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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보험료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목차
- 저소득 세대의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감액
- 미취학아의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감 (2022년부터)
- 아이가 있는 세대의 피보험자인 세대주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의 감액(2022년부터)
- 출산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감액(산전 산후 경감)(2024년 1월부터)
- 보험료의 감면 등(재해, 실업·도산 등의 이유에 의해 납부가 곤란한 경우)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창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구피부양자 감면)
- 비자발적 실업에 의한 부담 경감 조치
1.보험료의 구조
국민건강보험료는, 동일세대의 피보험자(가입자)에 대해서 산정합니다.
세대의 피보험자마다 각 종별(의료 분·지원 분·개호 분)의 보험료를 계산해, 합계한 것이 세대의 보험료가 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로 알려 드려, 세대주에게 그 세대의 피보험자 전원분의 보험료를 청구합니다.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여도, 같은 세대 안에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분만을 산정한 보험료를 세대주에게 청구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세대주에게 보내드립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 균등할액”과 “소득 비율액”의 합계액이 됩니다.
“피보험자 균등할액”은 피보험자의 인원수에 따라, 보험 요율을 합계합니다.
“소득 비율액”은 피보험자마다의 기준 총소득 금액(용어 설명의 페이지로)에 보험 요율을 타고 계산합니다.
보험 요율은, 보험료의 총액(요코하마시 전체의 보험료)를 토대로, 요코하마시의 피보험자 전원의 인원수 및 소득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료의 총액은, 가나가와현에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납부금(※ 1)의 납부에 필요한 이마로부터, 보험자 지원 제도(※ 2)에 의한 이월 분·시의 경비의 이월 분 등을 제외한 것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업비 납부금이란, 시읍면이 도도부현에 대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 보험자 지원 제도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라·현·시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요율에 대해서
보험 요율의 페이지로
【보험료 계산의 이미지도】
★기준 총소득 금액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 총소득 금액(용어 설명의 페이지)로
◎보험 요율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보험 요율의 결정 방법”의 페이지로
개호 분 보험료에 대해서
(1)40세부터 64세(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 쪽은, 국민건강보험료 중에서 개호 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개호보험 법시행 규칙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 특정의 시설(적용 제외 시설)에 입소 입원하시고 있는 쪽은,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호 분 보험료가 걸리지 않습니다.시설에 입소·입원 또는 타이쇼·퇴원된 쪽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반드시 신고를 해 주세요.
3.보험료액의 결정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결정합니다.
매년 6월 중순에, 그 해의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사이의 보험료를, 피보험자 전원의 인원수와 소득 상황 등에 의해, 세대마다 결정해, 통지합니다.결정시에는, 다음 해 3월까지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산정합니다.
4.보험료액의 변경
보험료액을 결정한 후에, 다음 1~9의 이유에 의해 보험료액을 재산정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새롭게 가입한 또는 그만둔 경우
- 보험료 산정을 위한 피보험자수가 늘어난 또는 줄어든 경우
- 보험료 산정을 위한 피보험자의 소득 상황 등에 변경이 있던 경우
-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감액 비율을 변경한 경우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었다(40세가 되었다) 경우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되었다(원칙 75세가 되었다) 경우
- 피보험자증 번호(보험증의 번호)가 바뀐 경우
- 납부 방법의 변경 등에 의해 보통 징수의 보험료액이 변경된 경우
- 납부 방법이 특별 징수 또는 보통 징수에 변경된 경우
※세대 안에 40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 분 및 지원 분 외에 개호분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40세의 생일을 지나고 나서 보험료액을 재산정해,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납기의 보험료액은 변경하지 않아, 이제부터 도래하는 납기 이후의 보험료액을 균등하게 증액합니다.
(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 지불의 경우)
지금까지의 납기의 보험료액은 변경하지 않아, 이제부터 도래하는 납기 이후의 보험료액을 균등하게 감액합니다.단, 이제부터 도래하는 납기 이후의 보험료액만으로는 감액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종 납기의 보험료액에서 차례대로 감액합니다.
보험료액을,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월수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재산정의 결과, 지금까지의 납기의 보험료액의 합계보다 재산정 후의 보험료액 쪽이 많은 경우는, 차액 분을 이제부터 도래하는 납기의 보험료액으로서 청구합니다.
또, 산정 후의 보험료액이 적은 경우는, 차액 분을 변경 전의 보험료의 최종 납기의 보험료액에서 차례대로 감액합니다.
※1 100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는, 이제부터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에 정리합니다.
