
・보조금 교부 청구서(요강 제10호 양식)
【통상 신청용】(워드:34KB)【집회소 합동 신청용】(워드:36KB)
도입 후 앙케이트(엑셀:18KB)
【참고 서식】소유자의 승낙서(회관을 차용 등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워드:16KB)
【참고 서식】현영주택에서의 승낙 불요의 보고서(워드:19KB)

문의·신청 접수 창구

 (사업 위탁처)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마을 조성 사업과
 【전화】045-451-7740(접수시간:평일 9:00~17:00)
 【E 메일】yokohama-shoene@yokohama-kousya.or.jp
 【소재지】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1 요코하마포트사이드비르 5층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에의 액세스(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

설비 도입에 관한 어드바이저 파견

  건축사가 회관 등에 방문해, 설비 도입시의 공사 내용, 부대 공사의 유무, 주의점 등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실시합니다(1시간 정도).
  상담·방문에 걸리는 요금은 무료입니다.
 (사업 위탁처) 일반 사단법인 요코하마시 건축사 사무소 협회
 【전화】045-662-2711(접수시간:평일 9:00~12:00/13:00~16:30)

                       ※현지 방문은 흙·휴일도 가능합니다.
  ※방문하는 사업자는, 요코하마시가 어드바이저 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전화로 일정 조정 후, 현지 방문합니다.(방문까지 2주일 정도 시간을 받습니다)
   사전의 조정 없이 요코하마시의 파견에 의해 사업자가 방문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드바이저는, 특정의 사업자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1 목적

 자치회 반상회의 활동의 거점이 되는 회관에, 에너지 절약 효과의 높은 설비를 도입할 때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의 지원과 CO2 배출량의 삭감에 연결하는 것과 동시에, 회원(시민) 여러분이 가정에서 탈탄소화의 행동에 연결해 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보조율·보조 금액

보조율·보조 금액
보조 메뉴보조율보조 상한액
LED 조명의 도입2/360만엔
에너지 절약 에어컨의 도입2/3130만엔

단열 창 등의 도입
태양광 발전 설비의 도입
축전지의 도입 ※

2/3200만엔 ※

 ※어느 한 쪽 실시도 가능.(단, 축전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의 병용에 한정한다) 보조 상한액은, 합산에서의 상한액.

3 보조 대상 단체(보조 사업자)

 요코하마 시내의 자치회 반상회, 지구 연합 반상회
※ 반상회 등의 구성원의 일부가 소속하는 집회 시설(회관으로서 이용하는 맨션의 집회실 등)의 관리 단체에 대해서, 해당 반상회 등과 연명(합동)로 보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 대상 단체(보조 사업자)과 간주합니다.

4 주된 보조 요건(“모집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 반상회 등이 소유(※)하는 시설에서, 반상회 등에 의해 운영 및 이용되어, 지역 주민의 복지의 향상, 연대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다음의 경우도 보조 대상이 됩니다.
 ①회관을 자기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도, 반상회 등이 회관을 차용해, 설비 도입비의 부담 및 전기요금의 계속적인 지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P.23 “Q & A 집” No.1-2, 1-7 참조)
 ② 반상회 등이 소유하지 않은 집회 시설(맨션의 집회실 등)라도, 그 시설을 반상회 등의 활동의 거점(회관)로서 이용해, 반상회 등의 회원의 일부가 소속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 단체(맨션 관리조합 등)과 합동으로 보조 신청을 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모집 안내 P.25 “Q & A 집” No.1-24, No.1-25 참조)
2 회관으로의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에 대해, 총회의 의결 등에 의한 반상회 등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
3 견적 징수·계약하는 사업자는 요코하마 시내의 사업자인 것
4 교부 결정 통지일 이후에, 계약, 발주하고 있는 것
5 2024년 12월 27일까지 설비를 도입해, 정비 완료 보고를 실시하는 것

5 대상 설비의 조건

대상 설비 일람
대상 설비조건(자세한 사항은 “모집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LED 조명

