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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에 의해 확정신고하는 쪽에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20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에 의해 확정신고하는 쪽은 주의해 주세요
특정 계좌 내에서 원천징수를 선택하고 있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은, 원칙, 확정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특정 계좌 내에서 원천징수를 선택하고 있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70세 이상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의 판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손익 통산이나 이월 공제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 적용 후의 소득 금액이 보험료의 산정 및 70세 이상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의 판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에 의한 영향을 고려 후, 신고할지 스스로 선택해 주세요.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 주식 등의 양도소득·배당 소득은, 보험료의 산정 및 70세 이상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의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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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한다 | 주식 등의 양도소득·배당 소득은, 보험료의 산정 및 70세 이상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의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 |
확정신고의 결과, 전망되는 세액상의 환부 분이나 감액 분보다, 보험료의 증액 분이 웃도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걸리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
페이지 ID:830-79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