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세금
- 사업자용 정보
- 요코하마시의 시세(사업자용)
- 법인 시민세
- 법인 시민세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법인 시민세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질문 항목 일람(질문의 각각의 항목이므로, 이 페이지 내의 회답에 링크하고 있습니다.)
Q1 요코하마 시내에 법인을 설립·개설했을 때의, 법인 시민세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Q2 새롭게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주소 변경 등을 합니다만, 어떻게 수속을 하면 됩니까.
Q3 요코하마 시외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법인이 이전했을 때의, 법인 시민세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Q4 법인세(국세)로 신고 기한의 특례 연장이 인정된 경우, 법인 시민세로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Q5 법인 시민세의 감면의 신청을 하고 싶지만,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Q6 작년 법인 시민세의 감면 허가를 받았으므로 올해도 받고 싶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보내져 오지 않습니다.언제 보내져 옵니까.
Q7 법인 시민세의 감면 허가를 받고 있지만,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Q8 법인 시민세의 신고서·납부서·신고 등의 양식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까.
Q9 법인 시민세의 신고서·신고의 제출처 및 문의처는 어디입니까.
Q1 법인 시민세의 확정신고의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입니까.
Q2 적자 결산의 경우, 법인 시민세의 신고는 필요합니까.
Q3 법인 시민세의 신고서·납부서에 기재하는 관리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Q4 법인 시민세에 관해, eLTAX에서 신고·신고할 때, 몇 구를 제출처에 선택하면 됩니까.
Q5 요코하마시의 법인 시민세의 세율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Q6 이미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본점·지점)가 있는 법인이, 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구에 새롭게 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의 균등할 월수와 균등할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Q7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사무소(본점·지점)가, 사업년도의 도중에, 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구에 이전한 경우의 균등할 월수와 균등할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Q8 법인 시민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또, 납부하고 있는 액수를 가르쳐 주세요.
Q9 요코하마시의 법인 시민세의 납부서에 기재하는 대체 계좌 번호·가입자·지정 금융기관명·우체국 정리점을 가르쳐 주세요.
Q10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균등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회답
1.법인 시민세의 수속에 관한 사항
“법인설립·개설 신고서(제1호 양식)”(※ 양식은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보다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해 주세요.첨부 자료로서, 정관의 카피와 등기 사항 증명서(카피 가능)가 필요합니다.
【제출처】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인터넷에 의한 신고·납세·신청·신고가 생기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 eLTAX(엘 택스)(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도 꼭 이용해 주세요.
(1)요코하마 시내에 새롭게 법인 등을 설립한 경우 또는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설치했을 때는, “법인설립·개설 신고서(제1호 양식)”를【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에 청구해 주세요.또한, 현세 사무소 또는 세무서에도 같은 신고서가 있습니다.
(2)이미 등록이 있는 법인의 내용에 이동(주소 변경·결산기의 변경 등)가 발생했을 때 “사업년도·납세지·그 외의 변경·이동 신고서(제2호 양식)”를【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에 청구해 주세요.또한, 현세 사무소 또는 세무서에도 같은 신고서가 있습니다.
모두 신고의 내용에 의해 필요한 첨부서류가 있으므로, 청구시에 확인해 주세요.
【제출처】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양식의 다운로드처】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년도·납세지·그 외의 변경·이동 신고서(제2호 양식)”(※ “양식은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보다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해 주세요.첨부 자료로서, 정관의 카피와 등기 사항 증명서(카피 가능)가 필요합니다.
【제출처】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인터넷에 의한 신고·납세·신청·신고가 생기는 지방 포털 시스템 eLTAX(엘 택스)(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도 꼭 이용해 주세요.
법인세(국세)에 있어서 신고 기한의 특례 연장이 인정된 경우는, 법인 시민세의 신고 기한도 이와 같이 연장됩니다.“법인의 사업년도·납세지·그 외의 변경·이동 신고서(제2호 양식)”(※ 양식은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보다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에,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 기한의 연장의 특례의 신청서” 카피를 첨부 후,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세요.
공공 법인 등(NPO 법인, 비영리형 일반 사단법인 등)가 수익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만, 신청에 의해 법인 시민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시하고 있는 사업 활동이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관할의 세무서에 확인하고 나서 신청해 주세요).
