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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 등의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8년의 세제 개정에 있어서, 대법인 등이 실시하는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의 법인 시민세의 신고는, 전자 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eLTAX)에 의해 제출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8일

대상 세목

법인 시민세

대상 법인

1 및 2에 내거는 내국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1.사업년도 개시(공공 법인 등에서는, 전년 4월 1일) 때에 두고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금의 액수가 1억엔을 넘는 법인
 2.상호보험회사, 투자 법인 및 특정 목적 회사

적용 개시 사업년도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대상 신고서 등

확정 신고서, 중간(예정) 신고서, 임시 결산의 중간 신고서, 수정 신고서 및 이러한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서류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서류의 예(일부):특정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련된 영수증(지역 재생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내 본점의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분할 명세서(제22호의 2 양식) 등

그 외

전자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신고로서 취급하게 됩니다.단, 전기 통신회선의 고장, 재해 및 그 외의 이유에 의해 eLTAX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면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세에서의 조치 등에 입각하여 검토합니다.

참고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메일 주소:za-houj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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