【LED 조명기구】
 다음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것.
 ・천장이나 벽 등에 고정하는 제품(낚시 인하형, 직접 설치형, 매입형, 벽매김형 등)
 ・통일 에너지 절약 라벨 에너지 절약 성능★4개 이상(※ 1)
  또는, 자원 에너지청 “에너지 절약형 제품 정보 사이트”(외부 사이트)에 미게재 시에는, 탑러너 기준을 달성하는 것
  <↓ 이것은 대상외입니다 ↓>
  ・스탠드 라이트, 충전식의 라이트 등, 운반이 가능한 것
  ・유도등, 비상등
【전구형 LED 램프】
 다음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것.
 ・기존의 조명기구에 있어서, 적합한 전구형 LED 램프에의 교환
 탑러너 기준을 달성하는 것.
  < ↓ 하기의 램프 교환은 안전성의 점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 >
  ・직관 LED 램프만의 교환
  ・환형 LED 램프만의 교환
 ※단, 조명기구를 LED 대응의 기구에 교환하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공사 내용이나 견적에 대해서는, 공 사업자에 상담해 주세요.

에어컨

・【가정용】통일 에너지 절약 라벨 에너지 절약 성능★2.4개 이상(※ 1)
・【업무용】탑러너 기준을 달성하는 것(※ 2)

단열 창 등

・거실 1실 이상의 모든 외벽의 개구부에 단열 성능이 높은 제품을 도입하는 것
・거실 1실 이상의 모든 외벽의 개구부의 단열 개수
【창】
다음 중 하나의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건재인 것.
・일반 사단법인 환경공창이니셔티브(이하 “SII”라는)의
“차세대 에너지 절약 건재의 실증 지원 사업”(※ 3)
・공익재단법인 홋카이도 환경 재단의 “기존 주택에서의 단열 리폼 지원 사업”(대상 제품 중, 그레이드가
W1/W2/W3/W4/W5의 것, 그레이드가 W6 중 열 관류율이 2.3W/(평방 미터·K) 이하의 것)(※ 4)
・국토교통성의 “육아 에코 홈 지원 사업”(대상 제품 중, 성능 구분이 P/S/A/B의 것)(※ 5)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의 “선진적 창 리노베이션 사업”(※ 6)
상기 외, 열 관류율이 2.3W/(평방 미터·K) 이하의 건재인 것.
【현관 도어】
다음 중 하나의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건재인 것.
・SII의 “차세대 에너지 절약 건재의 실증 지원 사업”(※ 3)
・국토교통성의 “육아 에코 홈 지원 사업”(대상 제품 중, 성능 구분이 P/S/A/B의 것)(※ 5)
상기 외, 열 관류율이 2.3 W/(평방 미터·K) 이하의 건재인 것.
【유리】
다음 중 하나의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건재인 것.
・국토교통성의 “육아 에코 홈 지원 사업”(※ 5)
(대상 제품 중, 열 관류율이 1.0 W/(평방 미터·K) 이하의 건재(GC/GB/GA2/GA/GCS/GBS/GA2S/GAS/R2/R1/WA의 것)이다 것)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의 “선진적 창 리노베이션 사업”(※ 6)
상기 외,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

태양광 발전 설비의 도입

다음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것.
・원칙적으로, 해당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를, 해당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회관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 7)
부지 내에 신규로 설치된 정치용인 것.
・일반재단법인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에서의 태양전지 모듈 인증을 받은 것(※ 8)

・적정한 관리·운용을 도모하는 것
축전지의 도입

다음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것.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및 해당 축전지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가, 태양광 발전 설비 및 해당 축전지를 설치하는 회관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
부지 내에 신규로 설치된 정치용인 것.
신규 또는 기존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더불어 설치하는 것.(※ 9)
・일반 사단법인 환경공창이니셔티브에 있어서, 2022년 이후의 “단독 주택 ZEH화 등 지원 사업”의 대상 설비로서, 2022년 이후 등록·공표되고 있는 축전 설비인 것.(※ 10)

