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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의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1일

주택용 가옥 증명과는

주택용 가옥을 신축해 또는 신축의 주택용 가옥을 구입하고, 1년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소유권의 보존·이전, 저당권의 설정 등기시에 걸리는 것)의 세율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중고 주택(건축 후 사용된 적이 있는 것)를 구입한 경우의 “주택용 가옥 증명서”는, 그 주택의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로 취급하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 확정신고에 이용하는 경우
보존 등기를 실시할 때에 발행된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카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권리서 관계서류 등을 확인해 주셔, 분실 등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는,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므로, 문의해 주세요.
재발행 시에는, 필요서류 및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전화:045-671-4503 8:45~17:00)

신축의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발행 조건

  1. 개인이 주택용 가옥을 신축하는지, 건축 후 사용된 적이 없는 주택용 가옥을 취득하는 것
  2.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거주용으로서 그 가옥을 사용하는 것
  3. 바닥 면적이 50m2 이상 있는 것(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전유 면적만)
  4. 신축 또는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는 것
  5.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내화 건축물” 또는 “준내화 건축물”인 것                                              또한, 증명서가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정보 상담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4503 8:45~17:00)   

신청의 방식

필요서류를 가지고 계시고, 정보 상담과 증명서 발행 창구까지 와 주세요.
(우송 신청의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우송 신청의 상세(PDF:497KB)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는 창구에 준비했습니다.
신청서는, 이쪽을 인쇄하고 지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주택용 가옥 증명서(2 매 셋트로 준비해 주세요.)(PDF:108KB)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주택용 가옥 증명서(2 매 셋트로 준비해 주세요.)(워드:25KB)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기입 예(PDF:194KB)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신청시에는, 필요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해 주셔, 내용을 심사하고 증명서를 발행합니다.필요서류는 주택 장사 주택이나 주문 주택이나, 주민표가 주택용 가옥의 소재지에 옮기고 있는지 다릅니다.

1~2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 3~8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1.등기 관계서류(원본 또는 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시)

  다음 아~오 중 어느 한 쪽이 필요합니다.

  • 아 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
  • 이(재) 민사 법무 협회에 의한 조회 번호 부착의 “인터넷 등기 정보
  • 우 건물의 “등기 완료증”(서면 신청)과(재) 민사 법무 협회에 의한 조회 번호가 없는 “인터넷 등기 정보”(반드시 양쪽을 가져와 주세요)
  • 엇 건물의 “등기 완료증”(서면 신청)과 “등기 사항 요약서”(반드시 양쪽을 가져와 주세요)
  • 오 건물의 “등기 완료증”(전자 신청)
2.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원본 또는 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시.미입주 시에는 제출)


편의점 교부의 상세

  ※ 편의점 교부로 주민표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또는 동일세대 쪽으로 한정됩니다.

3.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 증명서(원본 또는 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시)

  *주택 장사 주택·맨션 등을 구입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4.건축 확인 완료증 및 검사필증(원본 또는 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시)

  *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만 필요합니다.

5.가옥 미사용 증명서(원본을 제출)

  *다음 아~우의 어느 한 쪽의 경우만 필요합니다.

  • 아 주택 장사 주택·맨션 등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신축 연월일부터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지나 있는 경우
  • 이 주택 장사 주택·맨션 등을 구입해, 건축주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 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가옥 미사용 증명서(워드:12KB)
6.청원서 및 첨부서류(청원서 원본과 첨부서류를 제출)

  *미입주의 경우만 필요합니다.
 주택용 가옥 증명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거주용으로서 그 가옥을 사용한다는 발행 조건으로부터, 주민표의 전입 수속을 끝내, 거주용 가옥으로서 입주한 것이 서류상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나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증명서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가옥의 소재지에 주민표를 옮기는 것이 늦을 때는, 상기 1~5의 서류에 더해, 다음 아~이의 서류를 더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 청원서
    입주 전에 주택용 가옥 증명서를 신청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또한,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의 날짜는,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입니다.
  • 이 첨부서류                                                                             신청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옥의 매매계약(예약) 책,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                                  >청원서의 참고 양식(워드:18KB)                                                                      >청원서에 관한 Q&A(PDF:220KB)

  ※주민표의 사본에 대해서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7.장기 우량 주택 관련 서류(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출)

  *가옥이 특정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인 경우만 필요합니다.

  • 아 인정 신청서의 부본(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호 양식 제일면에서 제4면까지.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3면은 불요.)
  • 이 인정 통지서(동 제2호 양식)
8.저탄소 건축물 관련 서류(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출)

  *가옥이 인정 저탄소 주택인 경우만 필요합니다.

  • 아 인정 신청서의 부본(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양식 제5 제일, 3, 5, 6면(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5면은 불요) ※ 2017년 4월 1일 이전의 양식에 대해서는 제일면에서 제4면까지.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3면은 불요.
  • 이 인정 통지서(같은 식 제6)

또한, 내용에 따라서는 증명서가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정보 상담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4503)

수수료

1건당 1,300엔

그 외

1일 10건을 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음날 이후의 교부가 됩니다.대량의 신청이나, 등기의 형편 등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대량 신청에 의한 발행 일광 약세
신청 건수 발행 일광 약세(폐청일을 제외한다)
1~10건 당일
11~20건 다음날
21~50건

다음 다음날

51건 이상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전화:045-67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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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정보 상담과

전화:045-671-4503

전화:045-671-4503

팩스:045-681-2436

메일 주소:kc-johosoda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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