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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2022년부터 아동수당의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14일
아동수당 수급자 전원에게 아래와 같은 알림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의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PDF:401KB)
목차
1.현황 신고의 제출은 원칙 불필요합니다
현황 신고에 대해서
2022년부터, 매년 6월 1일 현재의 수급자의 상황을 주민기본대장 등으로 확인합니다
아동의 양육 상황이 변함없으면, 현황 신고의 제출은 원칙 불필요합니다.
단, 이하 1~4 쪽은 현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예년대로 현황 신고를 송부하므로, 6월 1일 이후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하 1~4에 해당되는 쪽에서, 현황 신고가 도착해 있지 않은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현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한 쪽
- 이혼 협의 중에서 배우자와 별거와 신청한 쪽(이혼 협의 중 이혼 완료 혹은 이혼 협의를 취소했는지 요코하마시에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쪽도 대상입니다.)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등에 따라, 주민표의 주소지가 실제의 거주지와 다른 쪽
- 지급 요건 아동의 주민표가 없는 쪽
- 법인인 미성년 후견인, 시설·수양부모의 수급자
- 그 외 상황을 확인하는 필요가 있는 쪽
다음 변경 사항이 있던 쪽은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외로 주민표가 있는 배우자나 아동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국외 전출 입을 포함한다)
- 혼인이나 아이의 친부모와의 사실혼에 의해,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 등을 가지기에 이르렀을 때(수급자가 혼인을 해, 그 상대가 수급자의 아이와 양자 결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청원서가 필요합니다.)
- 이혼해, 함께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던 배우자가 없어졌을 때
-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된 것 등에 의해 대상이 되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 후생연금→국민연금 등, 수급자의 가입하는 연금이 바뀌었을 때(전직 등을 실시해도, 연금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면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수급자나 배우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필요한 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과불이 발생한 경우는, 과불 분을 반환해 주십니다.신속하게 수속해 주세요.
과년도분의 연도 갱신이 되지 않은 쪽에 대해서
과년도 분과 현 년분의 현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소득이 기준액 이상의 세대는, 특례 급부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기준액에 대해서
2022년 6월 1일 시행의 아동수당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0월 지급 분(6~9 월 분)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쪽의 소득이 이하표의 “B: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의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A:소득 제한 한도액 |
B:소득 상한 한도액 |
|||
---|---|---|---|---|
A의 한도액 이상 B의 한도액 미만의 경우 |
B의 한도액 이상의 경우 |
|||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 |
소득액 | 수입액의 기준 ※ | 소득액 | 수입액의 기준 ※ |
0명 |
622만엔 | 833만3000엔 | 858만엔 | 1,071만엔 |
1명 |
660만엔 | 875만6000엔 | 896만엔 | 1,124만엔 |
2명 |
698만엔 | 917만8000엔 | 934만엔 | 1,162만엔 |
3명 |
736만엔 | 960만엔 | 972만엔 | 1,200만엔 |
4명 |
774만엔 | 1,002만엔 | 1,010만엔 | 1,238만엔 |
-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게 된 뒤에, 소득이 “B:소득 상한 한도액”을 밑돈 경우, 다시 인정 청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게 된 뒤, 그 연도 내에 세 경정을 실시해 소득이 “B:소득 상한 한도액”을 밑돈 경우라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 부양 친족 등의 수는, 소득 세법상의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 친족(수양부모 등에게 위탁되고 있는 아동이나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을 제외합니다.이하, “부양 친족 등”으로 합니다) 및 부양 친족 등이 아닌 아동으로 전년의 12월 31일에 생계를 유지한 인원수를 말합니다.부양 친족 등의 수에 따라, 한도액(소득액 베이스)는, 1명당 38만엔(부양 친족 등이 동일 생계 배우자(70세 이상의 사람에게 한정합니다.)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일 때는 44만엔)를 가산한 액수가 됩니다.
※ “수입액의 기준”은, 급여 수입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어디까지나 기준이며, 실제로 급여소득 공제나 의료비 공제, 잡손 공제 등을 공제한 이후의 소득액으로 소득 제한을 확인합니다.
(보충)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하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주소의 시구읍면과 근무처에 신고·신청을 해 주세요.
- 공무원이 된 경우
- 퇴직 등에 의해, 공무원이 아니게 된 경우
- 공무원이지만, 근무처의 관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이 늦으면, 늦은 달분의 수당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배우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도 반드시 청원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수급자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수급자의 교대가 필요해집니다.
잘 받는 질문
Q 수급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싶다.
A 전년의 소득이 현 수급자보다 배우자 쪽이 큰 경우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6월부터 교대 희망 시에는, 현 수급자의 소멸 신고(5월 31일 부)과, 배우자의 인정 청구서를 6월 중에 제출해 주세요.
7월 이후 제출 분에 대해서는, 원칙 제출월의 다음 달부터 교대로 합니다.
Q 소득이 배우자와 역전했지만, 수급자 변경이 필요한가.
A 아동수당의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에 일시적으로 역전이 발생한 경우여도, 양자의 소득이 모두 동일한 소득 구분(아동수당·특례 급부)이며, 또한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자의 변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Q 심사 결과는 언제 닿는 것인가.
A 7월의 하순부터 차례차례 발송 예정입니다.
Q 자신은 현황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현황 신고가 도착했다.
A 매우 죄송합니다만, 현황 신고가 도착한 쪽은 제출을 부탁합니다.
쉬운 일본어
레이와 4년다 6월부터 아동수당의 제도(결정 마리)가 변 밑돌았습니다.
①“현황 신고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를 받고 있는 사람는, 매년 “현황 신고라”라는 서류를 나와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와 4년다 6월부터, “현황 신고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혼의 이야기해 합 이오시테이르 사람나, 남편나 아내로부터 폭력를 받아 케테이르 사람 등은, “현황 신고라”가 필요이다.집에 “현황 신고라”가 계 있던 사람는, 책 있고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게 나와 해 주세요.
수당를 받고 있는 사람로, 결혼 한 사람나, 이혼 한 사람 등은,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게 연락 해 주세요.
②수입(급여 등의 돈)가 결정 메라레타 금액보다 다 있어 사람는, 아동수당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급여 등의 돈)가 적다다 없어지고, 또 아동수당를 받을 때는 신 해 포함 미가 필요다입니다.
상 강요해 것은,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게 븐 있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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