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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에 의한 단체의 인가(자치회 반상회의 법인화)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5일

알림

1 인가 제도에 대해서

 이 인가 제도는, 부동산을 보유 또는 보유를 예정하고 있는 자치회 반상회가 법인격을 취득해, 해당 단체 명의에서의 부동산 등기 등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로, 1991년 4월 2일의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창설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2021년 11월 26일 시행의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11차 지방 분권 일괄법)에 의한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부동산의 보유 또는 보유의 예정에 관계없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대상 단체

 이 제도는, 일정한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의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된 단체(이하 “지연 단체”라고 합니다.)이른바 자치회 반상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단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의 목적의 활동만을 실시하는 단체 예를 들면, 스포츠 활동만이나 환경 미화 활동만을 실시하는 단체 등
•구성원에 대해 주소 이외의 특정의 속성을 필요로 하는 단체 예를 들면, 노인회나 어린이회(연령의 제한) 등

3 인가의 요건

 지연에 의한 단체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방 자치법으로는 다음 4개의 요건을 채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의 주민 상호의 연락, 환경의 정비, 집회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양호한 지역사회의 유지 및 형성에 이바지하는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실제로 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것
•그 구역이, 주민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 분명한 것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
•그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모든 개인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상당수의 사람이 실제로 구성원인 것
•규약을 정하고 있는 것

4 인가 신청의 사전 준비

 지연에 의한 단체의 인가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연 단체의 현행의 규약에 기초하여 총회를 개최해, 인가 신청의 필요 여부의 의지결정을 합니다.
 아울러, 규약의 결정, 구역의 확정, 구성원의 확정, 대표자의 결정 등을 심의해, 단체의 의지결정을 합니다.또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맞추고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단체의 의지결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가 신청의 의지결정과 규약의 결정 등의 의지결정은, 동일한 총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다른 총회라도 상관없습니다.

(1)규약의 정비(정해야 하는 사항)
•목적
 양호한 지역사회의 유지 및 형성에 이바지하는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원활히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해당 지연 단체의 권리 능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활동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 주세요.
•명칭
 특히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른 법률에는 저촉하지 말아 주세요.
•구역
 글자명, 지번, 주거 표시 번호로 표시해 주세요.단, 하천이나 도로 등의 객관적인 것에 의한 표시 방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천이나 도로 등의 객관적인 표시 방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구역의 범위가 지번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또한, 구역을 확정할 때, 인접 자치회 반상회의 양해는 불필요합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특히 제한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해당 지연 단체의 정식인 주소가 됩니다.“회장의 자택에 둔다”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연 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것은 모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 및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가입을 거절할 수 없는 취지를 반드시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구성원의 조건에는,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것 이외의 사항(예를 들면, 연령 제한 등)를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 및 탈퇴 등의 시카쿠트쿠모슈조쿠 키오데키르 한계 정해 주세요.
•대표자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선출 방법, 임기, 직무 등을 규정합니다.또, 지방 자치법 제260조의 5부터 동법 제260조의 10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의 종류, 소집 방법, 의결 방법, 의결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또, 지방 자치법 제260조의 13부터 동법 제260조의 19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산에 관한 사항
 보유하는 재산의 구성, 취득, 처분의 방법 및 관리의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또, 지방 자치법 제260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재산목록의 작성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작성에 있어서, 부채 재산은 규정할 필요는 없고, 보유하는 재산의 구성은 “별로 정하는 재산목록의 자산”으로서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해산시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여 재산의 귀속처는 규약으로 지정한 사람과 법 제260조의 31 제1항에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인가 신청의 시점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자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해 주세요.

(2)구성원의 확정
 구성원을 명확하게 하는 위에서, 신청 전의 총회에서 구성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가 신청에는, 이름 및 주소를 명기한 구성원 명부를 첨부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3)재산목록의 작성
 인가를 받을 때 및 매년(연도) 첫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의 작성이 필요합니다.제11차 지방 분권 일괄법에 의해, 부동산의 보유 또는 보유의 예정은 인가 요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만, 재산목록은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표자의 결정
 인가 신청은, 해당 지연 단체의 대표자가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신청 전의 총회에서 대표자의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인가 신청 수속

 인가 신청서(양식 1)(PDF:94KB)에 다음 자료를 첨부해, 해당 지연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 지연 단체의 구역을 소관하는 구장에 대해 신청합니다.

(1)규약(상기 4(1)의 사항을 정한 것)
 구규약도 첨부해 주세요.

(2)인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의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인가를 신청하는 취지를 결정한 총회의 의사록 등의 사본으로, 의장과 의사록 서명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

(3)구성원 명부(양식 2)(PDF:87KB)
 인가 신청하는 지연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전원의 주소,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
 세대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
 해당 구역의 주민의 상당수의 구성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

(4)양호한 지역사회의 유지 및 형성에 이바지하는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기재한 서류
 인가 신청하는 지연 단체의 사업 보고서, 결산서, 사업 계획서, 예산서, 재산목록 등

(5)신청자가 대표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에 대해서 결정한 것을 적은 의장 및 의사록 서명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총회의 의사록의 사본
 및 이것에 대해서 대표자가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명이 있는 승낙서(양식 3)(PDF:84KB)

(6)그 외
 규약으로 정하는 구역을 나타낸 도면
 규약으로 정하는 구역이, 하천 및 도로 등의 객관적인 표시 방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글자명, 지번, 주거 표시 번호 등의 해당 구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6 신청시의 주의점

 인가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귀 단체의 현행의 규약에 기초하여 총회를 개최해, 인가 신청의 가부뿐만 아니라, 규약의 결정, 구역의 확정, 구성원의 확정, 대표자의 결정에 대해서도 심의해, 결의해 주세요.
 특히 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 주셔, 인가 요건에 합치하도록 규약의 개정을 해 주세요.또한,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규약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구청 지역진흥과에 상담해 주세요.
 인가를 받은 단체는, 지방 자치법의 관계 규정의 일부가 적용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사단·재단법인법의 규정의 일부가 적용됩니다.

