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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호)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9년 11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292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은,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대상이 되는 신고 기한 등
대상이 되는 신고 기한 등기별

지정하는 기일

2019년분의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납 기한제3기2020년 3월 2일
제4기2020년 3월 31일
2019년분의 보통 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납 기한제3기2020년 3월 2일
제4기2020년 3월 31일
2019년분의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 기한2020년 2월 10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2020년 3월 10일
상기 이외의 납 기한2020년 3월 1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2020년 3월 2일
상기 이외의 신고 기한 등2020년 3월 1일까지 신고 기한 등이 도래하는 것2020년 3월 2일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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