※2 지금까지 납입해 주신 액수가 납입해 주셔야 하는 액수보다 많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의 방법에 의해 너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돌려 드리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 전달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환부(충당) 통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다음 해 3월까지, 75세(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되는 피보험자의 금년도 분 보험료액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해 3월까지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계산해,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75세가 되고 나서(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되고 나서), 실제로 가입되고 있었던 월수분의 보험료액을(재) 계산해,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에 의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 부과 결정은, 당해년도에서의 최초의 보험료의 납기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2년을 경과한 일 이후는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그만두는 신고나 수입의 신고가 늦은 경우, 보험료가 감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1.매월의 보험료액
보험료는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월(연 10회)로 나누고 납입해 주십니다.
1회의 지불액
연간 보험료액 /10회 = 1회의 지불액
지불액의 예
예를 들면, 연간 보험료액이 15만엔의 경우, 1회에 지불받는 보험료액은 1만5000엔이 됩니다.
15만엔 /10회 = 1만5000엔
4월 | 통상 지불은 없습니다 |
---|---|
5월 | 통상 지불은 없습니다 |
6월 | 15,000엔 |
7월 | 15,000엔 |
8월 | 15,000엔 |
9월 | 15,000엔 |
10월 | 15,000엔 |
11월 | 15,000엔 |
12월 | 15,000엔 |
1월 | 15,000엔 |
2월 | 15,000엔 |
3월 | 15,000엔 |
※4월분, 5월분의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는, 6월기 이후의 보험료액에 포함하고 청구합니다.예를 들면, “7월기 분”이란, 당해년도의 보험료액 중, 7월 말일에 납입해 주시는 보험료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7월분”의 보험료액이 아닙니다.
2.보험료의 납기
보험료는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월(연 10회)로 나누고 납입해 주십니다.
보험료는 제도를 유지해 가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반드시 납기 내에 납입해 주세요.
납 기한을 지나도 지불이 없는 경우, 독촉장을 발송해, 미납인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또, 독촉장으로 지정한 기한을 지나면, 지정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의 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합니다.
보험료의 납 기한은 각 납기 달의 말일입니다.(금융기관 등의 휴업일 때는,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되었다(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을 그만두었다) 달의 분에서 납입해 주십니다(신고가 있던 달의 분에서가 아닙니다).가입의 신고가 늦으면 거슬러 올라가고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또, 국민건강보험을 그만둔 경우의 보험료는, 그만둔 달의 지난달분까지가 됩니다.신고는 서둘러 부탁합니다.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불은 계좌 대체가 원칙입니다.
계좌 대체에 의한 지불
다음 계좌 대체일에, 등록하고 있는 계좌로부터 보험료를 인출합니다.또한, 전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액이 변경된 등의 경우에는, 4월 또는 5월에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대체일은 각 납기 달의 29일입니다만, 금융기관 등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이 대체일이 됩니다.
◎계좌 대체의 신청이나 보험료의 지불 창구에 대해서
< 수속을 끝마쳤 >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의 알림”을 보내드립니다.다음번 계좌 대체 예정 납기, 이체해 계좌 등을 확인해 주세요.계좌 대체가 시작될 때까지는, 납부서로 금융기관 등에서 받아 주세요.(계좌 대체를 개시하기 전의 보험료를 거슬러 올라가고 이체해 할 수 없습니다.)
계좌 대체를 이용되지 않는 경우는 납부서를 우송합니다.납부서가 닿으면, 기재되어 있는 납 기한까지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에서 받아 주세요.
보내드리는 달 | 보내드리는 매수 | 납기 |
---|---|---|
6월 | 2장(※ 1) | 6월기 분(※ 1) |
7월 | 3장 | 7월기 분, 8월기 분, 9월기 분 |
10월 | 3장 | 10월기 분, 11월기 분, 12월기 분 |
1월 | 3장 | 1월기 분, 2월기 분, 3월기 분 |
※1 일부의 세대를 제외하고, “6월기분의 납부서” 뿐만 아니라, 연간분의 보험료를 일괄로 납부할 수 있는 “전기 선납용 납부서(6월부터 3월기 분)”의 합계 2장을 6월에 송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에 동봉합니다.연간분의 보험료(전기 분)를 선납하는 경우는, “전기 선납용 납부서”만을 사용해, “6월기분의 납부서”는 파기해 주세요.
