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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관한 증명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고정자산에 관한 증명서 일람

증명과 주된 용도
명칭 주된 용도

현 연도 증명
취득 장소

수수료

평가 증명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토지·가옥의 중개 계약 또는 매매계약,

금융기관의 융자 신청 등

시내의 구청 세무과
행정 서비스 코너(주석 1)

토지:1 붓이므로 300엔
가옥:대장 1장당 300엔

물건 증명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소유자의 확인 등

시내의 구청 세무과
행정 서비스 코너(주석 1)

토지:1 붓이므로 300엔
가옥:대장 1장당 300엔

가격 증명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호소의 제기시의 소송물의 가격의 산정 등

시내의 구청 세무과
행정 서비스 코너(주석 1)

토지:1 붓이므로 300엔
가옥:대장 1장당 300엔

공과 증명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민사 집행 제기 등

시내의 구청 세무과
행정 서비스 코너(주석 1)

토지:1 붓이므로 300엔
가옥:대장 1장당 300엔

과세 증명서 세무 신고 등

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1장 300엔

토지·가옥 종합 나요로장

등록 사항 증명서

소득세의 신고,
상속시의 참고 자료 등

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1장 300엔
비과세 증명서

(사도 등의) 부동산 등기나 매매 등

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주석 2)

토지:1 붓이므로 300엔
가옥:대장 1장당 300엔

주택용 가옥 증명서

(중고 주택)

등록 면허세의 경감 조치를 받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존 주택이 대상

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1건당 1,300엔

이 밖에, 해당 구에 등록 사항이 없는 취지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구청 세무과(토지 담당, 가옥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과년도분의 증명은, 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청사에서는 증명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상각 자산)의 증명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증명 신청서(상각 자산용)의 사용 방법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석 1)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의무자 본인, 납세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상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서 취급합니다.
(주석 2)토지의 현 연도분의 비과세 증명에 대해서만, 시내의 구청 세무과라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증명 청구할 수 있는 쪽 및 필요서류

증명 청구할 수 있는 쪽 및 필요서류
증명 청구할 수 있는 쪽 필요서류

납세의무자 본인

납세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상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패스포트·마이 넘버 카드 등)

대리인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위임장

상속인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법정 상속의 경우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석 1) 또는 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주석 2)
・유산 분할 협의의 경우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석 1) + 유산 분할 합의서 + 인감등록증명서(주석 1)
・유언의 경우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석 1) + 유언서

법인

법인의 대표자 표를 날인한 증명 신청서
또는 법인의 대표자 표가 날인되고 있는 위임장,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법인명 및 종업원의 성명이 명기된 사원증 등

차지인·세든 사람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만)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셋집 차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월 2일 이후(부과 기일 후)에
매매가 있던 경우의 고정자산의 매수인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만)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등기 사항 증명서,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이 이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

1월 2일 이후(부과 기일 후)에
경매가 있던 경우의 고정자산의 매수인
(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만)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매각 허가 결정 등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주석 1)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호적등본(제적 증명서를 제외한다) 및 인감등록증명서는, 편의점에 설
     오키되고 있는 멀티 복사기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주석 2)상속인이 등기소(법무국)에 문 제적등본 등을 제출해, 아울러 상속 관계를 일람에 나타낸 그림(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를 제출한다
     르코트데, 등기관이 그 일람도에 인증문을 붙이고 사본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국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증명 청구할 수 있는 쪽

  • 납세의무자 본인
  • 납세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상 동일세대)
  • 납세 관리인
  • 상속인

법인 명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한 증명은, 신청서에의 법인 대표자 표의 날인으로, 본인 신청으로서 접수합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증명 청구할 수 있는 쪽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쪽이나 1월 2일 이후(부과 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쪽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고정자산 증명 신청서

평가 증명(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토지·가옥의 중개 계약 또는 매매계약, 금융기관의 융자 신청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가격(평가액), 과세표준액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평가 증명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가옥
1 붓이므로 300엔 대장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최신 연도 분은, 시내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내 모든 것의 행정 서비스 코너라도 증명서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의무자 본인, 납세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상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서 취급합니다.(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쪽이나 1월 2일 이후(부과 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쪽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물건 증명(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소유자의 확인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등
※가격 등의 기재는 없습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

누구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단, 미등기 물건은 제외합니다.