상기의 감면 요건을 채우고 있어, 감면 신청하고 싶은 경우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까지 연락 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 주세요.
또한, 주식회사 등의 보통 법인은 해당 감면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①균등할 신고서
②감면 신청서
③사업 내용과 수지의 내역이 아는 서류(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예:사업 내용의 아는 것(사업 보고서, 활동 보고서 등)
수지의 아는 것(수지 계산서, 손익 계산서 등)
①과 ②에 대해서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으로부터 보내드립니다.
※감면 신청 기한은 4월 말입니다.
감면 신청은 2022년부터, 매년의 신청이 아니라 최대 5년에 한 번인 신청이 되었습니다.다음번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 보내드린 감면 허가 통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사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다시 신청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식회사 등과 같이 신고·납부가 필요해집니다.“법인의 사업년도·납세지·그 외 변경·이동 신고서(제2호 양식)”(※ 양식은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보다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에 그 취지를 기재해, 세무서에 신고를 한 수익 사업 개시 신고의 카피를 첨부해, 법인 시민세 담당까지 신고를 부탁합니다.
【제출처】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인터넷에 의한 신고·납세·신청·신고가 생기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 eLTAX(엘 택스)(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도 꼭 이용해 주세요.
각종 양식에 대해서는,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한, 신고서의 제출·납부시에 “관리 번호”가 불명의 경우에는, 관리 번호란은 기입 불필요합니다.
법인 시민세의 신고·신고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까지 직접 혹은 우송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또, 인터넷에 의한 신고·납세·신청·신고가 생기는 지방세 포털 시스템 eLTAX(엘 택스)(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도 꼭 이용해 주세요.
또한, 제일 가까운 구청 세무과에 직접 제출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구청 세무과로 신고·신고 등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할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출·문의처】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개청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또한, 폐청시의 야간 포스트 및 주차 요금이 감면이 되는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전화】
045-671-4481
【법인 시민세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법인의 시민세
2.법인 시민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법인 시민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단, 법인세(국세)에 있어서 신고 기한의 특례 연장이 인정된 경우는, 법인 시민세의 신고 기한도 이와 같이 연장됩니다(또한, 연체금의 계산은 법정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이 때문에, 신고 기한의 연장의 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은, 예상되는 금액을 예상 납부해 주시는 것이 통례입니다).
적자 결산으로 법인 세액(국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도, 법인 시민세의 균등할은 과세되는 것으로부터 신고가 필요합니다.법인 시민세의 확정 신고서의 제출 및 균등할액의 납부를 해 주세요.
관리 번호는,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으로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신고서나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구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같은 번호가 됩니다.
또한, 관리 번호는 기입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전화로 관리 번호는 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는, 본점이 있는 구를 선택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외로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내에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를 선택해 주세요.
【법인세 비율의 세율】
법인세 비율의 세율은, 자본금의 액수에 의해 판정합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세율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자본금의 액수 및 출자금의 액수 |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 |
---|---|
10억명 이상의 법인,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보험회사 및 법인세법 제4조의 7에 규정하는 수탁 법인 | 8.4% |
5억명 이상 10억명 미만의 법인 | 7.2% |
5억엔 미만의 법인 및 자본 또는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 등(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보험회사를 제외한다.) | 6% |
【균등할의 세율】
균등할의 세율은, “자본금 등의 액수” 또는 “자본금과 자본 준비금의 합계액”의 어느 한 쪽 큰 액수와 종업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자본금 등의 액수에 의한 법인 등의 구분 | 요코하마 초록세를 포함한 세율(연액) | |
---|---|---|
종업원수 | 종업원수 | |
50명 이하 | 50명 초 | |
자본금 등의 액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법인 | 54,500엔 | |
1000만엔 이하인 법인 | 54,500엔 | 130,800엔 |
1000만엔을 넘어 1억엔 이하인 법인 | 141,700엔 | 163,500엔 |
1억엔을 넘어 10억엔 이하인 법인 | 174,400엔 | 436,000엔 |
10억엔을 넘어 50억엔 이하인 법인 | 446,900엔 | 1,907,500엔 |
50억엔을 넘는 법인 | 3,270,000엔 |
※정령지정도시 때문에 구마다 균등할이 걸립니다.