또, 세대의 인원수나 소득 등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추가 납부서의 송부나 환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세대에 대해서
납부서 지불 쪽으로, “특별 징수(관련 페이지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0월부터 특별 징수가 됩니다.그 경우, 전기 분을 선납하고 있어도 특별 징수는 행해지기 위해, “전기 선납용 납부서”를 동봉하고 있지 않습니다.특별 징수가 되는 경우는, 7월 하순에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구피부양자 감면의 대상 세대에 대해서
금년도도 이와 같이 감면의 대상이 되어, 7월부터 3월기까지의 보험료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전기 선납용 납부서”를 동봉하고 있지 않습니다.감면이 되는 경우는 6월 하순에 “감면 승인 결정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전기분의 선납을 희망하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2 납부서는 “보내드리는 달”의 중순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3년도의 도중에 가입자의 인원수나 소득 상황 등의 변경에 의해 보험료액이 바뀐 세대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납부서를 수시로 보내드립니다.그 때문에, 전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액이 변경된 등의 경우에는, 4월 또는 5월에 납부서를 보내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납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편의점 납부에 대해서”의 페이지로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로 파악됩니다.그 때문에,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된 쪽의 경우, 구청에서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자치체에 소득 상황 등의 조회를 실시해, 보험료액을 산정합니다.
조회처의 자치체로부터의 회답이 있기까지의 사이는 소득 비율액의 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일단 피보험자 균등할액만을 청구해, 조회에 대한 회답 내용에 기초하여 보험료액을 재차 계산한 결과, 보험료액이 증감하는 경우는 다시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액을 산정할 때, 법령에 의해 정해진 소득 기준을 밑도는 세대에 대해서는, 의료 분, 지원 분 및 개호분의 각각이므로,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7할, 5할 또는 2할을 감액합니다.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감액에 해당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감액 기준표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하는 피보험자 전원(특정 동일세대 소속자(용어 설명의 페이지로)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산정한 2023년 안의 “총소득 금액 등의 합산액”(용어 설명의 페이지로)가 다음의 금액 이하의 세대 | 주는 액수 |
---|---|
430,000엔 +100,000엔 ×(급여소득자 등의 수(※ 1) -1) |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7할 |
430,000엔 +(295,000엔 × 피보험자수와 세대에 속하는 특정 동일세대 소속자(용어 설명의 페이지로)의 합산수) +100,000엔 ×(급여소득자 등의 수(※ 1) -1) |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5할 |
430,000엔 +(545,000엔 × 피보험자수와 세대에 속하는 특정 동일세대 소속자(용어 설명의 페이지로)의 합산수) +100,000엔 ×(급여소득자 등의 수(※ 1) -1) | 피보험자 균등할액의 2할 |
※1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하는 피보험자 전원(특정 동일세대 소속자를 포함한다) 중, 일정한 급여소득자(급여의 수입 금액이 55만엔을 넘는 쪽)과 공적 연금 소득자(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60만엔을 넘는 65세 미만의 분, 또는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125만엔을 넘는 65세 이상의 분)를 말합니다.
(주) 겉의 굵은 글씨 부분은 급여소득자 등의 수가 2명 이상의 경우만 계산합니다.
수입 상황이 불명확한 쪽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전년 또는 전전년에, 수입이 전혀 없었던 분이나 장애 또는 사망을 지급 이유로 하는 연금, 공제연금, 노령복지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등의 비과세 소득만 쪽으로 붙어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청원서”가 닿은 경우는, 제출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미취학아의 균등할액이 50% 감액됩니다.또, 상술의 저소득 세대의 균등할액의 감액 제도에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감액 후의 균등할액이 한층 더 50% 감액되기 때문에, 미취학아의 균등할액은, 7할이 감액되는 세대에서 8.5할 감액, 5할이 감액되는 세대에서 7.5할 감액, 2할이 감액되는 세대에서 6할 감액이 됩니다(2022년 보험료로부터 적용).단, 미취학아의 균등할액이 감액되어도 말이야 세대의 연간 보험료액이 최고 한도액에 이를 때는, 최고 한도액이 보험료액이 됩니다.
3.아이가 있는 세대의 피보험자인 세대주에 관련된 소득 비율액의 감액(2022년부터)
19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있는 세대에 대해, 피보험자인 세대주의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부과 기일(※ 1) 현재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주이고, 소득이 48만엔 이하인 19세 미만의 피보험자(※ 2)가 동일한 세대에 속하고 있는 쪽
※1 해당 연도의 4월 1일.단, 해당 연도의 4월 2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그 자격 취득일
※2차의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는 피보험자
① 해당 연도의 전년도의 12월 말일 시점에서 19세 미만이다
② 해당 연도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이다
【경감 내용】
다음 금액을 세대주의 기준 총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하고 보험료의 소득 비율액을 산정합니다.또한, 공제하는 금액은, 세대주의 기준 총소득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또, 소득 비율액이 감액되어도 말이야 세대의 연간 보험료액이 최고 한도액에 이를 때는, 최고 한도액이 보험료액이 됩니다.
