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세금
-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분에게
- 2019년 태풍 제19호 관련의 알림
-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호)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호)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9년 11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292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은,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대상이 되는 신고 기한 등 | 기별 | 지정하는 기일 |
---|---|---|
2019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 | 제3기 | 2020년 3월 2일 |
제4기 | 2020년 3월 31일 | |
2019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 | 제3기 | 2020년 3월 2일 |
제4기 | 2020년 3월 31일 | |
2019년분의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 기한 | 2020년 2월 10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 | 2020년 3월 10일 |
상기 이외의 납 기한 | 2020년 3월 1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 | 2020년 3월 2일 |
상기 이외의 신고 기한 등 | 2020년 3월 1일까지 신고 기한 등이 도래하는 것 | 2020년 3월 2일 |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244-55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