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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관한 용어 설명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0일
기준 총소득 금액과는(보험료 “소득 비율액”의 산정에 사용하는 소득 금액과는)
기준 총소득 금액 = 총소득 금액 등-시민세의 기초 공제액(※)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2,400만엔 이하·····························… 43만엔
2,400만엔 초2,450만엔 이하····················…… 29만엔
2,450만엔 초2,500만엔 이하····················…… 15만엔
2,500만엔 초·································· 0엔
기준 총소득 금액이란, 보험료의 계산의 토대가 되는 소득 금액이고, 총소득 금액 등으로부터 시민세의 기초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총소득 금액과는 지방 세법 제314조의 2 제1항 등으로 규정되는 총소득 금액 등으로, 다음 1~18의 소득 금액의 합계가 됩니다.또한, 퇴직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 소득
- 부동산 소득
- 사업소득(영업 소득 등)
- 급여소득
- 종합과세분의 단기 양도소득
- 종합과세분의 장기 양도소득(주 1)
- 일시소득(주 1)
- 잡소득(공적 연금 소득 등)
- 산림 소득
- 분리과세분의 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단기 양도소득(주 2)
- 분리과세분의 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장기 양도소득(주 2)
- (신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 소득
- 일반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
-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
- 선물거래에 관련된 잡소득 등
- 조약 적용 이자 등 및 특례 적용 이자 등의 금액
- 조약 적용 배당 등 및 특례 적용 배당 등의 금액
(주 1)종합과세분의 장기 양도소득 및 일시소득에 대해서는, 1/2의 금액으로 합니다.
(주 2)특별 공제 적용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상장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에 의해 확정신고하는 쪽은 주의해 주세요
총소득 금액 등의 합산액과는(보험료 “균등할액”의 경감 판정에 사용하는 소득 금액과는)
총소득 금액 등의 합산액이란, 보험료 균등할액의 감액의 판정에 이용하는 소득 금액이고, 지방 세법 등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과인 누차의 1~18의 소득 금액의 합계가 됩니다.또한, 하기(주 2)~(주 4)대로, 몇 개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 소득
- 부동산 소득
- 사업소득(영업 소득 등)
- 급여소득
- 종합과세분의 단기 양도소득
- 종합과세분의 장기 양도소득
- 일시소득(주 1)
- 잡소득(공적 연금 소득 등)
- 산림 소득
- 분리과세분의 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단기 양도소득(주 2)
- 분리과세분의 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장기 양도소득(주 2)
- (신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 소득
- 일반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
-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
- 선물거래에 관련된 잡소득 등
- 조약 적용 이자 등 및 특례 적용 이자 등의 금액
- 조약 적용 배당 등 및 특례 적용 배당 등의 금액
(주 1)종합과세분의 장기 양도소득 및 일시소득에 대해서는, 1/2의 금액으로 합니다.
(주 2)특별 공제 적용 전의 금액으로 합니다.
(주 3)사업주가(청색) 사업 전임 종사자에게 지불한 청색 전임 종사자 급여액 또는 사업 전임 종사자 공제액은 사업주의 소득으로 간주해,(청색) 사업 전임 종사자가 사업주로부터 지불을 받은 급여는 없는 것과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주 4)65세 이상(1월 1일 현재)의 사람이 공적 연금 등 소득을 가진 경우는, 세법상의 공적 연금 공제액과는 별도로 15만엔을 공제한 액수를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 금액과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특정 동일세대 소속자와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이행된 쪽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된 후도 계속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쪽을 말합니다.
단,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나 그 세대의 세대원이 아니게 된 경우는, 특정 동일세대 소속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수속에 관한 문의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51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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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10-1898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4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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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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