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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아동수당-청구와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9일
【중요!】현재, 아동수당의 통지에 관한 문의가 집중하고 있어, 담당 창구로의 전화가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전화로 문의해 주시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시간을 열고 문의를 부탁드립니다.(10월 29일 갱신)
현재, 아동수당을 수급 중 쪽으로, 고등학생 연대의 아동을 산정 아동으로서 등록되어 있었던 쪽이나, 제3 아이 가산을 받고 있는 쪽 등, 신청 불요로 지급액이 바뀌는 쪽에, 2024년 10월 25일에 액수 개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대학생 연대의 아이 등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고 있는 쪽에는, 심사 종료 후, 순차 통지를 발송합니다. 그 때문에, 10월 25일에 발송한 액수 개정 통지에, 대학생 연대의 아이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학생 연대의 아이 등을 포함한 액수 개정 통지는, 11월 중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내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혼란을 불러 버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지의 발송까지, 지금 당분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의 기입 방법이나 자주 있는 문의(제도 개정)에 대해서
2024년 10월부터의 제도 개정의 신청에 따라, 기입 예나 용어의 설명, 자주 있는 질문을 이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필요에 따라서 확인해 주세요.
1 기재 예 및 용어의 설명
(1) 【인정 청구서 기입 예】(PDF:715KB)
아동이 출생한 경우, 수급자가 시외 전입한 경우, 제도 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 등, 신규 인정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의 기입 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2) 【“아동의 형자 등” “생활비 부담의 유무”와는】(PDF:220KB)
제도 개정에 의해 “아동의 형자 등”을 오이고 가산의 산정에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 자주 있는 문의·수속 필요 여부 확인 플로우
(1) 【제도 개정에 관한 자주 있는 문의는 이쪽】(PDF:293KB)
(2) 【수속 필요 여부 확인 플로우는 이쪽】(PDF:402KB)
목차
아동수당을 수급하려면
아동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시구읍면으로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 아래쪽은, 요코하마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 출생·혼인 등에 의해, 새롭게 아동을 양육하게 된 쪽
- 시외에서 요코하마시에 전입해 온 쪽
- 공무원을 퇴직된 쪽
- 수급자가 단신으로 국외에 전출해, 계속 배우자와 아동이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경우의 배우자
또한, 상기에 해당되는 쪽 이외에도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공무원 분은, 근무처가 청구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인정 청구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의 제출이 늦으면, 아동수당이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쪽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모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높은 쪽을 청구자로서, 청구서를 기입해 주세요.
소득은, 5월 신청 분(6월분)에서 전년의 소득을 토대로 판정합니다.
공무원 분
공무원 분은 근무처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무처에 문의해 주세요.
아동수당 인정 청구 등의 전자 신청에 대해서
나라의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마이나포타르(※ 1)를 사용해, 요코하마시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아동수당 인정 청구 등(※ 2)를 전자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2 인정 청구, 액수 개정 인정 청구, 현황 신고(과년도 분 포함한다), 변경 신고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정 청구【전자 신청 가능】
아동수당을 인정 청구하는 경우는,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쪽
출생·혼인 등에 의해, 새롭게 아동을 양육하게 된 쪽
“현 수급자가 이혼하고 아동과 별거하게 되었다” “현 수급자가 체포되어 형사 시설 등에 구류되었다” 등의 상황의 변화에 의해, 현 수급자가 아동을 감호(아동의 생활에 대해서 통상 필요하게 되는 감독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것) 하지 않게 된 또는 현 수급자와 아동의 생계에 일체성이 없어진 경우, 실제로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쪽(배우자 등)가 새롭게 수급 자격자가 됩니다.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으려면 인정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아동의 감호의 상황에 변화가 있던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시외에서 전입된 쪽
청구 방법
청구서는 구청의 창구 및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청구서는 구청의 창구에 있습니다.또, 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청구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구청의 창구에 제출하는지,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게 우송해 주세요.
청구에 필요한 것
보험증의 카피는 원칙 불필요합니다
나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연계 시스템에 의해, 일본 연금 기구 등에 정보 조회하는 것으로, 제출이 생략됩니다.
단, 각종 공제 조합원(사립학교 교직원 공제를 제외한다)에게 붙으면, 종전대로 보험증의 사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험증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기호·번호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은 칠하는 등 하고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청구자의 개인 번호 확인 자료
우송으로 수속하는 경우는, 이러한 카피를 청구서에 첨부해 주세요.
- 청구자의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 통지 카드
-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 기재사항 증명서
아동수당의 인정 청구에는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필요합니다(PDF:120KB)
본인 확인 자료
청구자 본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의 어느 한쪽을 가져와 주세요.
