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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19년 태풍 제19호에 관련된 시세의 신고, 납부 등의 연장 기한의 결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8일

 2019년 태풍 제19호에 의해 재해된 쪽에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재해의 발생에 따라, 요코하마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정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의무자의 시세에 관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중, 2019년 10월 12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2019년 11월 6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92호), 2020년 1월 30일에 이러한 기한을 결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호).

 재해에 의해, 납부가 곤란해진 쪽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해 주세요.상담 창구나 각 제도에 대해서는, “납세에 곤란한 경우는” 노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1 지정 지역

지정 지역 일람
도도부현명 지정 지역
이와테현 구지시
시모헤이군 후다이무라
미야기현 가쿠다시
이구군 마루모리마치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이와키시
스카가와시
다무라시
히가시시라카와군 야마쓰리마치
이시카와군 이시카와초
이바라키현 미토시 중 아키나리초, 아쿠쓰오노, 아타고마치, 이토미초, 이와네초, 오바쵸, 가미쿠니초, 가와마타초, 고이즈미초, 시부이초, 시마다마치, 시모이리노쵸, 시모오노쵸, 시모쿠니쵸, 스이후초, 다노초, 다야초, 지토세 잇쵸메로부터 니쵸메까지, 나카오노, 히가시오노, 히라토쵸, 후지이초, 모토이시카와쵸, 모리토초, 요시누마초, 와카미야초, 와타리마치
구지군 다이고마치
도치기현 도치기시
사노시 중 아카사카쵸, 아사히초, 오쿠라마치, 오고야쵸, 오오하시마치, 가네즈카초, 구즈우니시 잇쵸메로부터 니쵸메까지, 구즈우히가시 잇쵸메로부터 니쵸메까지, 고나카초, 시모하네다쵸, 오마치, 다지마초, 덴진초, 덴메이초, 나미키초, 후나쓰가와초, 멘도리초
나가노현 나가노시 중 아카누마, 오마치, 갓센바 잇쵸메로부터 산쵸메까지, 금고, 가미코마자와, 작은 섬, 산사이, 시노노이아이, 시노노이시카와, 시노노이우타비, 시노노이오카다, 시노노이온베가와, 시노노이키네부치, 시노노이코마츠바라, 시노노이코모리, 시노노이시오자키, 시노노이토우후쿠지, 시노노이니시데라오, 시노노이후세고묘, 시노노이후세타카다, 시노노이후타츠야나기, 시노노이야마부세, 시노노이요코타, 시모코마자와, 신명, 쓰노, 도미타케, 도요노마치아사노, 도요노마치이시, 도요노마치오쿠라, 도요노마치카니사와, 도요노마치카와타니, 도요노마치토요노, 도요노마치미나미고, 니시산사이, 히가시사이나미, 호야스, 마쓰시로온센, 마쓰시로마치이와노, 마쓰시로마치오무로, 마쓰시로마치오시마다, 마쓰시로마치키요노, 마쓰시로마치시바, 마쓰시로마치조토우, 마쓰시로마치조호쿠, 마쓰시로마치토요사카, 마쓰시로마치니시조, 마쓰시로마치니시테라오, 마쓰시로마치히가시조, 마쓰시로마치히가시테라오, 마쓰시로마치마키시마, 마쓰시로마치마쓰시로, 미코토가와, 미나카미다이, 무라야마, 야나기하라, 와카호우시지마, 와카호카와다, 와카호호시나, 와카호와타우치
지쿠마시 중 아메노미야, 아와사, 이키가야, 이모지야, 가미야마다온센 잇쵸메, 가미야마다온센 산쵸메, 구이세케, 구이세케 잇쵸메로부터 로쿠쵸노메까지, 사쿠라도, 닛타, 스자카, 지카라이시, 도구치, 도구라온센, 중, 야하타, 와카미야

2 연장 후의 신고, 납부 등의 기한

(1)2019년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연장 대상의 납 기한
기별 본래의 납 기한

연장 후의 납 기한

제3기 2020년 1월 6일 2020년 3월 2일
제4기 2020년 3월 2일 2020년 3월 31일

(2)2020년의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

연장 대상의 신고 기한
본래의 신고 기한 연장 후의 신고 기한
2020년 1월 31일 2020년 3월 2일

(3)2019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보통 징수)

연장 대상의 납 기한
기별

본래의 납 기한

연장 후의 납 기한
제3기 2019년 10월 31일 2020년 3월 2일
제4기 2020년 1월 31일 2020년 3월 31일

(4)2019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특별 징수)

연장 대상의 납 기한
기별 본래의 납 기한 연장 후의 납 기한
2019년 10월분 2019년 11월 11일 2020년 3월 10일
2019년 11월분 2019년 12월 10일
2019년 12월분 2020년 1월 10일
2020년 1월분 2020년 2월 10일
2020년 2월분 2020년 3월 10일 변경 없습니다

(5)그 외의 신고, 납부 등의 기한

 2020년 3월 1일까지 도래하는,(1)에서(4) 이외의 신고, 납부 등의 연장 후의 기한은, 2020년 3월 2일로 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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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97-91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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