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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자산의 페이지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6일
고정 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가옥 외에 “상각 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상각 자산과는?
2.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다니?
3.내용연수와는?
4.상각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5.상각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6.신고서 및 명세서의 다운로드에 대해서
상각 자산과는, 토지 및 가옥 이외의 사업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및 그 외의 무형 감가상각 자산을 제외한다.)로,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계산상 손실금 또는 필요한 경비에 산입되는 것 중, 그 취득가격이 소액인 자산 및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그 취득가격이 소액인 자산 및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계산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혹은 제133조의 2 제1항 또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혹은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취득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금 또는 필요한 경비에 산입되는 자산으로 한다.자세한 것은, “신고의 안내”의 3 페이지 및 17 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실시하는 것을 말해, 반드시 영리 또는 수익 자체를 얻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필요와는 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의 용도로 이용한다”란 현재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원래, 유휴, 미가동의 것도 포함됩니다만, 소위 저장물로 보여지는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되므로, 상각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 등이 사원의 이용에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도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나 회사에서 공장이나 상점, 사무소 등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의 기계류, 사무기기류 등
・부동산 임대업(주차장이나 아파트 등의 대출업)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아스팔트 포장, 재배 등 외관 공사 등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주방 용품, 레지스터, 간판 등
그러나 있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취급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란, 감가상각 자산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통상 예정되는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면 전망해지는 연수이고, 법정 내용연수는 재무 성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
또, 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 별표 제1, 제2, 제5 및 제6에 내걸어진 것으로 한다고 정해지고 있습니다.(“고정자산 평가 기준 제1절 8”)
내용연수표는 다음 장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1(전체)(PDF:169KB)
・별표 제1(건물)(PDF:74KB)
・별표 제1(건물 부속 설비)(PDF:53KB)
・별표 제1(구축물)(PDF:89KB)
・별표 제1(선박)(PDF:50KB)
・별표 제1(항공기)(PDF:42KB)
・별표 제1(차량 및 운반구)(PDF:66KB)
・별표 제1(공구)(PDF:50KB)
・별표 제1(기구 및 비품)(PDF:90KB)
・별표 제2(PDF:91KB)
・별표 제5(PDF:36KB)
・별표 제6(PDF:75KB)
법정 내용연수의 개정에 대해서
2008년 세제 개정에 있어서, “기계 및 장치”를 중심으로, 법정 내용연수의 대폭적인 개정을 했습니다.자세한 것은 “상각 자산의 취급에 대해서”(PDF:135KB)를 봐 주세요.
“기계 및 장치”에 관련된 내용연수의 개정 후의 이행처에 대해서는 “신구 자산 구분 대응 관계표”(PDF:226KB)를 봐 주세요.
상기 1 및 2에 해당되는 상각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방 세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 1일(부과 기일) 현재의 자산의 소유 상황을, 자산의 소재하는 구마다 신고서를 작성해,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에 1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의 양식(또는 신고 의뢰 엽서 등)는 매년 12월 15일 넘어 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전자 신고를 이용쪽으로는 원칙 우편이 아닌, eLTAX의 메시지 폴더에 프리 신고 데이터 또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액(과세표준액)가 150만엔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신고하는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의 소재지는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의 안내”를 봐 주세요.
신고서를 우송으로 제출되는 쪽에서 공용으로 붙고 반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해 주세요.
신고의 방법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신고의 안내”를 봐 주세요.
편리합니다!전자 신고!
요코하마시에서는, eLTAX(엘 택스)를 이용한 시세의 전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전자 신고에는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1)오피스나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2)복수의 지방공공단체에의 신고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 신고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 단체에 한정합니다).
(3)시판의 세무·회계 소프트로도 그대로 신고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단, eLTAX의 대응 소프트에 한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시의 전자 신고 홈페이지 또는 eLTAX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과세표준액의 특례에 대해서
지방 세법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각 자산에 대해서, 과세표준액의 특례가 적용되어 고정 자산세가 경감됩니다.어떤 자산이 해당되는지는, “신고의 안내”의 13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상각 자산 과세표준 특례 해당 자산 신고서 겸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비과세에 대해서
지방 세법 제348조 및 동법 부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고정 자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어떤 자산이 해당되는지는, “신고의 안내”의 12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비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각 자산 과세표준 특례 해당 자산 신고서 겸 명세서”, “비과세 적용 신고서”의 쓰는 법 등의 불분명한 점이나 양식의 청구 등이 있으면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재해에 있던 때 등, 그 상황에 따라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익상 그 외의 사유에 의해 특히 감면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입니다.(예:재해에 의해 손해를 받은 설비 등)
구체적으로는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발췌)(PDF:194KB)를 참조해 주세요.
감면을 받는 데 있어서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감면 신청서”의 쓰는 법 등의 불분명한 점이나 양식의 청구 등이 있으면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상각 자산은, 제출해 주신 신고서에 기초하여, 취득가격을 기초로서 취득 후의 경과년수에 응하는 가치의 감소(감가)를 고려(평가) 해, 가격을 구합니다.
(1)전년 중에 취득한 상각 자산의 평가
평가액 = 취득 가격 × 전년 중 취득의 것의 감가 잔존율
(2)전년 전에 취득한 상각 자산의 평가
평가액 = 전년도 평가액 × 전년 전 취득의 것의 감가 잔존율
★조세 특별조치법의 특례(즉시 상각)를 받는 감가상각 자산의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에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즉시 상각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년도에 우리 시의 양식을 이용하고 신고해 주신 쪽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전년도의 신고 내용을 인자한 종류별 명세서를 매년 12월 15일경에 송부합니다.
전년 중에 취득한 자산을 기입하는 데 있어서, 종류별 명세서의 란(행)가 부족하게 된 경우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상에서 추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신고서 등 양식·안내의 다운로드”의 페이지에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지방 세법 제408조에 기초한 실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때에는, 고정자산 대장 및 그 외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일이 있으므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실지 조사에 대한 부탁
또, 조사에 따라 추가 신고를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 과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과세하는 일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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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상각 자산과
전화:045-671-4384
전화:045-671-4384
팩스:045-66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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