미등기 물건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은…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물건 증명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가옥
1 붓이므로 300엔 대장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최신 연도 분은, 시내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내 모든 것의 행정 서비스 코너라도 증명서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의무자 본인, 납세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상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서 취급합니다.(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쪽이나 1월 2일 이후(부과 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쪽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가격 증명(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호소의 제기시의 소송물의 가액의 산정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가격(평가액)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가격 증명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가옥
1 붓이므로 300엔 대장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최신 연도 분은, 시내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내 모든 것의 행정 서비스 코너라도 증명서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의무자 본인, 납세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상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서 취급합니다.(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쪽이나 1월 2일 이후(부과 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쪽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공과 증명(고정자산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민사 집행의 제기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가격(평가액), 자산 단위의 과세 상당 세액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공과 증명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가옥
1 붓이므로 300엔 대장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최신 연도 분은, 시내의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시내 모든 것의 행정 서비스 코너라도 증명서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납세의무자 본인, 납세의무자의 동거 친족(주민표상 동일세대), 납세 관리인, 상속인 분의 청구에 한해서 취급합니다.(위임장 지참의 대리인 쪽이나 1월 2일 이후(부과 기일 후)에 부동산을 취득된 쪽은, 구청 세무과 창구만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과세 증명서

주된 용도

세무 신고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납세의무자명, 과세표준액, 과세액(연액)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 수수료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청구도 같습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토지·가옥 종합 나요로장 등록 사항 증명서

주된 용도

소득세의 신고, 상속시의 참고 자료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납세의무자명, 소재, 지목·지적(토지), 종류·바닥 면적(가옥), 가격(평가액) 등
※비과세 자산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

고정자산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 수수료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청구도 같습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비과세 증명서

주된 용도

(사도 등의)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토지 가옥의 중개 계약 또는 매매계약, 금융기관의 융자 신청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고정자산의 소유자, 소재, 지적(토지), 종류·구조·바닥 면적(가옥) 등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

누구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비과세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 수수료
토지 가옥
1 붓이므로 300엔 대장 1장당 300엔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청구도 같습니다.
단, 현 연도분의 토지에 대해서만, 시내의 어느 세무과 창구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주택용 가옥 증명서(중고 주택)

주된 용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에 걸리는 등록 면허세의 경감 조치를 받는다
이 증명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중고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증명서의 취득 요건

  1. 개인이 198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취득한 가옥인 것
  2.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경락”인 것
  3. 자기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가옥인 것
  4. 바닥 면적(구분 소유 가옥에 대해서는, 전유 면적)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구분 소유 가옥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법상의 내화 건축물 또는 준내화 건축물인 것
  6. 취득 후 1년 이내에 등기를 받는 것인 것
  7.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기준에 적합한 것이 서류(필요한 서류 “1982년 1월 1일보다 먼저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 것 또는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것인 것

< 택지 건물 거래 업자에 의한 특정의 증개축이 된 가옥에 대한 주택용 가옥을 신청하는 경우 >

3부터 7의 요건 외, 다음 요건에 해당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택지 건물 거래 업자로부터 취득한 가옥인 것
  • 취득 전 2년 이내에 택지 건물 거래 업자가 취득한 가옥인 것
  • 신축된 날부터 기산하고, 10년을 경과한 가옥인 것
  • 공사에 필요로 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가옥의 매매 가격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300만엔을 넘는 경우는 300만엔) 이상인 것
  • 조세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의 2의 2의 제2항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 내거는 공사에 필요로 한 비용의 합계액이 100만엔을 넘는 것 또는, 동항 제4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한 쪽에 내거는 공사에 필요로 한 비용이 각각 50만엔을 넘는 것(단, 제7호에 내거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주민표의 사본(제출)※1
  3. 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제시)(“인터넷 등기 정보”(조회 번호 첨부)는 가능 ※ 2)
  4. 매매 계약서 혹은 매도 증서 또는 찍어(제시)