-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대리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의 어느 한쪽을 가져와 주세요.
- a.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우송으로 수속하는 경우
a 또는 b의 카피를 청구서에 첨부해 주세요.
※보험증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기호·번호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은 칠하는 등 하고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대리권 확인 자료
아동수당의 인정 청구에는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필요합니다.
5월 청구 분에서는 전년의 소득을 토대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청구서의 제출이 늦으면, 아동수당이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의 지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명, 지점명, 보통예금의 계좌 번호(청구자 명의에 한정합니다)
- 청구자 명의의 계좌에 한정합니다.아동이나, 청구자의 배우자의 계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초 은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호·번호”가 아니라, 입금용 “3자리수의 가게를 보는 사람·7자리수의 계좌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사전에 “유초 은행”의 창구나“유초 은행”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새로운 윈도우가 열립니다)로 확인해 주세요.
- 소지하신 현금카드가 신용카드 겸용의 경우, 카드 위의 이름 표기는 실제의 계좌 명의(가나 또는 알파벳)에 관계없이, 알파벳 표기입니다.청구서에 기입할 때에는, 통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 명의를 기입해 주세요.
청구자가 아동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별도 “별거 감호 청원서(PDF:160KB)”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8년 5월 1일(화요일)부터 마이 넘버 제도에 의한 정보 연계에 의해, 아동의 주민표의 제출이 불필요해졌습니다.
별거 감호가 인정되는 것은 청구자가 단신부임·아동의 수학·요양 등의 이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아동과 별거(국내) 하고 있어, 별거의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다시 동거를 할 예정인 등의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 아동이 해외 유학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해외 유학에 관한 청원서(PDF:183KB)"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후견인, 부모 지정자 등, 아버지 또는 엄마 이외 쪽이 청구하는 경우는, 별도,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양식의 다운로드
전자 신청의 경우
2019년 12월 1일부터, 인정 청구 등(※)를 전자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스캐너 기능을 이용하고, 청원서 등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자 본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정 청구, 액수 개정 인정 청구, 현황 신고(과년도 분 포함한다), 변경 신고
액수 개정 인정 청구【전자 신청 가능】
대상이 되는 쪽
이미 요코하마시에서 아동수당의 수급자인 쪽에서, 출생 등에 의해, 양육하는 아동이 늘어난 쪽.
청구 방법
청구서는 구청의 창구 및 우송으로 접수합니다
청구서는 구청의 창구에 있습니다.또, 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액수 개정 인정 청구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구청의 창구에 제출하는지,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게 우송해 주세요.
청구에 필요한 것
아동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 청구의 경우와 같이 서류(청원서 등)가 필요합니다.
불분명한 점은, 문의해 주세요.
본인 확인 자료
청구자 본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의 어느 한쪽을 가져와 주세요.
-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대리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의 어느 한쪽을 가져와 주세요.
- a.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우송으로 수속하는 경우
a 또는 b의 카피를 청구서에 첨부해 주세요.
※보험증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기호·번호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은 칠하는 등 하고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양식의 다운로드
액수 개정 인정 청구서(양식과 기입 예)(PDF:228KB)
전자 신청의 경우
2019년 12월 1일부터, 인정 청구 등(※)를 전자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스캐너 기능을 이용하고, 청원서 등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자 본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동수당 전자 신청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정 청구, 액수 개정 인정 청구, 현황 신고(과년도 분 포함한다), 변경 신고
청구에 관한 주의
- 우송 청구의 경우, 청구일은 우편물이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게 도달한 날이 됩니다.소인일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세요.
- 구청에 지참하는 경우는, 구청의 창구에서 접수한 날이 청구일이 됩니다(개청일에 한정합니다).
- 아동수당의 청구 사유인 “출생·전입 등”이 월말 등에 발생해,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지급 요건에 해당된 월내에 청구가 할 수 없었던 경우, 청구일이 출생일·전 주소지의 전출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이면, 출생일·전출 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례 >
3월 31일에 탄생한 아동에 대해서, 인정 청구서를 4월 3일에 제출한 경우, 탄생한 날이 속하는 3월에 청구서가 제출되었다고 간주해, 4월분으로부터의 지급이 됩니다.
- 우송 제출한 경우의 도달일의 확인에 대해서
- 청구서 등이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에게 도달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기록 우편” “간이 등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우체국의 창구 또는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새로운 윈도우가 열립니다)로 확인해 주세요.
