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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0일
특별 징수와는
특별 징수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좌 대체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한다(보통 징수) 것이 아니어 세대주가 수급하고 있는 공적 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65세 이상의 분의 개호보험료 등으로는, 2개월마다 지급되는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만, 나라의 제도 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원칙,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따르게 되어, 2016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대
원칙, 다음(1)에서(4)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세대가,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기준일은 4월 1일입니다.)
(1)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세대 내의 피보험자 전원이 65세 이상 74세 미만이다.
(2)세대주가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공적 연금을 연액 18만엔 이상 수급하고 있다.
(3)세대주의 개호보험료가 공적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되고 있다.
(4)그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개호보험료의 합산액이, 공적 연금(※) 수급액의 1/2를 넘지 않는다.
※복수의 연금을 수급되고 있는 경우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연금으로부터 공제가 됩니다(노령 후생연금을 수급되고 있는 쪽에서도, 아래와 같은 공적 연금이 우선됩니다).
【대상 공적 연금의 우선 순위】1위:노령 기초 연금 2위:노령·퇴직연금 3위: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의 특별 징수로는, 개호보험료를 특별 징수하고 있는 공적 연금과 같은 연금으로부터 공제합니다.
새롭게 특별 징수가 되는 경우
특별 징수가 개시하는 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까지대로 보통 징수(*), 10월, 12월 및 다음 해 2월은, 연간 보험료액에서 보통 징수 합계액을 제외한 액수를 3회로 분할하고, 특별 징수에 의해 납부하시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후의 4월, 6월 및 8월은, 전년도 2월의 납부액과 같은 액수를 특별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셔(이것을 “임시 징수”라고 합니다.)10월, 12월 및 다음 해 2월은, 연간 보험료액에서 임시 징수 합계액을 제외한 액수를 3회로 분할하고, 특별 징수(본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에 의한 납부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2월 | 2월 |
---|---|---|---|---|---|---|
보통 징수(*) | 특별 징수(본 징수) | |||||
연간 납부액의 1/2와 되도록(재) 산정 | [연간 납부액-보통 징수 합계액]÷ 3 의 액수를 연금으로부터 공제해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 2월 |
---|---|---|---|---|---|
특별 징수(임시 징수) | 특별 징수(본 징수) | ||||
전년도의 2월의 납부액과 같은 액수를 연금으로부터 공제해 | [연간 납부액-임시 징수 합계액]÷ 3 의 액수를 연금으로부터 공제 |
새롭게 특별 징수가 되는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액은 6월에 결정합니다만, 10월부터 특별 징수가 되는 세대는, 7월에 법령의 요건에 의해 판정을 실시합니다.
그 때문에, 6월 중순에 보내드리는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로는, 모든 세대주에게 “보통 징수”(“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로서 알려 드리겠습니다.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7월 중순에 다시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를 송부해, 10월부터 특별 징수가 되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통 징수가 계속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7월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6월 |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보통 징수의 안내가 됩니다.) | |
---|---|---|
7월 | 특별 징수의 판정합니다. | |
특별 징수가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10월부터의 특별 징수의 알림을 합니다.6월부터 9월까지는, 보통 징수에서의 납부가 됩니다.) | 특별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금년도중에는 보통 징수에 의한 납부가 됩니다. | |
10월 | 특별 징수에 의한 납부 개시 |
특별 징수에 따르지 않고,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 징수의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세대는,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가 원칙이 됩니다만,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 수속이 필요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 납부의 방법에 따라, 납부액 총액이 다른 일은 없습니다.또, 법령의 규정에 의해, 납부서에 의한 납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에 미납이 있는 경우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수속에 관한 문의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510-1808, 045-510-1809
전화:045-510-1808, 045-510-1809
팩스:045-510-1898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411-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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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22-1979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224-8313, 045-224-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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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224-8309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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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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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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