※1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주민표의 사본은,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 복사기로 취득 데키마
  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2 등기 신청 중의 경우에는, 조회 번호에 의한 등기 사항의 확인이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사전에 등기 사   
  항 증명서(등기부 등본)를 취득해, 제시를 부탁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서류 외에, 상황에 따라 서류가 필요합니다.

< 1982년 1월 1일보다 먼저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
 내진 기준을 채우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1부터 3의 서류 중 어느 한 쪽이 필요합니다.(제시)

  1. 내진 기준 적합 증명서(주석 1)
  2. 주택 성능 평가서(주석 2)
  3.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이 발행하는 보험 부보 증명서(주석 3)

(주석 1)해당 가옥의 가옥 조사일이 취득의 일전2년 이내의 날짜인 것.
(주석 2)해당 가옥의 평가일(평가서 교부일)가 취득의 일전2년 이내의 날짜인 것.
(주석 3)계약일이 해당 가옥의 취득의 일전2년 이내의 날짜인 것.

< 해당 가옥에 아직 살지 않은 경우 >

  • 청원서(제출)

< 택지 건물 거래 업자에 의한 특정의 증개축 등이 된 가옥의 경우 >

  1.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제출)(카피 가능)
  2. 급배 수관 또는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부분에 관련된 공사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가 50만엔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주택 매매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부보 증명서(제시)

< 저당권 등기의 경우 >

  • 해당 가옥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대출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금전 소비 임차 계약서 등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증명 수수료

1건당 1,300엔

양식의 다운로드

  •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
  • 청원서

주택용 가옥 증명서(신축 주택)

신축 주택의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교부는,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실시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해당 구에 등록 사항이 없는 취지의 증명서

주된 용도

  1. 이미 멸실 완료의 건물을 멸실 등기 신청하는 등
  2. 공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 등에 자기 소유의 자산이 없는 것의 확인 등

증명서의 기재 내용

  1.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
  2. 해당 구에 자기의 소유하는 고정자산이 없는 것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쪽

  1. 누구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등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명 수수료

1장당 300엔

증명을 취득할 수 있는 장소

고정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서의 취급이 됩니다.
우송에 의한 청구나 과년도분의 청구도 같습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이 증명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고정자산 증명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

고정 자산세에 관한 증명서의 온라인 신청(스마트폰 신청)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평가 증명서 및 공과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 신청(스마트폰 신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정 자산세에 관한 증명서의 스마트폰 신청(외부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 증명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봐 주세요.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산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토지 담당 앞으로, 다음 서류를 우송해 주세요.

(1)고정자산 증명 신청서
 신청서의 태 테두리 내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낮에 연락의 잡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2)수수료분의 우편 정액 소액 우편환 또는 보통환율
 유초 은행·우체국의 저금 창구에서 구입해 주세요.“지정 수취인” “이름”의 란은, 아무것도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정액 소액 우편환 또는 보통환율은, 사무 수속의 사정상, 나머지의 유효기간이 3주일 이상 있는 것을 송부해 주세요(유효기간은, 발행의 날부터 6개월입니다.).

(3)회신용 봉투
 우표를 붙여, 수신인을 기입해 주세요.

고정 자산세 과세 물건 대장의 열람의 폐지에 대해서

고정 자산세 과세 물건 대장의 열람은, 2010년 9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대장의 열람은, 소유자 본인만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다음 PDF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고정 자산세 토지 담당·가옥 담당
구청토지 담당 창구 번호·전화번호가옥 담당 창구 번호·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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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번
045-954-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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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번
045-800-2361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번
045-80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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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번
045-750-2361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번
045-750-2365
is-zeimu@city.yokohama.jp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3번
045-411-7053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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