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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법인 시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의 개별 연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10일
개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법인 시민세의 신고·납부를 기한까지 행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감염증의 영향이 그친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번에, 감염증법상의 취급에 있어서 5류로 이행한 것에 따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에 의한 개별 연장은, 2023년 8월 7일(월)로 종료되었습니다.2023년 8월 8일(화) 이후는, 이하의 방법으로 수속을 부탁합니다.
신고 수속에 대해서(2023년 8월 8일 신고 분 이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본래의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이하의 서류를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법인세의 “재해에 의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 신청서”의 대기의 사본(세무서 제출 완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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