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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태풍 제15호 · 제19호에 의한 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1일
2019년 태풍 제15호 · 제19호에 의해 재해된 쪽에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 시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감면 제도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등의 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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