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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관련된 중소 사업자 등의 사업용 가옥 및 상각 자산에 대한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의 특례 조치에 관련된 기한 후의 신고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9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한까지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는 분(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쪽)

하기 구체적인 예처럼, 납세의무자 자신의 고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특례 신고서나 그 외 제출 서류의 작성이 늦어, 그 기한까지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면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 기한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본 특례를 모른 등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구체적인 예 >

  • 납세의무자(법인의 경우에는 경리 담당자 등을 포함한다.)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해, 특례 신고서나 그 외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이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때문에, 사업소 등의 폐쇄·재택 근무나 사업 활동의 축소 등에 의해, 특례 신고서나 그 외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에 관한 업무가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인정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 등의 사무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2 신청 방법

(1)제출 서류

신고 기한 연장 신청서를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해, 필요사정을 기재해 주세요.
또한, 특례 대상 자산이 복수의 구에 소재하는 경우, 좌상의 구장명은 공백으로 상관없습니다.
< 다운로드 양식:word(워드:21KB)·PDF(PDF:253KB)

(2)제출 방법

원칙적으로, 특례 신고서 등과 동시에, 우송 또는 eLTAX에서 1부 제출해 주세요.

(3)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이유의 그친 날” 이후 신속하게, 특례 신고서 등의 제출과 동시에 제출해 주세요.

(4)제출처

특례 신고서 등의 제출처와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특례 신고의 안내 페이지【신고 방법에 대해서】의 “4. 제출처·제출 부수”란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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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 고정 자산세과(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상각 자산 담당)

전화:045-671-2286

전화:045-671-2286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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