・적정한 관리·운용을 도모하는 것

(※ 1)★의 수는, 자원 에너지청 “에너지 절약형 제품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URL:https://seihinjyoho.go.jp/(외부 사이트))
(※ 2) 제품 카탈로그를 확인하는지, 판매점에 확인해 주세요.
(※ 3) “차세대 에너지 절약 건재의 실증 지원 사업” 대상 제품 일람
  (URL:https://sii.or.jp/meti_material05/search(외부 사이트))
(※ 4) “기존 주택에서의 단열 리폼 지원 사업” 대상 제품 일람
  (URL:https://ekes.jp/(외부 사이트))
(※ 5) “육아 에코 홈 지원 사업” 대상 제품 일람
  (URL: https://kosodate-ecohome.mlit.go.jp/material/(외부 사이트))
(※ 6) “선진적 창 리노베이션 사업” 대상 성능
  (URL:https://window-renovation2024.env.go.jp/construction/glass.html(외부 사이트))
(※ 7) 태양광 발전에 의해 얻을 수 있던 전기를 매전하는 경우, 수익 사업으로 보여져, 법인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매전을 검토되는 경우는, 소관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 8) 제품 카탈로그를 확인하는지, 판매점에 확인해 주세요.
(※ 9) 이미 회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새롭게 도입하는 축전지와 맞추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동시에 설치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 10) 일반 사단법인 환경공창이니셔티브 “축전 시스템 제품 일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sii.or.jp/DRchikudenchi04r/batterysystem_list.html(외부 사이트))

6 대상 경비·대상외 경비

대상 경비

①도입 설비 본체의 구입비 ② 설치 공사비 ③ 도입 설비 본체와 일체로서 사용되는 부속 설비의 구입비·설치 공사비 ④ 기존 설비의 처분비 ⑤ 운반비 ⑥ 제경비·잡비 ⑦ 소비세

대상외 경비

①각종 보증·보험료(연장 보증 등) ② 입금 수수료 등 ③ 기존 설비 등의 열화 등에 따른 수선·보수비
④서비스·소프트웨어 등의 가맹·등록금 및 사용료 ⑤ 구입시에 포인트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액 및 할인 비용
⑥중고품 또는 리스 거래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것 ⑦ 예비적 또는 장래에 대비하는 것
⑧나라·타 자치체 요코하마시의 다른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 또는 지불을 이미 받았다(받으려고 한다) 것 
⑨내역이 불명료한 경비
⑩동일 건물 내에서 회관 이외의 용도에 이용되는 부분에 관련된 경비 등
※ 보조 대상 경비 이외의 경비와 혼동하고 적산되고 있어, 구별이 어려운 것은, 보조 대상 경비에서 제외합니다.
※ 교부 결정 전에 반상회 등이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비는, 보조의 대상외입니다.

7 견적 징수(계약 사업자 결정)

계약 금액이 1건 100만엔 미만(부가세 포함)의 경우

시내에 본점, 지점, 영업소 등을 가지는 법인·개인 사업자로부터 견적 징수해, 사업자를 결정
(견적 탈고로 사업자의 주소가 요코하마 시내인 일이 필요)

계약 금액이 1건 100만엔 이상(부가세 포함)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2자 이상)로부터, 동일 조건으로 견적 징수해, 그중, 가장 염가인 사업자를 선택
①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에서의 소재지 구분이 시내인 사람
②등기부에서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내인 사람
③주된 영업의 거점이 시내인 개인 사업자 및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단체
(※)요코하마시 유자격자 명부로의 사업자를 찾는 방법
 →모집 안내의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의 확인 방법”을 봐 주세요.
※서류 심사시, 요건을 채운 사업자인지의 확인 작업을 실시합니다.확인이 취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자료(확인서(워드:19KB))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신청 접수 기간 등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금요일)~2024년 9월 30일(월요일) 필착

완료 보고 기한

2024년 12월 27일(금요일)

9 수속의 흐름

수속의 흐름

의사결정·서류 준비

・회관으로의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에 대해, 총회의 의결 등에 의한 반상회 등의 의사결정을 실시해 주세요.
・회관이나 설비 등의 요건이 보조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모집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보조 신청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1)~(7)의 서류는 필수입니다.(8)(9)는 필요에 따라서 준비해 주세요.
・메일, 우송, 창구 지참(예약제) 어느 한 쪽의 방법으로, 사무 위탁처인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마을 조성 사업과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 신청 서류
필요한 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집회 시설의 관리 단체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요강 제4조 제3항의 대상)만,【관리 단체와의 합동 신청용】의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2)설비의 도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의사록 등)
(3)도입 설비의 설치 부분, 설치 방법, 수량, 설비의 사양 등이 아는 자료
(설치 위치를 기재한 평면도, 제품 카탈로그 등)
(4)견적서 및 견적 명세서의 사본(계약 금액이 1건 100만엔 이상의 경우에는, 2자 분)
(5)자금 계획서(제1호 양식의 2)
(6)도입 설비 일람(제1호 양식의 3)

