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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접수 종료】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2월 21일

신고의 접수는 종료되어 있습니다(신고 기한:2021년 2월 1일)

이 특례 조치는, 2021년분의 고정 자산세 또는 도시 계획세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자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고의 접수는 2021년 2월 1일로 종료되어 있습니다.

【참고 게재】특례 조치의 개요에 대해서

 중소기업자·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및 그 만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기인하고,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 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사업용 가옥 및 상각 자산에 대해서, 2021년분의 고정 자산세 또는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을 사업 수입의 감소 비율에 따라, 제로 또는 1/2로 하는 특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특례 안내 광고지(PDF:735KB)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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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 고정 자산세과(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상각 자산 담당)

전화:045-671-2286

전화:045-671-2286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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