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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특별조치법의 특례(즉시 상각)를 받는 감가상각 자산의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에서의 취급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6일

 법인세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 등이, 2003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취득가격 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의 합계액 중 300만엔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취득가격의 전액을 손실금 산입할 수 있는 특례(즉시 상각)가 강구되고 있습니다(조세 특별조치법 제28조의 2, 제67조의 5, 제68조의 102의 2).

 한편,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의 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 세법 및 이들에 기초한 명령 이외의 명령(예를 들면, 조세 특별조치법)에 의한 세무 회계상의 특례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 등이, 그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조세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그 취득가격의 전액을 손실금 산입한 경우여도,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의 과세에 있어서는, 조세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감가상각 자산은 과세(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사업의 용도로 이용한 소액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이 300만엔의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33조혹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138조(소액의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격의 손실금 산입)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2 제1항 혹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139조 제1항(일괄상각 자산의 손실금 산입)의 규정에 의해, 그 취득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실금 또는 필요한 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집니다(지방 세법 제341조 제4호, 지방세 시행령 제49조).
 단, 이러한 자산이어도, 사업자가, 세무 회계상 고정자산 계산에 자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상각 자산과

전화:045-671-4384

전화:045-671-4384

팩스:045-663-9347

메일 주소:za-shoukyakushisa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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