※사무소를 사업년도 도중에 폐지, 개설한 경우에는 균등할을 월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초과 과세인 “요코하마 초록 세”를 균등할에 추가해,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율·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인의 시민세”의 페이지 “5. 균등할에 대해서” “6. 법인세 비율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법인 시민세의 페이지
법인의 시민세
이미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본점·지점)가 있는 법인이, 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구에 새롭게 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각 구마다 균등할액을 계산하고 합계한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그때, 각 구마다 산출한 균등할액을 확정 신고서의 “지정도시에 신고하는 경우의 ⑰의 계산”(제20호 양식 왼쪽 하단)에 기재해, 한 장의 신고서 및 한 장의 납부서로 신고·납부해 주세요.
◆균등할액의 계산
【1구 근처의 균등할액(PDF:104KB)(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세율(연액)】×【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월수)】) ÷ 12
요코하마시는 정령지정도시 때문에, 각 구마다 균등할이 걸립니다.
균등할의 월수의 산정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 1월에 못 미치는 경우는 1월과 해, 1월에 못 미치는 끝수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서 버립니다.
※균등할의 생각·세율에 대해서는 “법인 시민세것”의 페이지의 “5. 균등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계산 예
・각 구의 균등할 월수가 1개월을 넘는 경우의 계산에 대해서
(사례 1)자본금 등의 액수가 100만엔, 종업원 10명, 사업년도 4월 1일~3월 31일, 소재지가 요코하마시 나카구의 법인이, 새롭게 8월 16일에 니시구에 종업원 5명의 지점을 개설한 경우의 균등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분(12개월분)
자본금 등의 액수와 종업원수보다, 균등할액(연액)는 54,500엔입니다.・(1)
서구분(7개월과 16일이므로, 끝수를 버려 7개월분)
자본금 등의 액수와 종업원수보다, 균등할액(연액)는 54,500엔입니다.
54,500엔 × 7개월 ÷ 12 = 31,791.666……
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31,700엔이 됩니다.・(2)
따라서, 당해년도의 균등할액은, 상기의(1)과(2)의 합계인 86,200엔이 됩니다.
・균등할 월수가 1개월 미만의 구가 있는 경우의 계산에 대해서
(사례 2)자본금 등의 액수가 100만엔, 종업원 10명, 사업년도 4월 1일~3월 31일, 소재지가 요코하마시 나카구의 법인이, 새롭게 3월 16일에 니시구에 종업원 5명의 지점을 개설한 경우의 균등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분(12개월분)
자본금 등의 액수와 종업원수보다, 균등할액(연액)는 54,500엔입니다.・(1)
서구분(1개월 미만 때문에 1개월)
자본금 등의 액수와 종업원수보다, 균등할액(연액)는 54,500엔입니다.
54,500엔 × 1개월 ÷ 12=4,541.666……
100엔 미만을 버려, 4,500엔이 됩니다.・(2)
따라서, 당해년도의 균등할액은, 상기의(1)과(2)의 합계인 59,000엔이 됩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사무소(본점·지점)가, 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구에 이전한 경우, 각 구마다 균등할액을 계산하고 합계한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그때, 각 구마다 산출한 균등할액을 확정 신고서의 “지정도시에 신고하는 경우의 ⑰의 계산”(제20호 양식 왼쪽 하단)에 기재해, 한 장의 신고서 및 한 장의 납부서로 신고·납부해 주세요.
◆균등할액의 계산
【1구 근처의 균등할액(PDF:104KB)(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세율(연액)】×【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월수】) ÷ 12
요코하마시는 정령지정도시 때문에, 구마다 균등할이 걸립니다.
균등할의 월수의 산정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 1월에 못 미치는 경우는 1월과 해, 1월에 못 미치는 끝수가 발생한 경우는 잘라서 버립니다.
또, 산출한 세액에 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 금액을 버립니다.