7 인가 고시 및 그 후의 수속 등

(1)인가 고시 및 인가 통지
 인가 신청의 수리 후, 내부 심사를 거쳐 법인화의 인가를 해, 고시(“요코하마시 소식”에의 게재에 따른다.) 합니다.
 또, 인가된 단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소식”의 사본을 첨부하고 법인화의 인가 통지를 합니다.

(2)증명서의 교부
 증명서는 증명서 교부 신청서(양식 7)(PDF:86KB)에 의한 청구에 기초하여,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증명서의 수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청구는 우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별도 우송료(우표 첨부의 답신 봉투)가 필요해집니다.

(3)법인 등기
 인가 지연 단체로서의 법인 등기는, 구장이 실시하는 고시를 가지고 이것에 대신하게 되므로, 법무국에의 법인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연 단체는 이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지연 단체로서 인가된 것을 가지고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부동산 등기
 지연 단체의 보유하는 재산의 등기는, 구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게 됩니다만, 다른 서류도 필요하므로, 관할의 법무국 등에 확인해 주세요.

(5)인가 지연 단체의 의무
 인가된 지연 단체는, 고시 사항(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 구역 등)를 변경한 경우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해산 등을 한 경우는, 구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규약은, 구장의 규약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발하지 않습니다.
 1.고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고시 사항 변경 신고서(양식 8)(PDF:88KB)
 2.규약을 변경한 경우
  규약 변경 인가 신청서(양식 10)(PDF:89KB)

(6)각종 세금 관계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지연 단체 인가 전후에 기본적으로는 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관계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8 인가 지연 단체가 되는 자치회 반상회에의 안내·주의 사항

 인가 후는 모임의 운영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내·주의 사항(PDF:272KB)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 법인화를 검토해 주세요.

9 인가 지연 단체 관계자에게의 알림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44호)”에 의해 지방 자치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규정의 창설(2022년 8월 20일 시행)
 (1) 본래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에게 확인해, 전원의 승낙이 얻을 수 있던 경우에게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결의 사항에 대한 찬반을 물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를 실시하게 됩니다.또한, 이 경우에는, 통상 대로의 결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혼자라도 있으면, 통상대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래 총회에서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 구성원 전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있어, 해당 결의 사항에 대해서 구성원 전원의 찬성의 의사가 확인할 수 있던 경우에는, 해당 합의를 가지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가 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의 사항에 대해서 전원이 찬성이 아니면 가결할 수 없습니다.혼자라도 부결이면, 통상대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 전자 메일, Web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방법, 자기 디스크 등에 기록하고, 해당 디스크 등을 교부하는 방법 등이 생각됩니다.

2 해산에 따른 청산인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제의의 최고에 관한 공고의 횟수의 재검토(2022년 8월 20일 시행)
인가 지연 단체가 해산했을 때의 청산인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제의의 최고에 관한 공고에 대해서, 그 횟수가 3회 이상으로부터 한 번에 변경되었습니다.

3 인가 지연 단체끼리의 합병의 규정의 창설(2023년 4월 1일 시행)
인가 지연 단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동일 이치쵸 마을내의 다른 인가 지연 단체와 합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1)인가 지연 단체 제도의 개정에 관련된 질의응답(2022년 8월 20일 시행 관계)(PDF:1,037KB)(PDF:1,058KB)
(자료 2)인가 지연 단체 제도의 개정에 관련된 질의응답(2023년 4월 1일 시행 관계)(PDF:732KB)(PDF:733KB)
(자료 3)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신구 대조표)(PDF:203KB)(PDF:242KB)

10 인가 지연 단체의 총회의 개최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등을 계기로 총회의 개최 방법을 검토된 자치회 반상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서면 표결을 이용하는 경우의 참고 양식이나 자주 있는 질문을 정리했으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

서면 표결의 참고 서식

11 자치회 반상회용 지연에 의한 단체의 인가의 안내

12 각 구청 지역진흥과의 문의처

 인가 신청·상담이나 증명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각 구청 지역진흥과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 지역진흥과의 문의처
구·담당과 전화번호
쓰루미구 지역진흥과 045-510-1687
가나가와구 지역진흥과 045-411-7086
니시구 지역진흥과 045-320-8387
나카구 지역진흥과 045-224-8131
미나미구 지역진흥과 045-341-1235
고난구 지역진흥과 045-847-8391
호도가야구 지역진흥과 045-334-6303
아사히구 지역진흥과 045-954-6095
이소고구 지역진흥과 045-750-2391
가나자와구 지역진흥과 045-788-7802
고호쿠구 지역진흥과 045-540-2234
미도리구 지역진흥과 045-930-2232
아오바구 지역진흥과 045-978-2291
쓰즈키구 지역진흥과 045-948-2231
도쓰카구 지역진흥과 045-866-8412
사카에구 지역진흥과 045-894-8391
이즈미구 지역진흥과 045-800-2391
세야구 지역진흥과 045-367-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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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지역 활동 추진과

전화:045-67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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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734

메일 주소:sh-chiikikatsu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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