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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청구·신고가 필요한 케이스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7일
청구·신고가 필요한 주된 경우
새롭게 수급할 수 있는 주된 경우(인정 청구)【전자 신청 가능】
- 아이가 태어났다
- 시외에서 전입했다
- 공무원을 퇴직했다
- 양자결연을 했다(재혼에 의한 배우자의 아이와의 양자결연 포함한다)
- 단신부임으로 해외에 부임하고 있었지만, 귀국하고 아동을 감호하게 되었다
- 시설이나 수양부모에게 입소·조치되고 있었던 지급 대상 아동을 감호하게 되었다
-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아동이 전입해 감호하게 되었다
- 이혼을 하고 지급 대상 아동과 함께 현재 수급하고 있는 쪽과 다른 세대가 되었다(이혼 협의 중의 별거 포함한다)
- 현재 수급하고 있는 쪽이 체포 구금되었다
- 현재 수급하고 있는 쪽이 행방 불명이 되었다
- 현재 수급하고 있는 쪽이 돌아가셨다(미지불의 아동수당(특례 급부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미지불 청구서도 제출 필요)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때문에 지급 대상 아동과 함께 현재 수급하고 있는 쪽과 별거했다
-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에게 선임되었다
필요한수속
인정 청구(PDF:1,103KB)
새롭게 수급할 수 있는 주된 경우(액수 개정 인정 청구)【전자 신청 가능】
-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 지급 대상 아동이 늘어났다
- 양자결연 등에 의해 감호하는 지급 대상 아동이 늘어났다(재혼에 의한 배우자의 아이와의 양자결연 포함한다)
- 시설이나 수양부모에게 입소·조치되고 있었던 아동을 감호하게 되어 지급 대상 아동이 늘어났다
-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아동이 전입해 감호하게 되어 지급 대상 아동이 늘어났다
필요한수속
수급할 수 없게 되는 주된 경우(액수 개정(감액))【전자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아동의 일부가 시설이나 수양부모에게 입소 조치되고 지급 대상 아동이 줄어들었다
-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라 지급 대상 아동의 일부와 다른 세대가 되어 지급 대상 아동이 줄어들었다
- 아동이 사망해, 감호하고 있는 지급 대상 아동이 줄어들었다
- 지급 대상 아동이 국외에 전출(유학은 제외한다) 하고 감호하고 있는 아동이 줄어들었다
필요한수속
수급할 수 없게 되는 주된 경우(수급 사유 소멸)【전자 신청 가능】
- 시외에 전출했다
- 공무원에게 취직했다
- 지급 대상 아동이 시설이나 수양부모에게 입소 조치되었다
-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라 지급 대상 아동과 다른 세대가 되었다
- 지급 대상 아동이 사망했다
- 지급 대상 아동이 국외에 전출해 부모의 어느 한 쪽과 동거하고 있다
-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을 해임되었다
필요한수속
그 외
-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본인의 계좌만), 수급자 또는 아동의 이름·주소 변경, 양육 상황의 변화, 가입 연금의 변경, 배우자의 공무원 취직·퇴직
필요한수속
- 근무·수학·요양 등의 사정에 의해 지급 요건 아동과 별거하게 되었다
필요한수속
- 지급 대상 아동이 해외 유학하게 되었다
필요한수속
- 배우자가 공무원의 경우
필요한수속
배우자가 공무원의 경우에 관한 청원서(PDF:103KB)
- 재혼한 경우
필요한수속
아동수당 인정 청구 등의 전자 신청에 대해서
나라의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마이나포타르※1을 사용해, 요코하마시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아동수당 인정 청구 등을 전
아이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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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수당 급부계)
전화:045-641-8411
전화:045-641-8411
팩스:045-64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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