※균등할의 생각·세율에 대해서는 “법인 시민세” 페이지의 “5. 균등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계산 예
・각 구의 균등할 월수가 1개월을 넘는 경우의 계산에 대해서
(사례 1)자본금 등의 액수가 100만엔, 종업원수 10명, 사업년도 4월 1일~3월 31일, 소재지가 요코하마시 나카구의 법인이, 8월 15일로 해당 사업소를 폐지해, 다음 8월 16일부터 니시구에 개설(이전) 한 경우의 균등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분(4개월과 15일이므로, 끝수를 버려 4개월분)
자본금 등의 액수와 종업원수보다, 균등할액(연액)는 54,500엔입니다.
54,500엔 × 4개월 ÷ 12 = 18,166.666……
100엔 미만을 버려, 18,100엔이 됩니다.・(1)
서구분(7개월과 16일이므로, 끝수를 버려 7개월분)
자본금 등의 액수와 종업원수보다, 균등할액(연액)는 54,500엔입니다.
54,500엔 × 7개월 ÷ 12 = 31,791.666……
100엔 미만을 버려, 31,700엔이 됩니다.・(2)
따라서, 당해년도의 균등할액은, 상기의(1)과(2)의 합계인 49,800엔이 됩니다.
・균등할 월수가 1개월 미만의 구가 있는 경우의 계산에 대해서
(사례 2)자본금 등의 액수가 100만엔, 종업원수 10명, 사업년도 4월 1일~3월 31일, 소재지가 요코하마시 나카구의 법인이, 4월 15일로 해당 사업소를 폐지해, 다음 4월 16일부터 니시구에 개설(이전) 한 경우의 균등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분(1개월 미만 때문에, 1개월분)
자본금 등의 액수와 종업원수보다, 균등할액(연액)는 54,500엔입니다.
54,500엔 × 1개월 ÷ 12 = 4,541.666……
100엔 미만을 버려, 4,500엔이 됩니다.・(1)
서구분(11개월과 16일이므로, 끝수를 버려 11개월분)
자본금 등의 액수와 종업원수보다, 균등할액(연액)는 54,500엔입니다.
54,500엔 × 11개월 ÷ 12 = 49,958.333……
100년 미만을 버려, 49,900엔이 됩니다.・(2)
따라서, 당해년도의 균등할액은, 상기의(1)과(2)의 합계인 54,400엔이 됩니다.
법인 시민세의 납부 상황에 대해서는, 납세 관리과로 문의해 주세요.그때에는, 관리 번호가 아는 서류(법인 시민세 신고서·납부서 등)를 미리 수중에 준비해 주세요.
【문의처】
재정국 납세 관리과
전화번호:045-671-3096
신청서 등 양식·안내(법인 시민세에 관한 것)로부터 “법인 시민세 납부서(제11호 양식)”를 다운로드해 주셔, “인쇄 시트”에 기재되어 있는 대체 계좌 번호 등을 참조해 주세요.
또한, 납부서의 관리 번호란에 대해서는, 관리 번호가 불명의 경우 미기입이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 수익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균등할은, “지방 세법의 시행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시읍면민세)”에 의해, 수익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첫날”로부터 해당 법인세 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 세액의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까지 기간에 대응한 것이 됩니다.
(사례)
결산기가 12월 31일로, 2023년 3월 10일에 수익 사업을 개시한 인격이 없는 사단 등
◆법인 시민세 신고의 사업년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균등할의 월수의 산정
수익 사업을 개시한 날(2023년 3월 10일)가 속한 달의 “첫날(2023년 3월 1일)”로부터 산정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균등할의 월수는, 10개월
◆균등할액의 계산 방법
54,500엔(요코하마 초록세를 포함한다) × 10개월 ÷ 12 = 45,416.666……
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45,400엔이 됩니다.
【참고】
“지방 세법의 시행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시읍면민세 관계)”(발췌)
제2장 시읍면민세
47 법인의 균등할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여러 가지 점에 유의하는 것.
~ 중략 ~
(2)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수익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에서의 법 제321조의 팔 제일항의 신고서에 관련된 법인세 비율액과 합산하고 납부해야 하는 균등할액은, 수익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첫날로부터 해당 법인세 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 세액의 과세표준의 산정 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것인 것.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546-30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