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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질문의 회답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5일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 요코하마시로의 납부
요코하마시의 “납입 통지서(납부서)”에 대응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하와 같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구 일람(PDF:52KB)(PDF:52KB)
그 외, 금융기관 창구 이외의 납부도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송부된 “납입 통지서(납부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 회답에 대한 문의처
회계관리과 도로계 전화:045-671-2983
원칙적으로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이면, 납입 통지서 이면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시세 등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납입 통지서 발행국(구) 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회답에 대한 문의처
회계관리과 도로계 전화:045-671-2983
다음 것이면 가능합니다.또, 납부금의 일부를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가 가능한 증권
- 수표(지참인 지불식 또는 회계 관리자 혹은 금융기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기명식의 것으로, 제시 기간 내에 지불을 위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 유초 은행의 대체 인출 증서·환율 증서(수표와 같은 조건을 채우는 것)
- 국채, 지방채(무기명식으로 지불기일이 도래한 것)
- 국채, 지방채의 이자표(무기명식으로 지불기일이 도래한 것)
이 회답에 대한 문의처
회계관리과 도로계 전화:045-671-2983
요코하마시 수입 증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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