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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관공서 전문 상담(2024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미나미구 관공서 전문 상담의 안내
부동산, 상속 등 법률에 관한 것, 교통사고의 합의 방법, 금전 관계 등 매일의 생활로 곤란했던 때 이용해 주세요.전문의 상담원이 향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조언합니다.비용은 무료로, 비밀은 엄수합니다.
상담 항목 | 상담원 | 실시일 | 상담 시간 | 상담 내용 |
---|---|---|---|---|
법률상담 【예약제】 | 변호사 | 매주 화요일 | 오후 1시부터 | 일반적인 법률상담 |
법무사 상담 【예약제】 | 법무사 | 제1 목요일 | 오후 1시부터 | 부동산 등기, 성년 후견, 140만엔 이하의 채무 정리 등 |
세무 상담 | 세무사 | 홀수 달의 제4 금요일(3월을 제외한다) | 오후 1시부터 |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
행정 서사 상담 | 행정 서사 | 제3 금요일 | 오후 1시부터 | 행정 서사가 작성할 수 있는 관공서 제출 서류나 유언서 유산 분할 합의서 등의 작성에 관한 상담 |
민사 조정 수속 상담 | 민사 조정위원 | 4월, 7월, 10월, 1월의 제2 금요일 | 오후 1시부터 | 상린 관계, 금전 대차, 부동산 등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 |
교통사고 상담 | 교통사고 상담원 | 제1 수요일 |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합의의 방법, 보험금 청구 등 |
행정 상담 | 행정 상담위원 | 제4 목요일 | 오후 1시부터 | 나라나 특수법인 등 행정 전반 |
- 휴일·공휴일 및 12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는 휴지합니다.
- 각 전문 상담원의 직무, 업무 등이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범위내에서의 상담이 됩니다.
- 상담으로는, 계약서나 답변서 등의 작성 등은 실시하지 않습니다.또, 담당한 상담원에게 직접 문제의 해결이나 구체적인 일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
【법률상담의 예약 방법】
상담 희망일의 1주일 전의 화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접수 개시일이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희망일의 2주일 전의 화요일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 전화:045-341-1112나,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구”에서 예약해 주세요.
【법률상담의 개요】
- 미나미구 관공서의 법률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담 내용에 응한 법률의 일반적인 설명을 실시해, 문제 해결의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 상담 시간은 25분 이내입니다.
- 안건에 관계없이, 한 분 1년도당 원칙 1회만 접수합니다.캔슬이 계속되는 경우는, 예약의 접수를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시민 상담실(바샤미치역 또는 JR사쿠라기쵸역 하차, 전화:045-671-2306), 카나가와켄민센타·현민의 목소리 상담실(요코하마역 하차, 전화:045-312-1121[대표])라도 법률상담(무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상담에 대해서
【법무사 상담의 예약 방법】
상담일 당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전화:045-341-1112나,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구”에서 받아들입니다.
【법무사 상담의 개요】
- 미나미구 관공서의 법무사 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성년 후견, 140만엔 이하의 다중채무·차지·셋집·경계 등에 관해, 일반적인 설명을 실시해, 문제 해결의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 상담 시간은 25분 이내입니다.
- 요코하마시 시민 상담실(바샤미치역 또는 JR사쿠라기쵸역 하차, 전화:045-671-2306)라도 법무사 상담(무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에 대해서
【세무 상담의 예약 ⽅법】
상담 ⽇ 당 ⽇의 오전 8시 45분부터 전화:045-341-1112나,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 ⼝”에서 받아들입니다.
【세무 상담의 개요】
- 미나미구 관공서의 세무 상담은, 요코하마시 ⺠를 대상으로 세리⼠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 ⾦에 관해, ⼀ 반적인 설명을 ⾏ 있어, 문제 해결의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 상담 시간은 25분 이내입니다.
교통사고 상담, 민사 조정 수속 상담, 행정 서사 상담에 대해서
【예약 ⽅법】
상담 ⽇ 당 ⽇의 오전 8시 45분부터 전화:045-341-1112나,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 ⼝”에서 받아들입니다.
행정 상담에 대해서
선착순에 안내합니다(단, 당일 오전 8시 45분부터 창구〈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구”〉이다 접수).이용 희망자가 다수로 종료 시각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어쩔 수 없게 이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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