(7)

설치 예정 장소의 현황 사진 및 해당 회관의 명칭 판의 사진 ※신축시의 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집회 시설의 관리 단체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설치 예정 장소의 현황 사진과 집회 시설의 명칭 판의 사진.자세한 사항은, 겉하의【보충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8)

※임대 등의 경우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 임대차 계약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이 반상회 등이 해당 임대차 등 물건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우 시설 소유자(대주)가 설비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참고 서식】소유자의 승낙서(회관을 차용 등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워드:16KB)

(9)※복수의 반상회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회관의 경우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반상회까지의 부담 비율이 아는 서류
(10)※2회째 이후의 신청의 경우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청을 실시하고 있는 보조 대상 사업의 교부 결정 통지서의 사본
(11)

※집회 시설의 관리 단체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요강 제4조 제3항의 대상)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 집회 시설의 관리 단체의 규약, 관리 계약 등의 서류의 사본
이 집회 시설의 관리 단체가 해당 시설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우 집회 시설 소유자의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에 관련된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집회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보충 설명】(7)에 대해서, 집회 시설의 관리 단체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이하의 ①②를 맞추고 제출해 주세요)
① 설치 예정 장소의 현황 사진
② 집회 시설의 명칭 판의 사진
 ※“집회실” “집회소” 등의 일반 명칭이 아니라, 고유 명칭의 명칭 판(예 :○○ 맨션 집회실)가 필요합니다.집회 시설의 명칭 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사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 집회 시설이 있는 주택 자체의 명칭 판 사진
  이 집회 시설의 출입구·실내의 사진
  우 집회 시설이 소재하는 플로어 전체의 배치도

보조금 수령 시기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자에게의 보조금 지불 시기는, 통상, 정비 및 계약 사업자에의 지불 완료 후가 됩니다.
・정비 완료 보고의 제출시에는, 사업자에 정비비를 지불한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의 첨부가 필요합니다.반상회 등의 자금 계획 등의 이유로부터, 보조금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정비 완료 보고 전에 보조금을 선금 지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금 지불을 희망하는 경우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의 “선금 지불의 희망” 란의 “희망한다”에 0을 붙여 주세요.

교부 결정

・보조 신청을 실시하고 나서, 통상 1개월 반 정도(자료에 미비가 있는 경우 등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구 지역진흥과보다 “교부 결정 통지서(제3호 양식)”가 교부됩니다.
・신청 내용에 의의나 미비가 있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문의·신청 접수 창구)로부터 연락 드리겠습니다.
※교부 결정 통지보다 먼저 계약하면, 보조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교부 결정 통지의 수령 후에 계약을 해 주세요.

계약·착수

・교부 결정 통지서의 수령 후, 신속하게 업자와 계약 체결해 주세요.
・정비가 완료되면, 정비 완료 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4년 12월 27일(금요일)까지, 정비 및 사업자에의 지불을 모두 완료시켜 주세요.
※ 만일, 교부 결정 통지 후에 정비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금액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문의·신청 접수 창구)에 연락 후, 신속하게 변경 신청서(제5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그때, 변경 내용·변경 부분이 아는 견적서, 도면, 사진도 맞추고 제출하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27일(금요일)까지, 완료 보고서의 제출까지 끝내도록, 발주·정비의 스케줄 관리를 부탁합니다.

시공 업자에게의 지불

・정비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사업자에의 지불, 정비 완료 보고 서류의 준비를 해 주세요.