1.16세 미만의 피보험자 1명당 330,000엔
2.16세 이상 19세 미만의 피보험자 1명당 120,000엔
※기준 총소득이 0엔의 경우에는 경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에 출산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 산전 산후 기간에 대해서 해당 출산 피보험자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합니다.
【대상자】
출산(임신 85일 이상의 분만(사산, 유산, 조산, 인공 임신 중절을 포함한다))를 한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출산 피보험자)
【경감 내용】
산전 산후 기간(출산의 예정일(또는 출산의 날)가 속한 달의 지난달(다태임신(쌍둥이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전)로부터 출산 예정월 등의 다음월까지의 기간)의 출산 피보험자에 관련된 보험료를 감액합니다.또한, 출산 피보험자의 산전 산후 기간의 보험료가 감액되어도 말이야 세대의 연간 보험료액이 최고 한도액에 이를 때는, 최고 한도액이 보험료액이 됩니다.
< 이미지 >
【수속】
“국민건강보험 출산 피보험자 해당 신고서”에 증명 서류(※ 1)를 첨부(우송 시에는 카피를 첨부) 소금 주거의 구청 보험연금과의 창구에 제출하는지, 사시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우송해 주세요.신고서는, 출산 예정일의 6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이나 신고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출산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감액 제도 자주 있는 질문과 회답(PDF:1,012KB)
국민건강보험 출산 피보험자 해당 신고서(엑셀:31KB)
(※ 1)
・출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 하기 중 어느 한 쪽 하나
모자 건강 수첩(우송 시에는 “표지”와 “분만 예정일을 기재한 페이지”의 카피를 첨부), 의료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그 외의 출산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 하기 중 어느 한 쪽 하나
모자 건강 수첩(우송 시에는 “표지”와 “출생 신고 완료 증명란”의 카피를 첨부), 의료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 그 외 출산의 일 및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
・사산 등의 경우
모자 건강 수첩(우송 시에는 “표지”와 “출산의 상태”의 카피를 첨부), 의료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그 외 사산 등의 일 및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
재해, 그 외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에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필요에 따라서 수입·자산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질문해 주세요.
사정 | 기준 | 감액·면제 |
---|---|---|
재해 | 풍수해, 화재, 지진 재해 등에 의해 가옥, 사업소 등의 자산이 20% 이상 피해를 받은 경우 | 피해의 정도에 따라 4개월분 또는 6개월분을 면제 |
저소득 | 금년중의 예상 총소득 금액 등의 합산액이 상기의 감액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소득 금액의 감소율에 따라 소득 비율액을 감액해, 균등할액의 7할, 5할 또는 2할의 액수를 면제 |
소득 감소 | 실직 또는 사업의 실패 등에 의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소득 금액의 감소율에 따라 소득 비율액을 감액 |
급부 제한 | 형사 시설 등에 수용되어, 급부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던 경우 | 급부를 받을 수 없는 기간 분을 면제(첫날~말일까지 받게 되지 않는 달) |
사회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하는 것으로, 그 피부양자였던 분(65세~74세 쪽)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피부양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피부양자 감면은, 피부양자였던 쪽의 균등할액의 반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액을 가입한 달에서 2년간에 한해서 감면을 실시해, 소득 비율액은 당분간, 전액이 감면됩니다.
처음으로 구피부양자 감면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또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도 이 감면에 해당되는 쪽에는, 6월 하순 이후에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승인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기업의 도산이나 해고 등으로 실업한 쪽에서, 고용보험의 “특정 수급 자격자” 또는 “특정 이유 이직자”인 쪽은, 국민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필요서류 등,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질문해 주세요.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비자발적 실업에 의한 부담 경감 조치의 안내(PDF:874KB)
국민건강보험 특례 대상 피보험자 해당 신고서(엑셀:27KB)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에는, 조례로 정해진 각 납 기한이 있어, 납 기한까지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독촉장을 송부합니다.그 외, 최고서(차압 사전 통지서) 등이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납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납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2.연체금의 발생
독촉 형태의 지정 기한까지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연체금의 계산
독촉 형태의 지정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날짜에, 조례로 정해진 비율을 들이고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 제20조의 2 등)
보험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 재산의 조사를 실시합니다.(국세 징수법 141조).
조사의 결과,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는, 법률에 기초한 체납처분으로서, 예저금·급여·생명보험 등의 재산을 경고 없이 압류하는 일이 있습니다.(국세 징수법 제47조).
보험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 체류 기간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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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510-1807
전화:045-510-1807
팩스:045-51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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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411-7124
전화:045-4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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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320-8425, 045-320-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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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224-8315, 045-224-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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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34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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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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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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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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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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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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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367-5725, 045-36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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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62-2420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보낸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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