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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우리 거리 특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6일
1 우리 거리 특례와는?
지방 세법에 규정하는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의 일부에, 법률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체가 특례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조 “지역 결정형 지방 세제 특례 조치(통칭:우리 거리 특례)”라고 말해, 2012년 세제 개정에 의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고정 자산세에 관련된 특례율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부칙 제9조 각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겉을 봐 주세요.
2 우리 거리 특례 일람
명칭 | 근거 | 취득 기한 | 적용 기간 | 특례율 | 구체적 자산 |
---|---|---|---|---|---|
가정적 보육 사업 | 지방 세법 제349조의 3 제27항 | - | - | 1/3 |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사람이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 | 지방 세법 제349조의 3 제28항 | - | ― | 1/3 |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사람이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
사업소내 보육 사업 | 지방 세법 제349조의 3 제29항 | - | - | 1/3 | 사업소내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사람이 직접 해당 사업(이용 정원이 5명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2022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 | 1/3 | 오수 또는 폐수의 처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전 또는 부상장치, 유수 분리장치, 오니 처리장치, 여과장치 등. |
하수도 제해 시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 2022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 | 3/4 |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설치한 제해 시설에서, 침전 또는 부상장치, 유수 분리 장치, 오니 처리장치, 여과장치 등. |
도시 편리 시설 등(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14항 |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 5년간 | 1/2 |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인정 사업에 의해 새롭게 취득한 공공 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상각 자산으로 녹지 조성 시설·통로·도로, 도시 고속철도, 주차장 등. |
도시 편리 시설 등(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14항 |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 5년간 | 2/5 | 상기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중,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효한 지역으로서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것. |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이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1/2 |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자 지원 사업비에 관련된 보조를 받고 취득한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이것과 동시에 설치하는 전용의 발판, 집광장치, 추적장치, 축전장치, 제어장치, 직교변환장치 또는 계통 련계용 보호장치.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이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7/12 | ||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풍력)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로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1/2 | 풍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로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7/12 | ||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수력)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하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7/12 | 수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이 (출력 5000 kW 미만)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1/3 | ||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지열)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하(출력 1000 kW 미만)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1/2 | 지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로(출력 1000 kW 이상)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1/3 | ||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바이오매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니(출력 1만 kW 이상 2만 kW 미만)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1/2 |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하(출력 1만 kW 미만) |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년간 | 1/3 | ||
침수 방지 설비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 2017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 5년간 | 2/3 |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작성할 계획이어 기재된 지하가 등에서의 홍수시의 피난의 확보 및 홍수시의 침수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 방수 판, 방수문, 배수 펌프 및 환기구 침수 방지기. |
특정 사업소내 보육 시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32항 | 2017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5년간 | 1/3 |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운영비에 관련된 보조를 받은 사람(최초로 해당 정부의 보조를 받은 사람에게 한정한다)가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고정자산(유료로 빌린 고정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
빗물 저류 침투 시설 |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42항 |
2021년 11월 1일~2024년 3월 31일 | - | 1/6 |
※본 특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제출 서류 등이 미확정 때문에, 문의는, 재정국 고정 자산세과(상각 자산 담당)까지 |
명칭 | 근거 | 취득 기한 | 적용 기간 | 특례율 | 구체적 자산 |
---|---|---|---|---|---|
빗물 저류 침투 시설 | 구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8항 | 2018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 | 2/3 |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해 또는 지하에 침투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시설이고, 침수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의해 설치된 빗물 저류 침투 시설에서,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에 기초하여 시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빗물 침투 저해 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
도시 편리 시설(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 구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15항 | 2015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 5년간 | 1/2 |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인정 사업에 의해 새롭게 취득한 공공 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상각 자산으로 녹지 조성 시설·통로·도로, 도시 고속철도, 주차장 등. |
도시 편리 시설 등(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 구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15항 | 2015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 5년간 | 2/5 | 상기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중,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효한 지역으로서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것. |
특정 사업소내 보육 시설 | 구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33항 | 2017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 5년간 | 1/3 |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운영비에 관련된 보조를 받은 사람이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고정자산(유료로 빌린 고정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
중소 사업자 등이 취득한 첨단 설비 | 구지방 세법 부칙 제64조 | 2021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 3년간 | 제로 | 인정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따라 취득한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옥,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건물 부속 설비,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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