완료 보고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이하의(1)~(4)대로입니다.
・메일, 우송, 창구 어느 한 쪽의 방법으로,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문의·신청 접수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정비 완료 보고 서류
필요한 서류
(1)정비 완료 보고서(제8호 양식)
(2)설비 도입비 등의 내역이 아는 영수증 등의 사본
(3)계약서의 사본(※)
(4)설비의 설치(시공) 후의 모습이 아는 사진(아이의 양쪽이 필요합니다)
아 시공 후의 시공 부분 전체가 아는 사진(신청시와 같은 앵글로 촬영한 것)
이 정비한 제품의 품번이 읽어낼 수 있는 사진

(※)LED 조명의 도입에 한해서,(3)의 서류가 없고, 영수증으로 구입한 제품의 내역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를 실시하는 가운데, 신청시(견적시)보다 실적의 금액이 내린 경우에는, 실적의 금액으로 교부액의 확정을 실시합니다.그 경우, 교부 결정 통지의 금액보다 교부액이 내리는 일이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또한, 신청시보다 교부액이 웃도는 일은 없습니다.

교부액 결정

・정비 완료 보고를 실시하고 나서, 통상 1개월 정도(자료에 미비가 있는 경우 등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구 지역진흥과보다 “보조금 교부액 결정 통지서(제9호 양식)”가 교부됩니다.
・제출 내용에 의의나 미비가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문의·신청 접수 창구)로부터 연락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청구

보조금의 청구시에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보조금의 청구
보조금의 청구시에 필요한 서류
(1)보조금 청구서(제10호 양식)
(2)도입 앙케이트(협력을 부탁합니다.)
(3)

설비 도입 후에 발행된 검침표(전기 사용량의 기재가 있는 것) 및 전년동월의 검침표의 사본(※)
※ 검침표의 사본이 없는 경우는 신청해 주세요.

(※)선금 지불의 경우,(2)(3)는 사업 완료 후에 별도 의뢰하므로,(1)만 제출을 부탁합니다.
※또한, 계좌 명의인과 청구자가 다른 경우, 청구자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창구” 또는 “우송”에 의해, 날인 완료의 청구서의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의 입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나서 통상 1개월 정도(자료에 미비가 있는 경우 등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구 지역진흥과보다 지정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예정입니다.
・제출 내용에 의의나 미비가 있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문의·신청 접수 창구)로부터 연락 드리겠습니다.

10 교부 요강

자치회 마을회관 탈탄소화 추진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PDF:1,271KB)

11 그 외

보급 계발에의 협력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사용해 정비한 회관을 회장으로 하고, 탈탄소화의 보급 계발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일의 운영이나 강사, 광고지의 작성 등은, 요코하마시 및 수탁 업자가 실시합니다만, 회원 여러분에게의 주지나 회장(정비한 회관)의 제공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의 취지를 이해하셔, 협력 잘 부탁드립니다.(1구 1 단체 정도)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서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나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1) 허위의 신청 및 그 외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교부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려고 했을 때
(3)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설비를 제삼자에게 대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려고 했을 때
(4) 자치회 마을회관 탈탄소화 추진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이하, “요강”이라는)의 규정 혹은 요강의 규정에 기초한 조건에 위반했을 때(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구장이 인정하는 때를 제외한다)
(5) 요강에 기초한 트리시타트드케(제7호 양식)를 제출해, 구장이 수리했을 때
(6)교부한 보조금에 잉여가 발생했을 때
(7)그 외 구장이 부적당하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산의 처분의 제한 및 관계서류의 보관에 대해서

・이번 보조 사업에 의해 도입한 설비에 대해서, 처분 제한 기간 내에 보조의 교부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해, 양도해, 교환해, 대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처분 제한 기간은, 최장으로 10년입니다.처분 제한 기간 내에 처분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보조금의 반환 및 구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상기의 처분 제한 기간 내는, 이번 보조 사업의 관계서류를 반상회 등에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가 수집하는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이번 보조 사업에 의해 우리 시가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통계 분석, 보급 계발, 앙케이트 조사 의뢰 등에 있어서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의·신청 접수 창구

 (사업 위탁처)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마을 조성 사업과
 【전화】045-451-7740(접수시간:평일 9:00~17:00)
 【E 메일】yokohama-shoene@yokohama-kousya.or.jp
 【소재지】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1 요코하마포트사이드비르 5층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에의 액세스(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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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지역 지원부 지역 활동 추진과

전화:045-671-2317

전화:045-671-2317

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sh-chiikikatsu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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