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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19년 태풍 15호 · 19호로 재해한 상각 자산에 대신하는 상각 자산의 특례에 대해서

2019년 태풍 15호 19호로 재해한 상각 자산에 대신하는 상각 자산의 과세표준의 특례에 대해서(지방 세법 제349조의 3의 4)

최종 갱신일 2020년 1월 21일

특례의 개요에 대해서

2019년 태풍 15호 · 19호에 의해 멸실·파괴한 상각 자산의 소유자 등이, 해당 재해 상각 자산에 대신하는 상각 자산을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피재지 역내에 있어서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에는, 취득 후 4년도분의 과세표준액을 1/2로 하는 특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특례 조치에 대해서

1 적용되는 구역

2019년 태풍 15호 · 19호에 의해 피해를 받아, 피재자 생활 재건 지원법이 적용된 시읍면

2 대상이 되는 취득 기간

2019년 9월 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 적용되는 상각 자산

  1. 2의 대상이 되는 기간 내에 취득한, 태풍 15호 · 19호에 의해 재해해, 해당 멸실해, 혹은 파괴한 상각 자산에 대신하는 것과 시장이 인정하는 상각 자산
  2. 2의 대상이 되는 기간 내에 개량한, 해당 파괴한 상각 자산의 개량을 한 부

단, “1 적용되는 구역” 내에서 재해한 상각 자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해당 상각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이 행해진 일후최초의 고정 자산세를 부과하게 된 연도부터 4년도 사이

5 적용되는 특례율

1/2
단, 법 제349조의 3 또는 법 부칙 제15조로부터 동15조의 3에 규정되는 특례의 적용을 받는 상각 자산에서는, 동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으로 여겨지는 액수의 1/2와 한다).

6 적용되는 소유자 등

  1. 해당 멸실해 또는 파괴한 상각 자산(이하, “재해 상각 자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
  2. 재해 상각 자산이 법 제3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로 간주된 것인 경우에서의 해당 재해 상각 자산의 매주
  3. 전 2호에 내거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속이 있었을 때의 그 사람의 상속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내거는 사람(이 호에 규정하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 승계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 3에 규정하는 분할 승계 법인을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했을 때의 그 합병에 관련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이 분할에 의해 재해 상각 자산에 관련된 사업을 승계시켰을 때의 그 분할에 관련된 분할 승계 법인

7 특례 신청시의 첨부서류

  1. 상각 자산 과세표준 특례 해당 자산 신고서 겸 명세서(양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2. 이재증명서(이재증명의 설명 페이지로) 또는 재해 상각 자산이 해당 지진 재해 등에 의해 멸실 또는 파괴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
  3.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 대체 자산 대조표(양식 1(PDF:95KB))(양식 1(엑셀:30KB))
  4. 재해 상각 자산이 소재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태풍 제15, 19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취득해, 해당 태풍으로 재해한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일 현재 피재지에 소재 또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
  6. 대체 자산의 취득자가, 재해 자산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7. 대체 자산의 취득자가, 합병 또는 분할 승계 법인인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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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상각 자산과

전화:045-671-4384

전화:045-671-4384

팩스:045-663-9347

메일 주소:za-shoukyakushisa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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