- 우송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자의 부담이 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인정(청구) 후 또는 현황 신고 제출 후에 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는, 각종 신고가 필요합니다.[아동수당법 제26조]
신고가 필요한 경우(예)
수급자의 계좌 변경, 수급자 또는 아동의 이름·주소 변경, 양육 상황의 변화, 가입 연금의 변경, 배우자의 공무원 취직·퇴직
※배우자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아동수당의 지급처로서 등록한 계좌의 변경, 수급자 또는 아동의 이름·주소 변경이 있던 경우는,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급자의 시외(해외) 전출,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다
수급자 자신이 시외에 전출하는 등, 수급 자격이 없어진 경우는, “수급 사유 소멸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수급자가 단신으로 국외에 전출해, 계속해서 배우자와 아동이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배우자가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경우는, 인정 청구서의 제출이 맞추고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된, 미성년 후견인이 아니게 된, 부모 지정자가 아니게 된, 아동이 시설에 입소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된 등, 아동에 대한 감호의 상황에 변화가 있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이 0명이 된 경우는 수급 사유 소멸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지급 대상 아동이 1명 이상 남아 있는 경우는, 액수 개정(감액) 계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별거했다
아동과 별거한 이유가, 단신부임, 아동의 수학, 요양 등의 일시적인 것으로, 별거 후도 아동과 생계가 동일해, 별거의 이유가 소멸한 후에는 다시 동거할 예정인 경우에는, 별거하고 있어도 아동의 생활에 대해서 통상 필요하게 되는 감독·보호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이혼하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후도 계속해서 그 아동의 감호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별거 감호 청원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별거 다음은 그 아동의 감호를 하지 않는 경우로, 그 밖에 지급 대상 아동이 1명도 없어진 경우는 수급 사유 소멸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별거 다음은 그 아동의 감호를 하지 않는 경우로, 그 밖에 지급 대상 아동이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액수 개정(감액) 계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했다
- 미지불 아동수당 청구서, 인정 청구서 등(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아동수당의 수급자가 돌아가신 경우는, 죽은 날을 기해 아동수당의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배우자 분 등, 돌아가신 쪽 대신 아동을 감호하는 쪽이 아동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인정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또, 돌아가신 쪽에 아직 지불되지 않은 아동수당이 있을 때는, 해당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아동이었던 아동에 지급합니다.
청구에 필요한 것
아동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 청구의 경우와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불분명한 점은, 문의해 주세요.
본인 확인 자료
청구자 본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의 어느 한쪽을 가져와 주세요.
-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대리인이 와 청 수속하는 경우
다음 a 또는 b의 어느 한쪽을 가져와 주세요.
- a.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우송으로 수속하는 경우
a 또는 b의 카피를 청구서에 첨부해 주세요.
※보험증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기호·번호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은 칠하는 등 하고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a.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있음) 1종류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b.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 없음) 2종류
- 건강보험증 + 연금 수첩, 건강보험증 + 주민표의 사본 등
주의
- 시외 전출 쪽은 전출처에, 공무원 취직의 분은 근무처로, 고치고 인정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전출, 사망, 혼인, 이혼, 체포 등, 수급자의 소멸 사유 발생에 의해, 새롭게 수급 자격이 발생한 쪽은, 인정(또는 액수 개정) 청구가 필요합니다.
- 청구가 늦으면, 수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과불이 발생한 경우는, 과불 분을 반환해 주십니다.신속하게 수속을 해 주세요.
- 위에 나타낸 예 이외에도 청구시와 아동의 감호 상황이 변화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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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부처와 창구
서류 송부처와 문의에 대해서
서류 송부처
우송에서의 청구는 다음 수신인에 송부해 주세요.
우편번호와 수신인 성명만으로 도착하므로, 주소는 기재 불요입니다.
- 〒231-8771
-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 수당 급부계(아동수당 담당)
문의
- 전화번호:045-641-8411
- 팩스:045-641-8412
- 접수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와 청되는 쪽
와 청되는 분은, 구청의 창구에 와 주세요.
구 | 과명 | 담당 | 창구의 플로어 | 창구 번호 |
---|---|---|---|---|
아오바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2층 | 37번 |
아사히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본관 3층 | 32번 |
이즈미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2층 | 210번 |
이소고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5층 | 52번 |
가나가와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별관 3층 | 304번 |
가나자와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4층 | 404번 |
고난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4층 | 40번 |
고호쿠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1층 | 14번 |
사카에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본관 2층 | 26번 |
세야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4층 | 40번 |
쓰즈키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육아 사무계 | 2층 | 24번 |
쓰루미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3층 | 4번 |
도쓰카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2층 | 8번 |
나카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본관 5층 | 54번 |
니시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2층 | 28번 |
호도가야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본관 3층 | 34번 |
미도리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1층 | 11번 |
미나미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2층 | 2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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